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EU행정법연구
김중권
법문사 2018.02.20.
가격
30,000
30,000
YES포인트?
900원 (3%)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장 EU행정법의 형성과 전개
제1절 EU행정법의 형성
제2절 법에서의 탈영토주의의 메커니즘

제2장 EU행정법의 기초
제1절 EU법질서의 구성원리
제2절 EU행정법의 法源
제3절 EU법집행의 시스템

제3장 EU고유(자체)행정법
제1절 EU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체계
제2절 EU법상의 행정구제시스템

제4장 EU공동행정법
제1절 회원국의 충성의 협력의무
제2절 EU법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의 절차자율
제3절 회원국에 의한 EU법의 시행
제4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절차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5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6절 EU법에 의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제5장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제1절 회원국간의 행정협력
제2절 EU결합행정

저자 소개 1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u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김중권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153*224*30mm
ISBN13
9788918091273

출판사 리뷰

유럽화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공법학은 새로운 도전과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화 주제는 특히 독일 공법학에서 가히 애창곡에 해당할 정도이고, 그리하여 독일 공법학의 두 번째 국면으로 여겨진다. EU가 일종의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이어서 EU행정법은 각국의 행정법의 전개에서 전범으로 일종의 행정법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한다. EU행정법의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그것의 회원국 법질서에 대한 관계의 문제이고, 그것이 핵심이다. EU의 출범으로 유럽화가 적극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각 회원국의 행정법영역은 EU법적 침투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헌법적 상황과 비교해서 각 회원국의 고유함이 상실될 정도이다.
그리하여 일찍이 Otto Mayer가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는다.”(Ve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라고 확언하였던, 행정법의 독자성 명제는 유럽화로 인해 다른 차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회원국 행정법의 고유함은 EU법의 우위의 원칙, 등가성의 원칙 그리고 효과성의 원칙으로 인해 갈수록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Otto Mayer의 언명은 역전되어, “행정법은 사라지고, 헌법은 남는다.”는 명제가 더 주효할 정도이다.

우리의 경우 EU법 및 EU행정법에 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법질서의 구조가 단선적이지 않고, 국제법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에 해당하는 EU 자체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EU법 및 EU행정법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이에 더해 그것이 우리 행정법과 무관한 외국법으로 여겨져 EU행정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주변부적 주제에 머물고 있다.

행정법의 유럽화 문제는 시대적 화두인 동시에, 행정법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動因이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들의 국가책임법 분야와 비교해서 EU법이 혁신적이라고 지적된다. 국가작용의 범국가성이 낯설지 않고, FTA체제로 이제 내외국법의 경계가 무너진 변화된 상황에서 국내공법으로서의 전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로지 국내적 시각에서 행정법을 접근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거니와 자칫 국가적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법은 만들어지고 난 뒤 돌아서서 개정의 필요성을 도모해야 하듯이, 늘 새로운 접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Comparativa est omnis investigatio”(Nicolaus von Cues): 모든 연구는 비교이다.” 일본을 통해 공공법제는 물론 공법학을 이식받은 우리로서는 하루바삐 전 시대에 형성된 공법학의 기본틀을 타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화를 통해 각국의 행정법이 급속도로 동조화되어 나름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EU행정법의 이해는 우리 행정법을 拔本的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귀중한 착안점이 된다.

새로운 문제인식은 부단히 비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화로 독일 공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듯이, EU행정법은 우리 행정법학의 지반을 拔本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외생인자가 된다. EU행정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30,000
1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