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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188*257*30mm
ISBN13 9788955574746
ISBN10 895557474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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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개념

개개인들의 경제?사회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풍수해 등과 같이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화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금액은 보통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사고 발생의 ‘개연율(蓋然率; probability)’의 측정에 의한다.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위험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일부분만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경제상의 불안에 직면하는 것이고,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의 총수와 다른 무사한 사람의 총수 사이에는 거의 일정한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비율의 발견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는 총인원이 얼마의 돈을 내면 되는가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제도는 그 기술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사행적 이익을 노리는 도박 등과 달라서 합리적 기초 위에 존재하게 된다. 통계학?수학의 힘을 빌려서 발견된 피해자 수의 비율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위험단체(Gefahrengemeinschaft)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 단체를 형성하는 것에는, 동일한 위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상호간에 보험을 하기 위하여 직접 법률상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상호보험회사)과, 보험업자인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단체를 형성하는 것(영리보험회사)이 있다.

2. 보험의 종류

보험은 분류하는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공영보험(public insurance)이고,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사영보험(private insurance)이다.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은 노동자 등 소액소득자의 재해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강제되고 그 보험료는 위험률보다도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사영보험은 경영자에게 영리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된다. 영리보험은 보험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경영주체는 주식회사이다. 상호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상호회사라는 사단법인을 형성하고 상호적으로 보험을 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보험관계자의 공통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다(보험업법 제5조).

(3) 인보험과 재산(물건)보험
이것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재산보험이다. 사람과 물건의 양쪽을 다 같이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도 있고, 또 희망이익(希望利益)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5)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
손해보험에 속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분류이다. 그러나 해상보험 중에는 육지에 양륙한 하물(荷物)의 화재위험에 대하여도 보험하는 것이 있다. 항공보험은 공중에서의각종의 위험에 대한 보험이지만, 비교적 근년에 발달한 것이므로 각국의 입법은 아직도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육상보험의 규정보다도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6)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이것은 보험 목적의 수에 따른 분류이다. 개별보험은 개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집합보험은 다수의 물건을 보험의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86?687조 참조). 특히 사람의 집단을 보험의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은 단체보험이라 한다.

(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그 기업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이용하는 보험을 말하고, 가계보험이란 일반인이 그 가계경제의 불안에 대비하여 이용하는 보함을 말한다.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8)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어떤 보험업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업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전자를 원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 하고, 후자를 재보험이라 한다.

3. 보험법의 특성

(1) 기술성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을 토대로 대수의 원칙에 의하여 개연률을 예측하여 산정함으로써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적인 제도이다.

(2) 단체성
보험제도는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3) 공공성, 사회성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지위에 있고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희박하므로 사적 자치가 현저하게 제한된다.

(4) 상대적 강행성
보험계약은 기술성, 공공성, 사회성 등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업에 대하여 국가의 감독을 하는 한편 상법에서도 보험계약에 관하여 강행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3조).

4. 보험계약

(1) 의의(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보험계약의 성립(제638조의 2)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제638조의 3)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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