2010년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로 리뷰(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의 논평 편집자이자 법률 포럼(The Legal Forum)의 정식 멤버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분야의 전문 학자다. 하버드 칼리지와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의 법학 교수다. 연방항소법원 제2 순회재판소의 존 뉴먼(Jon Newman) 수석 판사와 제9 순회재판소의 윌리엄 노리스(William Norris) 판사 밑에서 서기로 훈련을 받았다. 클리어리, 고틀리브, 스틴 & 해밀턴 법률회사(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에 들어가 뉴욕과 홍콩에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변호했다. 2008년 봄 예일 로스쿨의 방문 교수가 됐고, 2008-2009년에는 시카고대 로스쿨의 방문 교수를 지냈다. 그의 근래 연구 실적은 예일 로 저널, 시카고대 로 리뷰, NYU 로 리뷰, 캘리포니아 로 리뷰, 미국 국제법 저널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Securing Privacy in the Internet Age)』(2008년)를 공동 편집했다. 그의 책 『디지털 실크로드(The Electronic Silk Road)』가 예일대 출판부에서 곧 출간될 예정이다.
매릴랜드대 로스쿨의 교수로 정보 프라이버시 법, 사이버스페이스 법, 그리고 행정법에 학문적 관심을 쏟고 있다. 시트론 교수의 연구 실적은 캘리포니아 로 리뷰, 미시건 로 리뷰, 서던 캘리포니아 로 리뷰, 워싱턴대 로 리뷰, 보스턴대 로 리뷰, 조지 워싱턴 로 리뷰, UC 데이비스 로 리뷰, 시카고대 법률 포럼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예일 정보 사회 프로젝트(Yale Information Society Project)의 선임 연구원이고 ‘컨커링 오피니언즈’(Concurring Opinions)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예일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시카고대 로스쿨, 프린스턴대, 미시건대 로스쿨, 뉴욕대 로스쿨 등에서 활발히 저작을 발표했다. 포덤대 로스쿨에서 우등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우수법학도에게 수여하는 ‘Order of the Coif’도 받았다. 듀크 대학에서 비교지역학(Comparative Area Studies)을 전공해 우등으로 문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텍사스대 오스틴에서 도덕 및 정치 철학을 가르친다. 로스쿨과 철학과를 겸직하고 있다. 『도덕 행위의 원천(The Sources of Moral Agency』(1996년), 『감정, 가치, 그리고 법(Emotions, Values, and the Law)』(2008년) 등의 저서가 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윤리학(Ethics) 저널의 편집자를 지냈다.
시카고대 로스쿨의 존 P. 윌슨 법학교수(John P. Wilson Professor of Law)이자 법, 철학 및 인간 가치 센터(Center for Law, Philosophy & Human Values)의 소장이다.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법 철학 분야의 문제들에 관해 주로 글을 쓰며, 80편 이상의 논문과 리뷰, 그리고 『니체의 도덕률(Nietzche on Morality)』(2002년), 『법학의 순화(Naturalizing Jurisprudence)』(2007년) 두 권의 저서가 있다.
시튼 홀 로스쿨의 로프터스(Loftus) 법학 교수이자, 대학 부설 ‘기번스 법, 과학 및 기술 연구소’(Gibbons Institute for Law, Science & Technology)의 부소장이기도 하다. 현재 시튼 홀의 ‘의료 및 약학 법과 정책 센터’(Center for Health and Pharmaceutical Law and Policy)의 부소장이고, ‘의료 개혁 감시’(Health Reform Watch) 블로그의 편집장이다. 예일대와 카르도조(Cardozo) 로스쿨의 방문 교수였고, 현재 예일 정보 사회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등으로 문학학사 학위를 받았고, 옥스포드대학에서 마셜 장학생(Marshall Scholar)으로 공부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 제1순회재판소에서 서기로 경력을 쌓았다. 아놀드 & 포터 법률회사(Arnold & Porter LLP)를 다니다 시튼 홀 교수로 부임했다. 2008년, 파스쿠알레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등의 법무 자문위원들과 더불어 미 하원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에 출석해 '온라인 상의 경쟁 정책을 위한 인터넷 비차별 원칙(Internet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for Competition Policy Online)'을 발표했다.
시튼 홀 로스쿨의 로프터스(Loftus) 법학 교수이자, 대학 부설 ‘기번스 법, 과학 및 기술 연구소’(Gibbons Institute for Law, Science & Technology)의 부소장이기도 하다. 현재 시튼 홀의 ‘의료 및 약학 법과 정책 센터’(Center for Health and Pharmaceutical Law and Policy)의 부소장이고, ‘의료 개혁 감시’(Health Reform Watch) 블로그의 편집장이다. 예일대와 카르도조(Cardozo) 로스쿨의 방문 교수였고, 현재 예일 정보 사회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등으로 문학학사 학위를 받았고, 옥스포드대학에서 마셜 장학생(Marshall Scholar)으로 공부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 제1순회재판소에서 서기로 경력을 쌓았다. 아놀드 & 포터 법률회사(Arnold & Porter LLP)를 다니다 시튼 홀 교수로 부임했다. 2008년, 파스쿠알레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등의 법무 자문위원들과 더불어 미 하원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에 출석해 '온라인 상의 경쟁 정책을 위한 인터넷 비차별 원칙(Internet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for Competition Policy Online)'을 발표했다.
2009년 시카고대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폴리 & 라드너 법률회사(Foley & Lardner LLP)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법률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인권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법률자문실에서 인턴으로 경력을 쌓았다. 그의 연구 관심 분야는 지적 재산권과 반독점법, 프라이버시 법, 그리고 특허법이 교차하는 분야이다. 법학박사 학위 말고도, 로드리게스는 과학 및 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춰 노스이스턴 대학에서공공회계학 석사(MPA) 학위를 취득했고,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기계공학을 부전공해 과학학사(SB) 학위를 받았다.
콜럼비아대 ‘국제 사회 문제 스쿨(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석사 과정에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사하는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금을 받고 인도에서 외국의 직접 투자와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인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외교정책을 연구했다.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다. 프라이버시 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솔로브 교수는 30편 이상의 논문과 에세이, 그리고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주요 저서에는 『숨길 것 없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그릇된 거래(Nothing to Hide: The False Tradeoff between Privacy and Security)』(2011년), 『프라이버시의 이해』(2008년), 『평판의 미래: 정보 시대의 가십과 소문』(2007년, 같은 해 맥개넌(McGannon) 상 수상), 그리고 『디지털 인간: 정보 시대의 기술과 프라이버시』(2004년) 등이 있다. 솔로브 교수는 또한 대학 교재로 현재 3판까지 나온 『정보 프라이버시 법(Information Privacy Law)』(2005년)을 폴 슈와츠 교수와 함께 공저했다. 정보 프라이버시 법, 형사 소송, 형사법, 법과 문학 등을 가르친다. 솔로브 교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그의 웹사이트 http://danielsolove.com에서 구할 수 있다.
시카고대학의 에드워드 H. 리바이 수훈 법학 교수(Edward H. Levi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of Law)이다. 윌리엄 J. 브레넌 판사의 법률 서기로 경력을 쌓은 뒤 1973년 교수로 부임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시카고대 로스쿨의 학장을 역임했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는 시카고대의 교무처장(Provost)로 봉직했다. 『위험한 시대: 전시의 표현의 자유(Perilous Times: Free Speech in Wartime)』(2004년), 『전쟁과 자유: 미국의 딜레마(War and Liberty: An American Dilemma)』(2007년), 『극비: 우리 정부가 우리를 어둠 속에 세워둘 때(Top Secret: When Our Government Keeps Us in the Dark)』(2007년) 등을 포함한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지난 20년간 ‘대법원 리뷰(Supreme Court Review)'의 편집자로 일했고,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펴내고 있는 15권 분량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 시리즈의 편집주간이며, 지금은 섹스와 종교, 역사, 그리고 법의 교차점을 다루는 새 저서 ‘헌법의 성 감별(Sexing the Constitution)'을 집필 중이다.
시카고대 법학 교수이자 월터 맨더 티칭 스칼러(Walter Mander Teaching Scholar)이고, 시카고대 로스쿨의 부학장이다. 프라이버시 법, 재산법, 그리고 지적 재산법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의 프라이버시 관련 논문으로는 '프라이버시의 소셜 네트워크 이론'(2005년), '모든 사람(모든 것?)을 위한 ‘제 운전 어때요?’'(2006년), '평판의 나라: 개인정보가 만연한 시대의 법(Reputation Nation: Law in an Era of Ubiquitous Personal Information)'(2008년), '프라이버시 대 반차별(Privacy versus Antidiscrimination)'(2008년), '익명의 소송(Pseudonymous Litigation)'(2010년) 등이 있고, 저서로 ‘정보와 배제(Information and Exclusion)'(2010년)가 있다. 그는 그의 초교에 유익한 논평을 준 아지즈 후크(Aziz Huq)와 마사 누스바움에게, 뛰어난 연구 조교 노릇을 해준 케이티 하인릭스(Katie Heinrichs)에게, 그리고 연구를 지원해 준 모튼 C. 실리 기금(Morton C. Seeley Fund), 밀튼 핸들러 ? 미리엄 핸들러 재단(Milton and Miriam Handler Foundation), 존 M. 올린 재단(John M. Olin Foundation)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법학 교수(Felix Frankfurter Professor of Law, 2010-2011년 휴직중)이다. 2009년 1월부터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그의 에세이는 그가 연방정부에 몸 담기 전에 완성된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실린 어떤 내용도 현재의 그가 몸 담은 공직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리퍼블릭닷컴(Republic.com)』(2002년), 『위기와 이성(Risk and Reason )』(2002년), 『공포의 법(The Laws of Fear)』(2005년), 『최악의 시나리오들(Worst-Case Scenarios)』(2007년), 『극단으로 치닫기(Going to Extremes)』(2009년), 『넛지(Nudge)』(리처드 H. 테일러(Richard H. Thaler)와 공저) 등 많은 저서가 있다.
'캐나다 공인정보프라이버시전문가(CIPP/C)'이자 'IT 공인정보프라이버시전문가(CIPP/IT)'이다.
한국에서 10년간 「시사저널」과 「뉴스플러스」(「주간동아」로 개명) 기자로 일하다, 2001년 캐나다로 이주했다. 토론토대 임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뒤 전문 산림관으로 3년간 온타리오 주의 숲에 살았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다시 진로를 바꿔, 정보 경영과 정보 프라이버시 분야를 공부한 뒤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자연자원부, 에너지부, 법무부 등에서 정보공개 담당관, 정보정책 보좌관 등으로 재직했다. 2009년부터 앨버타 주정부 산하 교육부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인터넷의 거품을 걷어라』(미래M&B)가 있고, 역서로 『청소부 아버지 & 앵커맨 아들』(동아일보사), 『디지털 휴머니즘』(에이콘출판사), 『통제하거나 통제되거나』(민음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