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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출생
1956년 출생
출생지
부산
직업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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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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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전체작품

작가의 추천

  •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하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다. 배인구 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로, 변호사로 일하며 겪었던 많은 사례들을 불러내어 살을 붙이고 어려운 법률 이론을 대입해 책으로 펴냈다. 이야기에 평소의 상냥함을 잃지 않은 채 법이라는 딱딱한 옷을 멋지게 입혔다. 법에 관한 쉬운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늘 생각해 온 나로서는 그저 경탄할 뿐이다.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남아 있는 제도들을 지적하고 그 치유를 위해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풀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가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 관심이 있는 초심자들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싶은 전문가들도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 책을 펼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버티듯이 피해자를 변호했을 뿐이라고 하는 서혜진의 말에 마음이 먼저 가닿았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일쑤인 사회에서 서혜진은 젠더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주로 변호해 왔다. ‘피해자의 침묵을 열고, 정의가 닿지 못한 자리에서 그들을 지키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는가. 한편으로는 그저 버텼다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 왔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 고단함이 내 어깨에도 함께 얹히는 듯했다. 그동안 서혜진이 경험한 사례들 중에는 널리 알려진 것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을 만큼 흔한,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참 많다. 그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으면서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나 젠더폭력이 얼마나 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형법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대처하기 힘들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 무렵 나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특별법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한 형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와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할 것인가?’였다. 1994년 1월 5일, 특별법은 출범했으나 친고죄와 비동의 강간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후 친고죄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반의사불벌죄로 대체되었지만, 비동의 강간죄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새 법이 출범하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를 보는 사회의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는 여전히 크나큰 결단이 필요했다. 법정에 선 피해자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막말에 가까운 질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2013년부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미래가 더 우선시되는 가해자 중심의 프레임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전 생애를 걸어야 하는데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이 만남에는 언제나 시작과 결말이 존재한다. 서혜진은 피해자 변호사로 겪었던 사례들을 피해자와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이야기하듯 풀어낸다. 거기에 더해 필요한 만큼의 관련 법률과 판례들을 덧붙이고 해설까지 곁들인다. 젠더폭력 등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골고루 담고 있으므로 한 권의 친절한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이런 책 구성도 눈에 띄었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당장이라도 필사하고 싶어지는 서혜진의 무심한 독백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는 점이다. 언뜻 넘겨보아도 이런 문장들을 만날 수 있다. “삶이 한순간 잿빛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잃어버린 색을 되찾아 주는 것”, “억울함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억울함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사람의 편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 “어떤 것도 당신을 파괴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 “타인을 돌보는 일은 소진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 “재판은 끝나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천천히 곱씹고 싶은 문장이 끝이 없다. 그렇다. 『법정 밖의 이름들』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나아가 위로가 될 것이다.

작가 인터뷰

  • [책읽아웃]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반대 의견” (G. 김영란 전 대법관)
    2024.04.11.
  • 김영란 전 대법관 “‘최초’라는 수식의 무게감이 있었어요”
    2015.12.09.

작품 밑줄긋기

m********o 2026.06.29.
p.211
한국사회는 농촌 대가족 위주의 공동체사회에서 도시 핵가족 위주의 개인주의적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했다. 급속도로 변화한 가족의 삶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에 따라 아동학대와 유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따른 경력단절, 출산율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따르는 직간접적 피해는 가장 먼저 가족 사다리의 아래에 자리한 아이들, 즉 가장 약자이면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작가에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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