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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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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 등이 있다.

작가의 전체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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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 2026.03.01.
p.8
대법원은 양심적 병 최근의 우리 대법원의 판시도 마찬가지이다. 정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입법자들이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로 무 엇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을 해 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될 것은 아니 다. ···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라고 밝히면서 법관이 입법자의 의 도에서 벗어나 법형성을 할 수 있는 폭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판시 하였다. +) 그러나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에 대 를 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는 "법률의 각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의미체계와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부터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설령 그것이 모든 면 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해석 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은 존재하고 있는 규범 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 여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라고 판시하면서 법관의 법형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5) 일선 법관으로서 는 어떤 해석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 의 역동성으로 인해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다 기한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고, 그 분쟁이 법관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를 어떻게 설 정할지는 사안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리딩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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