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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국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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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국내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을 지원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큰 규모로, 2024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명단이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20일 첫 회의 이후 11차 변론기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실무진의 경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서 증거조사를 하는 증거조사팀과 위헌·위법 사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본안준비팀으로 팀을 나눠 설 명절 당일 외에는 휴일 없이 탄핵심판 준비에 매진했다. 탄핵소추위원회 간사 및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대리인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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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리딩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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