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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이 필요한가?
제 1 장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제 2 장 행정법학의 危機이냐, 행정법학의 委棄이냐? 제 3 장 공법(행정법)의 현대화를 통한 규제개혁 제 4 장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제 5 장 국가재구조화와 재조산하의 출발로서의 행정기본법의 제정 제 2 편 행정작용법의 차원에서의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제 1 장 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 제 2 장 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범국가적 행정작용 제 3 장 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제 4 장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제 5 장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제 6 장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제 7 장 인공지능(지능형)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제 8 장 이른바 처분적 행정입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제 9 장 신고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제 3 편 행정구제법의 차원에서의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제 1 장 공법재판에서 잠정적 권리구제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소고 제 2 장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제 3 장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제 4 편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제 1 장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제 2 장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의 무효의 체계에 관한 소고 제 3 장 독일의 징계금(징계부가금)에 관한 소고 제 4 장 유럽행정법의 작용형식에 관한 소고 제 5 장 유럽국가의 국가배상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제 6 장 이른바 입법아웃소싱의 공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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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토대로 줄기차게 그 제정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행정기본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2021.3.23.). 행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의 기쁨이 어찌 개인적 차원에 머물겠냐마는 나 자신의 학문적 ‘버킷 리스트’에 수록된 아이템 하나가 실현되는 기쁨은 분명 벅차다. 존재한 이래로, 국가는 변화하고 있다. 제도의 진화는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에 나타난다. 국가와 사회의 진보는 과거와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낯선 개념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국가와 사회를 선도한다. 국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행정법의 존립의 토대 역시 과거와 완전히 바뀌었다. 얼마 전까지 지구적으로 회자되는 단어가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어서, 알고리즘의 지배(Algocracy; Algokratie)가 민주주의를 무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공동체가 급속하게 온라인기반의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리스크(Pandemierisiken)에 즈음하여 코로나 19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난다. 법질서는 물론, 공동체가 놓인 환경과 현실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였고,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하히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견지하는 것이 법률가의 시대적 임무이고, 나아가 엄청난 변혁의 흐름에 즈음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행정법의 역사는 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다.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은 이미 곳곳에서 기능부전을 노정하는 기왕의 패러다임과 과감하게 결별하여 현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단히 구축하는 데 있다. 공부하면 할수록 현재의 행정법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 공공법제에 깊이 배어 있는 오토 마이어 행정법에서 비롯된 일본식의 관헌국가적 전통을 극복하지 않고는 시대에 맞는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은 실현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공부의 목표점을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에 두고서 관련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이 책은 그동안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의 차원에서 논의한 것을 체계화하고, 집성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