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공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부터 말하자면, “마침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회계를 몰라도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면 된다”라는 솔깃한 말을 한다. 그러나 이는 회계가 워낙 어렵다보니 어딘가 기대려는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그 속사정을 모르고 보면 수박겉핥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무한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계를 모르고 재무제표에 덤비면 그저 두려움만 몰려올 뿐이다. 일단 회계를 알아야 최종 완성물인 재무제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세밀한 짜임새를 갖춘 회계 구조물은 최종 완성형체(즉 재무제표)만 언뜻 본다고 해서 그 구조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무한 상태에서, 완성된 재무제표만 본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것뿐이다. 완성형체(재무제표)의 부분 부분을 추론해가는 것이 바로 사용자 관점의 회계이다. 즉 ‘재무제표를 단순히 보이는 대로 보는 것’하고 ‘그 속에서 사건을 추론해내고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 p.10-11
어쨌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회계를 모르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삶이다. 항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회계가 필요 없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러한 추론은 회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회계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숫자화해서 그것을 표현해놓은 일종의 언어수단이다. 회계는 범사회적 약속이자 의사소통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회계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은 언어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궤변에 불과한 말이다.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 사이에 거래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회계를 통해 그 거래에 대해 상호 대화를 나눠야 한다. 마치 돈이 하나의 단어라면, 회계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로 무언가를 기록해놓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그 거래를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후대에 누군가도 그 거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회계가 어렵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다음의 사실이다. ‘회계를 알아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 --- p.30
회계는 복식부기가 근간이다. 중세 이탈리아의 해상무역상이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가 1494년에 복식부기의 원리를 처음으로 문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현금 입출이 중요하므로, 모든 이들이 자연스레 자신의 장부에 현금 입출을 기록해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현금 장부에는 오직 현금 입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재산에 대한 내역은 없을 것이다. 만약 상인이라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입출 내역을 현금 장부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역시 따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의 입출 등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복식부기가 탄생했다. 이처럼 현금 입출을 기록하는 방식을 ‘단식부기’라고 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까지 기록하는 하나의 방식을 ‘복식부기’라 할 수 있다. 소위 ‘현금출납장’은 단식부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회계장부’는 복식부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 p.52-53
수익 발생거래는 비용 발생거래의 반대의 경우로서 이 역시 다소 황당하다. ‘어떤 자산을 얻었는데 준(줄) 것이 없는 경우’다. 복식부기의 정신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이다. 어떤 자산을 받았으면, 반대급부로 회사 자산을 주거나 향후 지급 약속을 해야 한다. 회사 자산을 내줄 경우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된다. 즉 대변에 자산을 기록하면 된다. 만약 자산을 내주지 않고, 나중에 돈을 지급할 거라고 약속을 하면 그 의무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부채는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행 약속이고, 자본은 주주에 대한 의무이행 약속이다. 그런데 회사가 어떤 자산을 받았는데, 반대급부로 어떤 자산을 주지도 않고 또한 미래에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도 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변 항목이 공허(空虛)해진다. 당신은 세무사인데, 의뢰인의 소득세를 계산 및 신고해주고 현금 800,000원을 받았다고 하자. 당신이 의뢰인에게 수수료 800,000원을 받았는데, 준 자산도 없고 향후 돈을 주기로 한 약속도 따로 하지 않았다. 물론 깊이 생각해보면, 지난 1주일 동안 당신의 전문가적 노고가 있었다. --- p.76
복식부기 수행단계에서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복식부기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지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 완성단계에 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정신은 사라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진다. 마치 단단한 철(복식부기 정신)이 용광로(복잡한 재무제표 작성단계)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에서 재무제표에 오르는 두 계단의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산표(복식부기의 단순 합체다)에서 재무제표 완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두 단계는 다음이다. 첫 번째 단계는, 미완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산표를 2개로 분리해 미완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든다. 두 번째 단계는 장부 마감단계로, 미완성 손익계산서의 대변 잔액을 미완성 재무상태표로 이전시켜 두 장부를 마감한다. 두 단계를 거치면서 어려운 수수께끼가 등장한다. --- p.104-105
우리는 ‘자산’이라는 대계정을 사용하는데, 자산을 보다 세분화하면, 현금,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다양하다. 이렇게 굳이 자산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바로 ‘자산의 금액(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어떤 사건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이를 ‘자산손상’이나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으로 반영하게 된다. 어쨌든 자산취득 거래에서는 차변에 기재할 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용발생 거래의 분개는 발생 이유에 따라 비용의 유형이 달라진다.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법인세비용, 각종 유형의 손실 등 매우 다양하다. 비용은 ‘재산(경제적 가치)의 상실’을 표시한 것이라 했다. 소중한 재산을 상실했으니 그 이유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을 상실한 이유’가 다르면 ‘비용’의 유형도 달라진다. 심지어 재산을 상실한 이유를 모를 때는 ‘잡손실’로 기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이 분실되어 잡손실이 발생한 경우라 해보자. --- p.117-118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은 기말 현재 남아있는 회사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대변은 회사가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의미한다. 손익계산서 상 ‘이익’은 결국 주주에 대한 의무이므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편입시킨다. 이로서 재무상태표에는 회사가 가지는 재산(자산)과 의무가 모두 기록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될 장부의 성격이다. 손익계산서에서,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이익’으로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수익은 득템이고 비용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이익’은 득템에서 사라진 것을 차감한 것이다. 그러니 한 기 동안에 ‘순 득템’이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상세한 손익 정보를 알고 나면 그뿐이다. 이익을 자본으로 대체시키면 사실상 용도 폐기이다. 주주의 몫이 이익을 자본으로 대체시키고 나면, 이제 관리해야 할 재산이나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비록 용도폐기가 되더라도, 기중 손익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한다. --- p.148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삼성바이오의 사례를 통해 부채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의 제약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의 지분율은 85%, 바이오젠은 15%였다. 에피스 설립시점에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이오젠이 현재 지분율과 상관없이 에피스 지분 50%에서 1주를 뺀 지분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위의 예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부채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이다. 향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주식을 싸게 팔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를 기록해야 한다. 반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면, 삼성바이오는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즉 삼성바이오는 콜옵션에 대한 주주계약에 대해 별다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 p.163-164
전환사채는 채권을 발행 시 주식전환권이 함께 부여된다. 일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채권자가 주식전환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되면 채권은 주권으로 바뀐다. 이때는 회사의 전환사채는 자본으로 전환한다. 주식전환권은 향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고, 회사로선 향후 주식을 해당 채권액만큼 주식을 발행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 또한 주식을 발행하므로 자본의 성격이다. 전환사채도 일반사채와 같이 ‘부채’로 보되, 주식전환권은 전환권대가라는 자본(기타자본잉여금)항목으로 구분해 기록하는 논리다. 전환사채의 발행 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이 유지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모두 자본으로 대체되므로 채권은 사라진다. 당신이 재무제표에서 ‘신주인수권대가’나 ‘전환권대가’라는 항목을 보게 되면, 회사가 향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 p.168-169
금융자산은 회사가 시세차익을 위해 혹은 투자나 다른 회사 지배를 위해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회사의 보유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 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 개인들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재산으로 보유하는데, 회사가 보유하는 다양한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회사가 판매활동 등 본원적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채권이므로 금융자산과는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상품은 투자목적에서 보유하는 재산이지만, 매출채권 등은 투자목적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 등을 팔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다. 유형자산은 회사가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 토지, 공장, 기계장치 등의 자산이다. 회사가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 또는 생산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제반 자산으로 보면 된다. --- p.172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혁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에 미국 회계학자인 James A. Ohlson 교수가 Gerald A. Feltham교수와 함께 기업가치평가에 있어 실로 혁기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회계학계에서는 소위 올슨(Ohlson)모형, 펜삼-올슨(Feltham-Ohlson)모형으로 통용된다. 기존에는 DCF법(Discounted Cash Flow법, 현금흐름할인모형)이라 해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얼마다’라고 가정할 수는 있어도, 현재시점에서 그 금액을 추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이론적 방법은 맞지만, 실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 즉 이론은 되겠지만, 실제로 가격을 알아내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Ohlson과 Feltham이라는 두 학자의 혁명적 발견 이후, 우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기업가치는 내재가치 혹은 이론적 가치라 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 p.188-189
산업의 특성에 따라 PBR이 달라지고, 동종산업 내에서도 각 기업들의 PBR은 상이하다. 이처럼 시장이 동일한 순자산에 대해 상이한 가격(주가)을 부여하는 이유는 각 기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달리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기업의 PBR을 시장전체의 PBR, 동종산업평균의 PBR, 경쟁기업의 PBR등과 비교하면 자본시장이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PBR이 동종산업평균 PBR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면,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수익성은 보다 높게 또는 위험은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주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PBR 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시장이 그 기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좋게 평가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순자산은 현재 자본의 규모를 의미하지만, 그 자체로 영업능력이나 이익 창출능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얼마로 형성되는지에 관한 사실만 보여준다. --- p.227
‘3대 기업보고서’를 기억하는가? 재무제표라 하면 단순히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외에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3대 기업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다양한 분석치를 제공한다. 기업이 발행하는 ‘연차보고서’에서 FCF나 EVA 등의 연도별 지표값을 제시하기도 하고, 증권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동 지표를 포함해 다양한 시장지표를 제시한다. 특히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제3자인 전문가 입장에서 시장참여자에게 기업의 업황과 재무실적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누구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무제표처럼 만만치 않다. 많은 시장참여자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보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주식투자자라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건 Top 기밀문서이기 때문이다. 답이 있다.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으면 기어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어낼 수 있다. --- p.246-247
“주식시장에서 개미들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치열한 수익률 전쟁을 벌인다. 개미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30개 종목을 골라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수익률이 -74%로 나타났다. 증시는 ‘개미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반면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78%였다. 연기금·펀드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거래한 30개 종목의 수익률은 9%로 집계됐다.”(조선비즈, 2017.3.7.) 조선비즈에서는 주식시장이 ‘개미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단타(短打) 고수익을 노리는 개미들의 투자 스타일을 꼽았다. 투자할 회사의 실적이나 성장 가능성은 관심없고, 오직 소문에 휘둘리는 것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재무정보를 속속들이 뒤지는데 개인들은 대박 정보만 구한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은 ‘99%의 개미들이 백전백패한다’는 것이다. --- p.263-264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선택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워런 버핏은 실제로 포스코 지분을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공공연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철강회사(Incredible Steel Company)”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8년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분을 줄이지 않았다. 심지어 2010년 1월 19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오마하 본사에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코를 조금 더 일찍 찾아냈더라면 더 많이 투자했을 것이며 금융위기 발발 당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더 샀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아쉽다, 포스코 주식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포스코에 보여준 투자 방식은 글로벌 헷지펀드와는 확연히 달랐다. 주주행동주의 노선의 헷지펀드는 갖은 명분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막상 주가가 크게 뛰면 소위 ‘먹튀’를 하는 행태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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