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복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로 포괄적이면서 선별적 요소가 있지만, 포괄적 개념과 선별적 개념으로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 즉 지역성이 강하여 정책내용에 선별적 요소가 불가피한 복지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자격기준을 갖춘 모든 복지수혜대상을 상대로 한 보편적 복지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선택적 복지 개념에, 지역성을 강조한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생활형 복지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 생활형 복지의 주요 목적이다. 소득 기준으로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에 추가하여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p.20
열악한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가진 가구가 국민인 동시에 시민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역할을 확대할수록 궁극적인 수혜자인 주민의 주거안정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양적인 안정세와 더불어 수요가 감소하며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 정책의 추진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인다.--- p.27
도시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에는 도시의 효율성보다는 대기질, 수질 등과 같은 건강요소, 레저 휴식 등과 같은 웰빙요소, 그리고 도시 안전분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의 속도, 사람의 크기, 사람과의 교감, 사람의 휴식 등의 테마에 교통시설도 부응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교통기반시설 패러다임이다. 예를 들면, 교통정온화기법 적용이 늘어가고 있고 차로 옆 보도가 아닌 보행전용길을 조성하려는 노력들이 선진 도시들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심대로를 건설하여 생활권을 양분하는 현재의 도시개발 행태는 반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p.62
선진국에서는 도시관리적 이유, 환경보호적 이유, 경제적 이유, 에너지절약적 이유 등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나 넓은 마당을 선호하는 개인적인 주거입지 취향, 인종적 갈등, 도심 범죄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인구밀집지역을 이탈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대기환경오염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도시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높은 인구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무조건 해악이라는 시각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국가관리가 가능하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p.145
승용차 과다 이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의 발생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공통점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들의 집합적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개인 당사자가 이 결과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만다.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개인의 통행특성을 이해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효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교통혼잡은 한계치까지 다다르게 되고 도시의 대기오염은 개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이 되고 만다. 전체 공공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이기적인 복지추구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교통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런던, 싱가포르, 그리고 스웨덴의 도시들에서는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환경통행료 부과 등을 통해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통행제한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지역을 지정하여 대기오염유발 차량에 대한 통행금지를 비롯하여 통행총량까지도 관리하는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pp.154-155
영국의 시민교육은 2002년부터 7~16세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감, 지역사회 참여, 정치적 교육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바탕에 두고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과 논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권리, 책임감, 의무, 민주주의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특히 사회정의, 인권, 지역화합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사회구성원으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포용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다른 계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시민단체나 학습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폐쇄적, 집단이기주의적인 관계망 대신 건전하고 포용력 있는 민주적인 관계망을 형성해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pp.173-174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참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672만 명(2012.5.11)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255만 명의 절반 이상(50.84%)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안내가 가장 쉽고 빠르게 문화 관련 정보를 안내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SNS, 문자메시지로 거주지, 일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내에서 향유가능한 문화(공연, 전시회, 강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은 거주지나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소도시 거주민들을 위한 문화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별/월별 문화캘린더를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한 개인과 기업에 특전을 주는 문화복지 마일리지제도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통해 자신의 문화생활 이력을 손쉽게 관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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