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1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민법 전반에 관한 연구 외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계약법」, 「인공지능과 법인격」,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地圖)」,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