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和田?惠. 죠치(上智)대학 법학부·지구환경대학원교수, 중국강소성 경제사회발전 연구회 고급고문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중국환경정책강의-현지의 감각으로 본 정책원리』등 다수가 있다.
죠치대학 명예교수, NPO법인지구환경경제연구기구 이사장,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유럽환경법』, 『신유럽법』 등 다수가 있다.
山形俊男.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장·이학부장이다. 해양, 기후역학관계 논문을 다수 집필하였다. 일본해양학회상, 일본기상학회상, 미국기상학회 스베르드루프(Sverdrup) 금메달, 자수포장(紫綬褒章)을 수상했다.
西岡秀三. 국립환경연구소 특별객원연구원, 저탄소사회 국제연구 네트워크 사무국장, 중앙환경심의회 임시위원을 지냈다. 편저서로 『일본저탄소사회의 시나리오―이산화탄소 70% 감축의 여정』 등이 있다.
西村六善. 외부성 조약국협정과장, 관방총무과장, 시카고총영사, 아태국장, OECD 주재대사, 멕시코대사를 거쳐 기후변화담당 특별전권대사, 기후변화협상담당 정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내각관방에 참여했으며, UN사무총장주최 기후변화자금문제고급고문회의 위원을 지냈다.
魚住隆太. KPMG AZSA Sustainability(주) 설립자이다. 대표이사 사장(공인회계사, 환경계량사), CSR보고서심사·CO2배출량검증업무에 종사했다. 국내크레딧심사협의회 회장이며, 공저서로 『Q&A 자산제거채무의 실무가이드』 외 다수가 있다.
氣仙英郞. 이와테(岩手) 일일신문사를 거쳐 산케이(産經)신문사에 입사했다. 센다이(仙台) 총국기자, 경제부기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 워싱턴특파원, 경제부편집위원, 경제부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공저서로『저주는 풀렸는가』 외 다수가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국비유학시험에 합격 후(국제법 분야)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을 마쳤다.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지적재산권팀장으로 있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PSAT 출제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이사, 부회장, Yonsei Law Journal 편집위원장,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 국방부 국방기관 평가위원을 거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부원장/EU법센터장,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법제처 법제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통상법센터 연구원으로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통상법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