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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PART 1. 왜 데이터인가?01 마윈은 왜 데이터를 21세기의 쌀이라 했는가?02 유목민과 농경민은 왜 달라졌는가?03 데이터가 만들어낸 양자철학의 시대04 초연결사회와 개인05 지구의 단순화06 스몰데이터의 쓸모PART 2. 마이데이터 시대의 테크핀과 블록체인01 데이터 3법은 ○○○○이다02 모든 은행을 연결하는 오픈뱅킹03 스타벅스와 카카오뱅크(핀테크와 테크핀)04 페이스북의 샵스와 삼성페이의 빅테크05 빌딩을 5천 원에, 강남아파트 지수, 프롭테크06 보험사의 청구서 오류 검사하는 레그테크07 쿠팡이 하는 마이데이터08 은행, 카드사의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거래소09 은행이 아닌데 계좌를 가질 수 있다고? 마이페이먼트10 n번방 조주빈, 자금세탁방지11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12 블록체인이 돈이 된다고요? 디파이(Defi)13 블록체인 시대의 여권 DID(탈중앙화 신원확인시스템)14 토스의 정보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ISMS-PPART 3.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01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열리는 인공지능 신세계02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의 출현03 딥러닝, 양질의 데이터로 알파고를 키우다04 암진단에 활용되는 IBM 왓슨과 닥터 엔서05 빅데이터와 인공지능06 인공지능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07 클라우드, 데이터 3법의 플랫폼08 클라우드,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09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10 데이터 위치에 따른 클라우드 분류11 서비스 모델에 따른 클라우드 분류12 마이크로서비스와 컨테이너, 작고 유연하게13 에자일, 빠르고 효과적인 개발PART 4. 테크핀과 법률01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02 금융 데이터 거래소03 금융분야 데이터 전문기관04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산업)05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등과 EU의 「PSD2」06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논의07 오픈뱅킹0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가상자산)0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P2P금융)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11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12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13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14 로보어드바이저(RA)PART 5. 바이오 헬스케어와 법률01 당신의 질병 정보, 안녕하십니까?02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03 내 손 안의 온라인 의사, 원격의료의 가능성04 코로나19 시대, 원격의료의 변곡점05 다가오는 디지털 치료제의 시대06 스마트워치로 혈압 측정이 가능하다고요?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하기07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감염병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선08 유전자 정보 활용의 범위와 유전자 검사PART 6. 스마트 신사업과 법률01 데이터에 관한 모든 법02 가명정보, 익명정보와 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03 프로파일링, 자동처리 및 자동화평가 대응권04 생체인식정보와 민감정보05 스마트 모빌리티와 위치정보06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비즈니스PART 7.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01 마음도 데이터02 미래는 프라이빗이다(The future is private)참고문헌감사와 초대의 글집필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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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에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고 신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많은 자원이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IT 기술과 법은 떨어뜨리려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데이터를 A라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또는 인공지능으로 B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제도적으로 어떤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 책에서는 먼저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중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재의 법·제도 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비즈니스에 어떤 규율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일견함으로써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테마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이 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측면을 포착해 옴니버스 형식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시해본다는 설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일 독자들에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책이 그러한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한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서평]디지털 뉴딜의 핵샘은 DNA라고 하는 Data(데이터), Network(네트워크), AI(인공지능)이다. 이러한 DNA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DNA 3법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법이 기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쓸모없는 IT 기술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물론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법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IT 기술과 법에 대한 함께 이해가 필요하다.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테크핀, 보건의료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IT 기술과 함께 이미 제정된 DNA 3법에 대해서 IT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의 통찰력이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디지털 뉴딜을 위한 비즈니스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디지털을 활용해야 할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DNA 3법에 대해 이 책은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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