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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내가 예민한 걸까? 상사가 이상한 걸까?
1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일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우리는 왜 일하면서 상처받아야 하는가 노동자가 인격을 파는 것은 아니다 법은 멀고 사무실은 가깝다 2부. 업무 영역 일을 시키는 걸까? 괴롭히는 걸까? WORK LETTER 업무 지시라는 외관에 가려진 괴롭힘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지적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가 보고서를 계속 다시 쓰라고 합니다 상사가 저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고 회의 참석도 배제시킵니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저만 다른 팀으로 보내고 왕따 지시를 내린 상사를 참아야 하나요? 3부. 업무의 경계선 영역 회사에서 선 넘지 않고 말하는 법 WORK LETTER 괴로움을 주는 말이 모두 괴롭힘일까? “회사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지”라는 조언 “부장님, 왜 저한테만 반말하세요?”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단 한 번의 욕설도 괴롭힘이 될까요? “How old are you?”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상사의 폭언 이후 원래 앓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노조 활동을 하려면 모범부터 보여라” 괴롭힘 발언인가요? 4부. 사생활 영역 상사와 나의 적정 거리를 지키는 법 WORK LETTER 상사가 나의 사생활을 침범할 때 부하 직원들이 저를 메신저로 욕하는 행위,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상사로서 직원을 좋아한 게 죄인가요? 심지어 그쪽이 먼저 좋아했다고요! 상사가 제 사생활을 들먹이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제 뒤에서 욕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부. 회사 제도 영역 회사도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WORK LETTER 회사의 인사 제도가 나를 괴롭힐 때 상사로서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불합리한 징계를 내렸는데, 괴롭힘이 되나요?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봉사 활동까지 시킵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퇴사를 강요합니다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성차별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에필로그 함께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에 대하여 주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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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밤새워 쓴 보고서에 상사가 빨간펜을 긋고 혹평을 퍼부을 때 유독 아픈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보고서에는 나의 시간과 노력, 즉 ‘나의 인격으로부터 발현된 어떤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노동과 인격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한다. 우리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의 자유를 그만큼 반납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노동의 ‘타인 결정성’이 가진 서글픈 숙명이다.
---「2장. 〈노동자가 인격을 파는 것은 아니다〉」 중에서 2. 따라서 상사가 업무 지시나 특히 질책성 훈계를 할 때는 가능하다면 직접 대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업무상 급하게 지시해야 하고, 그 내용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는 전제하에 부득이하게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야 한다면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업무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적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 질책이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정당한 지시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망신 주기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닌 괴롭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4장.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지적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에서 3. 이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일터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업무 지시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가해만을 괴롭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세한 차별적 행위 역시 폭력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결론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왜 ‘차별적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행간을 읽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6장. 〈상사가 저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고 회의 참석도 배제시킵니다〉」 중에서 4. 만약 예원 씨가 퇴사하지 않고 인턴 신분을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웠다면 인사위원회의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도 전에 섣불리 사표부터 던지는 것이 사내 구제 절차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일 본인의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먼저 회사를 그만둬서는 안 되는 이유다. ---「9장. 〈“회사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지”라는 조언 5. 한국어는 그 구조상 위계 관계를 반영하기 쉽고, 이는 자칫 ‘갑질’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장강명 작가가 칼럼 〈한국어에 불만 있다〉」 중에서에서 지적했듯이, “이 언어를 쓰다 보면 세상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진다. 교실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다. 일상의 언어가 ‘실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아랫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기도 굉장히 쉬운 언어다. ‘갑질’의 핵심은 한국어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장.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단 한 번의 욕설도 괴롭힘이 될까요?〉」 중에서 6. 치료비 외에도, 이 사건 법원은 가해자가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 및 물건 투척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점, 피해자의 불안·공황 증상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다른 판결과 비교해 볼 때에도 비교적 고액의 위자료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원래 약했던 사람’이라는 가해자의 변명과 핑계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려 그 고통을 더 깊게 만든 가해자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13장. 〈상사의 폭언 이후 원래 앓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에서 7.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내상은 단순히 가해자가 회사를 떠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치유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국 ‘내 고통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닐까. 박 과장의 사과는 성희 씨가 겪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착각’이나 ‘과민 반응’이 아니었음을 가해자 본인의 입으로 증명해 준 셈이다. ---「15장. 〈부하 직원들이 저를 메신저로 욕하는 행위,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중에서 8.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욕설이나 폭행처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의 괴롭힘은 대개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는 “너가 예민한 거 아냐?”라고 묻는 미묘한 순간들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눈을 흘겨보고, 누군가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소문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른 척한다. 이런 은밀한 괴롭힘은 학교 폭력과도 닮아 있다. 교실에서 특정 학생을 노려보고, 수군거리고, 소문을 퍼뜨리며 집단에서 밀어내듯이, 직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은밀한 따돌림이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의심한다. ---「18장. 〈제 뒤에서 욕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에서 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업무 지시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본다. 첫째, 이 지시가 진짜 ‘업무상 꼭 필요한가(업무상 필요성)’이고, 둘째, 필요하다고 해도 그 방식이 ‘상식적인 수준인가(사회통념상 상당성)’이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업무 매뉴얼을 상세히 적어 내는 일은 오직 퇴사하는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만 하던 일이었다.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자기 이런 이례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19장. 〈상사로서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중에서 10.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괴롭힘은 일반적인 괴롭힘보다 더 위험하고 은밀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상사의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가 쉽게 피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지만, 성과 관리와 같은 회사의 중립적인 제도나 규정은 쉽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사의 인사 제도는 특정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노동자에게 동시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그 피해의 규모가 개인의 행위보다 더 크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21장.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봉사 활동까지 시킵니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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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원도, 상사도 헷갈리는 직장 내 갈등,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괴롭힘 판단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법 퇴근 후 상사가 보낸 메시지에 꼭 답해야 할까? 단체대화방에서 나만 콕 집어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명예훼손일까? 상사의 인사 평가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애매한 상황들은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단번에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이처럼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1부 〈직장 내 괴롭힘 알아보기〉에서는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일터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짚는 한편, 여전히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개별 사건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한다. 2부 〈업무 영역〉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지시권·지휘감독권에 해당하는지(47쪽), 상사가 특정 직원만 비품을 차별하거나(69쪽), 상사의 지시와 직원의 업무 자율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81쪽) 등을 통해 상사의 권한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를 알아본다. 3부 〈언어 영역〉에서는 상사의 사적인 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111쪽), 한 차례의 욕설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거나(133쪽), 상사의 지적이 노조 탄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161쪽) 등 직장에서 오가는 말이 언제 선을 넘게 되는지 살펴본다. 일상적인 말도 직장에서는 관계와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경계를 확인해 본다. 4부 〈사생활 영역〉에서는 메신저를 통한 집단 따돌림부터(177쪽)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애 행위까지(187쪽)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를 다룬다. 특히 온라인 공간이 또 하나의 일터가 된 오늘날,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비언어적·디지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 〈회사 제도 영역〉에서는 조직과 인사 제도 자체가 괴롭힘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다룬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231쪽), 징계 제도를 보복성으로 활용하거나(243쪽), 저성과자에게 강제로 봉사 활동을 시키는 경우 등(253쪽) 회사의 인사권과 제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행위의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제 판례를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상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고소한 사건의 경우, 그 상사가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 상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의 순간마다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대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일할 때도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알려주는 법률 가이드 직장인도 고용주도 되어본 변호사가 말하는 일할 때 선 지키는 기술서랫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의 가장 큰 미덕은 노동자와 회사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서지 않는다는 공정한 균형 감각에 있다. 저자 양지훈 변호사는 6년간 회사원으로 일한 뒤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의 사건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는 법률사무소 대표이기도 하다. 회사원으로서 직장의 현실을 경험하고, 변호사로서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이제는 고용주의 고민까지 직접 마주하고 있는 그의 경험이 이 책의 쓸모를 더욱 빛나게 한다. 책 속 사례들은 저자가 회사원 시절 직접 겪었거나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법률 사례를 단순히 분석하고 나열하는 대신,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내 독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 사건 뒤에 마련된 〈양 변호사의 법률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상사와 인사팀, 회사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는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법을, 회사에는 인사권과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이 책은 피해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인사팀에게는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상사에게는 업무 지시와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는 노사 양측을 위한 법률 가이드다. 회사와 노동자 모두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았다. 회사와 노동자 어느 한쪽에 갈등의 책임을 돌리기보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 이것이 직장인과 고용주를 모두 경험한 양지훈 변호사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가 직장인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회사에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