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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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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이야기를 시작하며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아이의 성본변경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진실은 조정되지 않는다
유책주의에 대한 회의
이혼 부부의 공동양육은 가능할까?
독신자도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다면
부부가 해로한다는 것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글로리〉의 전재준은 법적으로 딸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상적인 혼인의 형태란 무엇일까?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결정하는 기준
6월에 가을 국화를 꿈꾸며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상속이란 무엇인가?
생전 증여의 유불리에 관하여
생전에 합의한 상속재산분할 약정
고마운 자식에게 생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배우자의 간병과 기여분에 관한 단상
배우자의 상속분과 장기거주권에 관하여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상속은?
채무만 상속받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미국 시민권자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자필증서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도 유효할까?
돌봄과 상속에 대한 노년의 불안을 해소할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마치며

저자 소개 1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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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308g | 130*200*16mm
ISBN13
9791193740156

책 속으로

서로가 날을 세우는 다툼 속에서 한때 가족이었던 또는 여전히 가족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상처가 곪을 대로 곪아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봉합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내 그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 그 일을 하고 싶었다. 물론 승소는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는 실타래처럼 얽힌 법적인 문제들이나 사건 당사자들의 엉클어진 감정들이 나를 만난 뒤에 정리되고 제자리를 잡게 될 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 p.9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나의 진실, 너의 진실, 그들이 말하는 진실, 그리고 진실 그 자체’라는 여러 얼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1 이 말은 역사적 기억과 진실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 대부분에도 분명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은 대개 다르다. 이혼 사건이 어려운 것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각자의 진실이 있다는 점이다.
--- p.27

공동양육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유책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이혼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시스템이라 공동양육을 실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랜 시간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우던 부모가 이혼 후 서로 협력해 자녀를 키울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공동양육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려면 또 다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이혼 제도부터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결론에 닿는다.
--- p.44~45

남자는 법적으로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자 소송했으나 법원은 두 아이 모두 법적으로 남자의 자식이라고 확인해준 셈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두 사례에서 둘째 아이는 모두 아내의 혼외자였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남편의 친자가 아님이 명확해졌는데도 법은 왜 둘째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가? 친생추정이란 대체 무엇인가?
--- p.72

딸은 엄마의 재산 관리를 오빠가 해도 상관없으니 엄마와 살 수 있게만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없다면 모친이 있는 곳에 모친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딸이 진심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그녀가 엄마를 다시 모시고 와 함께 살 방법이 없었다. 아들이 엄마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아들 집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실을 딸에게 꼭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이든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모친에게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 p.88~89

소년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서 무척 다행이었다. 사실 소년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래도 부모 같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며 가정을 내팽개친 사람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되어준 사람은 따뜻하고 인품이 좋았으며 소년에게도 성실했다. 어쨌거나 마음을 돌린 소년에게도 고마웠으나 약속을 지켜 아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한 여자에게 특히 고마웠다.
--- p.105

어느 부모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골육 상쟁하는 것을 원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정리해 두지 않아도 자식들이 내 진심을 잘 알 테니 별일 없겠지 같은 생각은 안일한 것이다. 본인의 진심은 가능한 한 명확히 표현해 두는 것이 좋다. 생전에 재산이나 관계에 대해서, 원망이나 아쉬움 같은 감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p.118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오빠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쉽게 깨뜨렸다. 심지어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이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장을 들고 나를 찾아온 딸은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해 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내 입에서 오빠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될 거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답을 해 줄 수 없었다.
--- p.131~132

만약 결혼한 부부가 후일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했고, 이때 아내가 보관해 두었던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았다고 치자. 이 경우 죽은 남편은 아이의 아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물론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남편 사후에 태어난 남편의 아이, 이른바 유복자도 남편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편이 생존했을 때 포태된 아이에 한한 이야기이다.
--- p.160

수없이 많은 가족 분쟁을 곁에서 지켜봐 오며 어쩌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상대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가족 중 특정한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해 보곤 한다. 그래서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 다투는 일은 언제 보아도 가슴 아프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변호사로서 분쟁 한가운데에서 다투기보다 가능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족들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 p.209

출판사 리뷰

가장 멀고도 가까운, 버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선 사연들


『가족, 법정에 서다』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현재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인구 변호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가족법 사건들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자신이 판사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사례들과 관련 가족법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놓는다. 이 책에는 이혼 부모의 양육권 다툼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 성본변경을 위해 10년만에 재회한 친부와 아이, 독신이어서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는 여성, 제 친자식이 아니어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한 아버지,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남매 등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분쟁을 겪는 각양각색의 사건들이 담겨 있다. 저자는 단순히 이와 같은 사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가족법을 살펴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악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기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추천의 글에서 “평소의 상냥함을 잃지 않은 채 법이라는 옷을 멋지게 입혔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책은 법률적 전문성 위에 사람에 대한 애정을 더해, 법정에서 갈등하는 가족들의 목소리와 가족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생각을 생생하게 전한다.

부부, 부모,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법적인 문제들

1부에는 법정에 선 부부, 부모, 아이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저자가 바라보는 이혼 소송의 현실은 냉혹하다. "나의 진실, 너의 진실, 그리고 진실 그 자체"라는 철학자 루소의 말처럼, 이혼 법정에서는 객관적 진실보다 "상대의 잘못이 얼마나 더 큰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유책주의 원칙하에서 부부는 서로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만신창이가 된다. 또한 공동양육을 원하면서도 긴 이혼 소송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상처받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유책주의를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 이혼 제도의 한계를 돌아본다.

비혼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었던 두 여성, 상속 분쟁이 불거질까 봐 사실혼을 피하기 위해 살림을 합치지 못하는 노년의 연인,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가스라이팅을 고백한 전문직 여성, 아버지의 재혼에 대한 반감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재판을 받게 된 아이에 관한 사연 등,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영역이, 가족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이토록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저자는 단순히 사례만을 전하지 않고 현재 이혼법제가 아쉬운 이유, 미성년후견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지점, 이상적인 혼인의 형태에 대한 생각,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등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지점에 대해서 짚는다.

상속이란 도대체 무언인가?
가족 간에 벌어지는 상속 분쟁에 관하여

2부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들의 복잡다단한 감정과 이해관계를 파헤치며, 상속과 관련한 법률을 함께 생각해 본다. 저자는 이혼 소송으로 두 편으로 나뉘었던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다시 골육상쟁을 벌이는 자녀들의 사례,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는 나만 구박했고 나에게만 인색했다"고 거듭 말하던 여성이 균등상속을 확인받고 나서야 형제들과 화해했던 사례를 돌아보며 “상속이란 무엇인가” 묻는다. 다양한 상속 분쟁을 오랜 시간 지켜봐 온 저자는 자식에게는 상속이 단순한 재산 분배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업을 지키고 일으켜온 장남에게 생전 증여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유리한 일인지를 법적으로 살펴보고,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받았던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오히려 상속받을 것이 없어진 사례를 통해 증여와 유증 사이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아픈 남편을 오랜 시간 간병한 아내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를 통해 기여분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전한다. 이외에도 저자는 배우자의 거주권 문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채무만 상속받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자필증서 유언 작성 시 주의해야 사항 등, 상속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가족법 관련 사례들을 이야기하기로 풀어서 어둠을 걷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평소의 상냥함을 잃지 않은 채 법이라는 딱딱한 옷을 멋지게 입혔다." -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추천의 글에서 “평소의 상냥함을 잃지 않은 채 법이라는 옷을 멋지게 입혔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책은 법률적 전문성 위에 사람에 대한 애정을 더해, 법정에서 갈등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단순한 법률 해설서를 넘어서 사건의 뒤편에 자리한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선을 치밀하게 조망하고 가족 분쟁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저자는 "타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김영하 작가의 말을 전하며, 이 책에 담긴 가족들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위로와 공감이, 때로는 갈등을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추천평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하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다. 배인구 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로, 변호사로 일하며 겪었던 많은 사례들을 불러내어 살을 붙이고 어려운 법률 이론을 대입해 책으로 펴냈다. 이야기에 평소의 상냥함을 잃지 않은 채 법이라는 딱딱한 옷을 멋지게 입혔다. 법에 관한 쉬운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늘 생각해 온 나로서는 그저 경탄할 뿐이다.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남아 있는 제도들을 지적하고 그 치유를 위해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풀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가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 관심이 있는 초심자들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싶은 전문가들도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 김영란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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