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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가 굶주리면 어린아이를 더 잘 먹을 수 있는 집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상 최악이었던 1231~1239년 칸기 대기근 때 이를 합법화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최악의 굶주림 속에서는 식인이 성행했다고도 한다. 생존자들은 필사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남았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요리된 뼈에있는 절단의 흔적이 진실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아일랜드에서는 1315년 대기근 때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서 공동묘지에서 시신을 파헤쳐 두개골의 살을 발라 먹었고, 여자들은 배고픔에 미쳐 자기 자식을, 자식을 부모를 먹었다.”고 한다. 교수형을 당하 시신을 먹기도 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식을 다른 집 자식와 바꿨다. 남의 자식을 먹는 편이 쉽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신체 부위 중 머리를 마지막으로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