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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119
집행관이 실전사례로 해설하는 인도·명도·철거 집행의 이론과 실무
이재석
푸른솔 2021.07.07.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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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문헌 약어
법령 약어

제1장 기초법리
Ⅰ. 집행정본
Ⅱ. 점유자의 판단
Ⅲ. 강제력 행사와 그 한계
Ⅳ. 기타

제2장 집행당사자
Ⅰ. 집행당사자의 확정과 대리
Ⅱ. 집행권원상의 원고
Ⅲ. 집행권원상의 피고
Ⅳ. 제3자
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자·임차인

제3장 집행목적물
Ⅰ. 부동산·선박과 그 부합물·종물
Ⅱ. 부합물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
Ⅲ. 지상물 등의 철거·수거집행
Ⅳ. 기타

제4장 목적 외 동산
Ⅰ. 채무자에 대한 인도
Ⅱ. 보관과 채무자의 수취
Ⅲ. 매각과 보관비용의 추심
Ⅳ. 유체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의 병행

제5장 가처분
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Ⅱ. 처분금지가처분
Ⅲ. 단행가처분
Ⅳ. 기타

참고 문헌
판례 색인
사항 색인
저자 약력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민사절차법)을 역임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민법),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대한법무사협회, 매일경제신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등에서 명도집행?부동산인도명령?유치권?부동산경매 등의 특강을 했다. 현재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며, 법원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집행관 연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민사절차법)을 역임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민법),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대한법무사협회, 매일경제신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등에서 명도집행?부동산인도명령?유치권?부동산경매 등의 특강을 했다.

현재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며, 법원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집행관 연수)이다. 저서로 『유치권의 아킬레스건』(2018, 푸른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2020, 사법연수원,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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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1091쪽 | 188*257mm
ISBN13
9791197208256

출판사 리뷰

실전사례로 이론과 실무 꼼꼼히 설명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여 Q&A를 통하여 인도·명도·철거집행에 관한 법령·판례·이론과 실무를 설명하였다.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차와 색인을 꼼꼼하게 작성하였다.

둘째, 집행의 가부 또는 범위의 판단에 기초적·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점유자의 판단에 관한 논의, 부합이론, 일부집행의 법리 등)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셋째, 인도·명도집행(직접강제)의 전제가 되거나 그에 선행하는 철거·수거집행(대체집행)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넷째,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해야 할 목적 외 동산(철거 잔해물 포함)의 처리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다섯째, 판례·문헌이 없는 쟁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일본의 판례·학설·실무나 법령 등도 소개하였다.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이 책은 ‘당사자’에게는 자가진단 키트이며, ‘집행관’에게는 적법한 명도집행을 위한 필드 매뉴얼이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에게는 완벽한 가처분, 명도소송, 명도집행을 위한 체크 리스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교수·기자’에게는 실태 파악, 문제점 발굴,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 리포트이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실무 전반을 디테일하게 다룬 최초의 책

『명도집행 119』는 부동산 명도집행의 실무 전반을 디테일하게 다룬 최초의 단행본으로 일본에도 이런 책은 없다. 명도에 관한 단행본이 몇 권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두 명도재판에 관한 것, 명도집행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 명도집행의 실무를 단편적으로 다룬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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