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 곳의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네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빨대사회: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위헌성 연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제한논의에 대한 연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확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 구조: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대법원의 기업회생 국제 허브 전략: 싱가포르의 2017년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미국의 복잡소송 재판운영 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다수의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