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고를 나와 독학으로 법원서기보에 합격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북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받고, 영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역임했고, 영남대, 동국대, 대구대에서 민사법을 강의했다. 현재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경산ㆍ청도 지부장 및 법무부의 Educator 및 계명대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저서와 논문으로는 『채권양도와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타, 대법원 재판자료 선정 도서),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채권양도와 공시에 관한 연구-장래채권양도를 중심으로-」(박사논문) (장래채권양도공시에 대한 국내최초논문), 「점유자의 과실취득의 범위와 수익자의 반환범위」(유럽헌법 연구, 2010. 12),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재산법 연구, 2011. 2),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문제점과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인권과 정의, 2011. 4), 「장래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허부와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재산법 연구, 2012. 2), 「학교폭력의 감독자의 책임과 교권의 확립」(법률신문 연구논단, 2012. 3. 5), 「채권의 양도와 담보의 공시문제」(인권과 정의, 2013. 5),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문제와 개선방안」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