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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채권각론
제4판, 양장
김상용
화산미디어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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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계 약 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개 설 3
제2절 계약의 성립 46
제3절 계약의 효력 78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114

제2장 계약각론 (159~503)
제1절 개 설 159
제2절 재산권이전계약 163
제3절 재산권이용계약 250
제4절 노무이용계약 341
제5절 단체계약 및 기타의 계약 434
제6절 신종계약 481

제2편 법정채권법

제1장 사무관리 (507~524)
제1절 개 설 507
제2절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13
제3절 사무관리의 효과 519
제4절 준사무관리의 인정 여부 523

제2장 부당이득 (525~595)
제1절 개 설 525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534
제3절 비채변제 543
제4절 불법원인급여 561

제3장 불법행위 (596~898)
제1절 불법행위법 총설 596
제2절 일반불법행위 619
제3절 특수불법행위 665
제4절 위험책임 812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827

판례색인 899
사항색인 915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 (Max-Planck-Institu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 (Max-Planck-Institu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ur Europa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독일, Munchen대학교 구약학신학대학에서 자연법 연구
독일, Trier대학에서 독일 물권법 및 사회주의 토지법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일본민법 연구
일본, 同志社대학에서 일본민법 및 법사학 연구
중국, 山東大學에서 민법 기초 강의 및 중국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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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22쪽 | 1460g | 180*253*40mm
ISBN13
9791159770517

출판사 리뷰

채권각론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수정·보충하여 제4판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특별히 판례를 많이 보충하였다. 그것은 화산미디어 출판사 현근택 사장님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현근택 사장님께서는 법학을 전공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법학 교과서를 출판해 오시면서, 상시(常時)로 판례를 검색하시고 분야별로 정리하여 오셨다. 현사장님의 남다른 열정의 판례조사와 정리의 결과에 힘입어 이번의 채권각론 교과서에서 최신판례까지를 보충할 수 있었다. 현사장님의 노고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
민법, 그 중에서도 채권법 분야는 세계적으로 크게 개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채권법의 현대화이다. 세계화와 인공지능사회로의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계약법이 다른 어떠한 법분야보다도 수정·보충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이미 채권법의 현대화를 이루어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국의 채권법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살아있는 채권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채권법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여 기본법인 민법의 채권법은 사법화(死法化)되고 수많은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시대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 중 재산법은 특히나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채권법의 현대화를 위한 외국의 채권법의 개정과정과 개정내용을 살펴서, 우리도 채권법의 현대화를 이루어 우리의 채권법이 우리나라에서와 세계적인 사회경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채권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권각론 교과서를 집필하여 그 후의 수정과 보충을 지금까지는 저자인 저가 맡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저의 아들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화 교수가 맡아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증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대사정의 변화를 세밀히 살피고 아울러 채권법의 세계화, 현대화 및 자연법화를 위하여 필요한 채권각론으로 엮어나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법학교육의 기초가 변경되고서부터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사상과 법이론 중심의 교과서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학교육에서 법학교과서는 그 생명이 이어져가야 한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각론 교과서를, 법이론을 중심으로 하지만, 판례를 보다 많이 수록하여 법이론과 판례를 함께 파악함에 적절한 교과서로 엮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다. 더욱 내용이 있는 채권각론 교과서로 대를 이어 엮어갈 것이다.
어려운 출판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자의 교과서를 출판해 주시는 현근택 사장님의 성원과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 힘을 합쳐 더욱 내용이 있는 교과서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2021년 2월 23일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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