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였다. 청주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早稻田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商法)에 유학 중, 일본은 이미 1954년 중국헌법이 제정된 그 이듬해인 1955년부터 중국법률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한국의 중국법률연구는 거의 전무했을 정도이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한국 서울의 중국대사관 도움을 받아 1998년 중국교육부의 중화문화연구장학금(中華文化硏究奬學金 敎委登記號 98HWH002)으로 상해 복단대학교 경제대학(?旦大? 經濟學院) 연구학자(硏究學者)로 중국경제학을 그리고 화동정법대학(華東政法大學)에서 현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最高人民檢察院檢察長) 조건명(曹建明) 선생을 박사 지도교수로 모시고 국제경제법을 연구했다.
그 동안 로펌파트너, 대학교수, 중국 비즈컨설턴트 등 경력을 통한 약 200편의 문장과 중한통상법률용어사전, 중국M&A실무, 중국비즈니스계약매뉴얼, 중국회사경영관리매뉴얼, 한ㆍ중합자계약서매뉴얼, China-CEO회사설립ㆍM&Aㆍ철수매뉴얼, 중국반덤핑법실무, 현대중국대외무역론, 중국노무관리Q&A100, 중국계약법총람, 중국경제통상법, 중국진출기업경영총람, 중국부동산거래법실무, 한중ㆍ중한경제무역용어사전, 중국비즈니스Q&A100, 대중국투자전략과 법률 등 16권 출판하였다. 중국CCTV12, 청주CJB TV, KBS 및 MBC라디오, 동아일보, 문화일보, 흑룡강신문, 충북일보 논설위원 등 출연 및 기고하였다. 서울CYBER대학 외래교수, 서울KAIST테크노 경영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청화대 한국Campus CEO과정, 대한상공회의소, 충북경제포럼, 산업은행(상해지점), 중국CBMC 등 여러 기관에서 100회 이상의 중국 관련 특강을 했다. 한국법제처 동북아법제 자문위원, 충북국제자문관, 충남상해무역관 법률고문, 대전시 해외협력위원, 청주시 상해연락사무소 수석대표, 청화대학교 SEC 한국CAMPUS(CEO과정)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현 중국 외자기업 부사장으로 현장 실무에서 활약하면서 한ㆍ중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