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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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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개요

제2편 조문 해설
1. 제1장 총칙 14
2. 제2장 중대산업재해 39
3. 제3장 중대시민재해 103
4. 보칙 106
5. 부칙 123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
제1장 징역형 선고 가능한 경우
1. 법 제167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8
2. 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0
3. 법 제16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2
4. 법 제170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5
제2장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경우
1. 법 제170조의2(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2. 법 제171조(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3. 법 제172조(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41
제3장 양벌규정

제4편 형사절차
1. 수사 144
2. 기소 147
3. 공판 148

제5편 맺음말

부록 159
참고문헌 183
참고판례 185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7기) 경력 변호사시험 7회 합격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前 현대건설 주식회사 법무실 現 서울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수사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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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강사 강원·건국·고려·경북·경희·동아·부산·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아주·연세·영남·이화여자·인하·원광·전북·제주·충남·충북·한국외국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경찰간부후보시험, 순경공채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2014년도~201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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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논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제2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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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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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90쪽 | 374g | 172*245*12mm
ISBN13
9791130339238

출판사 리뷰

[1] 상당한 진통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26.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왜 발생하였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은 없이, 책임자가 징역 몇 년을 받았는지가 더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화재사건으로 인한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은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2] 우리는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첫머리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안(案)을 제출하였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격렬하게 충돌함으로써 입안 당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었었던 법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과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본 법률에 대한 후속적인 개정 및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3] 본서는 2021. 1. 26. 공포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개론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타 법률의 개념과 판례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졸저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내 현주는 매일 저녁 책만 보는 저를 타박하지 않고 쓰고 읽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법조인?작가 선배이자 누나인 신아람 변호사님은 본서의 방향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본서의 감수를 맡아 주신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종인 변호사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본서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주신 법무법인 태신의 정욱재 변호사님, 법무법인 준평의 송현지 변호사님, 강래원 변호사님, 황지영 변호사님 그리고 박영사의 오치웅 대리님과 편집부 윤혜경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초겨울에 삼선동에서
저자를 대표하여 신승욱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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