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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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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15년 차 노동변호사.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6년간 회사원으로 일했다. 사람 때문에, 조직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며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퇴사 후 로스쿨에 진학했고, 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양지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와 해고 등 노동 사건을 맡으며,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사실조사, 분쟁 대응과 조직 문화 자문을 해왔다.
칼럼 〈절대 사표 내지 마라〉(2016)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고, 팟캐스트 〈회사인간 퇴사인간〉(2017)에서는 사내 갈등을 상담했다. 〈머니 투데이〉, 〈프레시안〉, 블로그 등에 법률, 일과 존엄을 주제로 글을 써왔다.
법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찾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은 책으로 《회사 그만두는 법》(2019) 등이 있다.

작가의 전체작품

작가 인터뷰

  •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작가의 동영상

작품 밑줄긋기

p.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 법이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일터에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첫째, '가해 예방'이다. 둘째, ‘피해 구제'다. 셋째, '사회적 규범의 확립'이다. 약간 과장하면 근로기준법이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 수단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 을 가진 사람으로

작가에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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