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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4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4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19 1-5-1-4 변론과 심리 / 20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1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5 1-5-2-1 총설 / 25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6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29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0 1-6-1 총설 30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1 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 1-6-3 강제집행절차 33 1-6-3-1 총설 / 33 1-6-3-2 집행권원 / 33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6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 1-6-4 도산절차 41 1-7 소송과 비송 42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2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3 1-7-3 비송사건의 특징 43 1-7-4 이송 여부 44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4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 47 2-1-1 소(訴)와 청구(請求) 47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 2-1-3 소권 49 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9 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9 2-2 소의 종류 50 2-2-1 이행의 소 50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1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 2-2-2 확인의 소 52 2-2-2-1 의의 및 종류 / 52 2-2-2-2 확인의 이익 / 53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 2-2-3 형성의 소 54 2-2-3-1 의의 / 54 2-2-3-2 종류 / 55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7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8 2-2-4 유형론의 의의 58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59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59 2-3-2 소장의 기재사항 60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0 2-3-2-3 청구원인 / 61 2-3-3 청구의 특정 62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 63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3 2-4 소제기 후의 절차 64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 2-4-1-1 배당 / 64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4 2-4-1-3 소장각하명령 / 65 2-4-2 송달 65 2-4-2-1 송달의 의의 / 66 2-4-2-2 송달기관 / 67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8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69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1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2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2 2-4-2-8 송달의 특례 / 74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5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6 2-4-3 답변서 제출 77 2-4-3-1 답변서 / 77 2-4-3-2 무변론판결 / 78 2-4-4 변론기일의 지정 79 2-5 소제기의 효과 79 2-5-1 실체법상의 효과 79 2-5-1-1 총설 / 79 2-5-1-2 시효의 중단 / 80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4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4 2-5-2 소송법상의 효과 86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6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6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7 2-5-3 중복제소의 금지 87 2-5-3-1 의의 / 87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7 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8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1 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4 2-6 소송구조 94 2-6-1 의의 94 2-6-2 소송구조의 요건 95 2-6-3 절차 95 2-6-4 효과 96 2-6-5 법률구조공단 등 96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 97 3-1-1 법원의 개념 97 3-1-2 재판권 97 3-1-3 민사재판권 98 3-1-3-1 총설 / 98 3-1-3-2 재판권의 면제 / 99 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1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4 3-2 법원의 조직 105 3-2-1 법원의 종류 105 3-2-2 재판기관의 구성 106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6 3-2-2-2 심급제도 / 107 3-2-3 법관 108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08 3-2-3-2 법관의 독립 / 108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09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0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0 3-2-4-1 법원사무관등 / 110 3-2-4-2 사법보좌관 / 111 3-2-4-3 집행관 / 112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2 3-2-4-5 전문심리위원 / 112 3-2-4-6 변호사 / 113 3-2-4-7 검사·통역인 / 114 3-2-4-8 변리사·법무사 / 114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4 3-3-1 의의 114 3-3-2 종류 115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5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 ―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5 3-4 토지관할 116 3-4-1 총설 116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6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7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7 3-4-2 보통재판적 117 3-4-3 특별재판적 118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18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18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19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19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0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1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1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2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2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2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4 관련재판적 124 3-4-4-1 의의 및 종류 / 124 3-4-4-2 적용범위 / 125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5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5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6 3-5 사물관할 127 3-5-1 의의 127 3-5-2 합의부 관할사건 127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28 3-5-4 소가(訴價)의 산정 129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29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0 3-6 직무관할 131 3-7 지정관할 132 3-8 합의관할 133 3-8-1 의의와 성질 133 3-8-2 합의의 종류 133 3-8-3 요건 134 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5 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5 3-8-4-2 국제관할합의 / 135 3-8-5 관할합의의 효력 136 3-9 변론관할 137 3-9-1 의의 137 3-9-2 요건 137 3-9-3 효과 138 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38 3-10-1 직권조사 138 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39 3-10-3 조사 후의 조치 139 3-11 이송 140 3-11-1 의의 140 3-11-2 관할위반 이송 141 3-11-2-1 이송사유 / 141 3-11-2-2 이송할 범위 / 143 3-11-2-3 직권이송 / 143 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4 3-11-3 편의이송 144 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4 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5 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5 3-11-4 이송절차 146 3-11-5 이송의 효과 146 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6 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7 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7 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7 3-12-2 법관의 제척 148 3-12-2-1 의의 / 148 3-12-2-2 제척사유 / 148 3-12-2-3 제척의 절차 / 150 3-12-2-4 제척의 효과 / 151 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52 3-12-3-1 의의 / 152 3-12-3-2 기피사유 / 152 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3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4 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5 3-12-4 법관의 회피 156 제4장 당사자 4-1 당사자의 개념 157 4-1-1 당사자의 의의 157 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58 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59 4-1-4 당사자권 160 4-2 당사자의 확정 161 4-2-1 의의 161 4-2-2 당사자표시정정 161 4-2-2-1 총설 / 161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2 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3 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4 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4 4-2-3 성명도용소송 165 4-2-3-1 원고의 성명도용 / 165 4-2-3-2 피고의 성명도용 / 166 4-3 당사자능력 167 4-3-1 의의 167 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67 4-3-2-1 권리능력자 / 167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68 4-3-2-3 조합 / 170 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71 4-3-3-1 조사 / 171 4-3-3-2 흠결시의 처리 / 172 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2 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4 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4 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4 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5 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5 4-4 소송능력 176 4-4-1 의의 176 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76 4-4-2-1 원칙 / 176 4-4-2-2 외국인 / 177 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77 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79 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79 4-4-3-2 소송요건 / 179 4-4-3-3 추인 / 179 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80 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0 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0 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1 4-5 변론능력 182 4-5-1 의의 182 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82 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2 4-5-4 진술보조인 183 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3 4-6 소송상의 대리 184 4-6-1 총설 184 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4 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4 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5 4-6-2 법정대리인 185 4-6-2-1 의의 등 / 185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86 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86 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88 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0 4-6-3 법인등의 대표자 191 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1 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1 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2 4-6-4 임의대리인 192 4-6-4-1 의의와 종류 / 192 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3 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5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195 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197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198 4-6-5 무권대리 199 4-6-5-1 의의 및 종류 / 199 4-6-5-2 소송상 취급 / 200 4-6-5-3 쌍방대리 / 201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2 4-7 당사자적격 203 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3 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4 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4 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4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07 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09 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09 4-7-3 제3자의 소송담당 209 4-7-3-1 법정 소송담당 / 210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 212 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2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4 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15 제5장 소송요건 5-1 소송요건 총설 217 5-1-1 소송요건의 의의 217 5-1-2 소송요건의 종류 218 5-1-2-1 개관 / 218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19 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19 5-1-2-4 본안전항변 / 220 5-1-3 소송요건의 조사 220 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0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1 5-1-3-3 조사의 순서 / 222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3 5-2 소송물 223 5-2-1 소송물 개념 223 5-2-1-1 의의 / 223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24 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25 5-2-2-1 문제의 소재 / 225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25 5-2-2-3 평가 / 227 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28 5-2-3-1 금전지급청구 / 228 5-2-3-2 인도청구 / 229 5-2-3-3 등기청구 / 229 5-2-3-4 손해배상청구 / 230 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1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2 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2 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3 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34 5-3-1 ‘소의 이익’의 개념 234 5-3-2 권리보호자격 235 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35 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37 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37 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38 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39 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39 5-3-3-1 총설 / 239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39 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3 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7 5-3-4-1 총설 / 247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47 5-3-4-3 법률상의 이익 / 249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0 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0 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 253 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3 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 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55 6-1-1 쌍방심리주의 255 6-1-2 공개주의 256 6-1-3 구술심리주의 257 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57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58 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58 6-1-4 직접주의 259 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60 6-2-1 의의 260 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61 6-2-3 심리 단계에서 261 6-2-3-1 총설 / 261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1 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62 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64 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5 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65 6-3-1 의의와 근거 265 6-3-2 변론주의의 내용 266 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66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67 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69 6-3-2-4 자백의 구속력 / 270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0 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1 6-3-3 변론주의의 예외 272 6-3-3-1 직권탐지주의 / 272 6-3-3-2 직권조사사항 / 274 6-3-4 변론주의의 보완 275 6-3-5 석명권 276 6-3-5-1 의의 / 276 6-3-5-2 석명권의 범위 / 277 6-3-5-3 석명의 대상 / 277 6-3-5-4 석명권의 행사 / 281 6-3-5-5 석명처분 / 282 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82 6-4-1 적시제출주의 282 6-4-1-1 의의 및 내용 / 282 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83 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84 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85 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85 6-4-2 집중심리주의 286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 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89 7-1-1 의의 289 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0 7-1-3 주체 및 행사방식 290 7-2 기일과 기간 291 7-2-1 기일 291 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1 7-2-1-2 기일의 지정 / 291 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292 7-2-1-4 기일의 변경 / 293 7-2-1-5 선고기일 / 294 7-2-2 기간 294 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294 7-2-2-2 기간의 계산 / 296 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296 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99 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299 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300 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01 7-4 소송절차의 정지 302 7-4-1 의의 및 종류 302 7-4-2 소송절차의 중단 302 7-4-2-1 중단사유 / 302 7-4-2-2 중단의 예외 / 305 7-4-2-3 중단의 해소 / 307 7-4-3 소송절차의 중지 308 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09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11 8-1-1 소송행위 311 8-1-1-1 의의 / 311 8-1-1-2 종류 / 312 8-1-1-3 특성 및 규율 / 313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14 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15 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17 8-1-2-1 본안의 신청 / 317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18 8-1-3 주장 318 8-1-3-1 법률상 주장 / 318 8-1-3-2 사실상 주장 / 319 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0 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0 8-1-4 부인과 항변 322 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22 8-1-4-2 소송상의 항변 / 323 8-1-4-3 본안의 항변 / 324 8-1-5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325 8-1-5-1 법률요건분류설 / 325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27 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27 8-2 법원의 변론준비 328 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28 8-2-2 준비절차 규정의 개정연혁 328 8-2-3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29 8-2-4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30 8-2-4-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0 8-2-4-2 변론준비기일 / 331 8-2-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32 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33 8-3-1 준비서면의 의의 333 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33 8-3-2-1 종류 / 333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33 8-3-3 준비서면의 제출 334 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34 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34 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35 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36 8-3-4 증거신청의 준비 336 8-4 변론절차의 진행 337 8-4-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337 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38 8-4-2-1 변론의 분리 / 338 8-4-2-2 변론의 제한 / 338 8-4-2-3 변론의 병합 / 338 8-4-3 변론의 재개 339 8-4-4 변론조서 340 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0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0 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1 8-4-4-4 조서의 증명력 / 342 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3 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45 8-5-1 출석과 불출석 345 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46 8-5-2-1 요건 / 346 8-5-2-2 효과 / 348 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48 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48 8-5-3-1 의의 및 요건 / 348 8-5-3-2 효과 / 349 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49 8-5-5 실무상 적용례 350 제9장 증거법 총론 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53 9-1-1 증거의 의의 등 353 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3 9-1-1-2 증거의 개념 / 354 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55 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55 9-1-2-2 증명과 소명 / 355 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57 9-1-2-4 증거의 종류 / 358 9-2 사실인정의 방법 360 9-2-1 사실인정의 자료 360 9-2-2 자유심증주의 360 9-2-2-1 의의 / 360 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2 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3 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65 9-2-2-5 입증방해 / 367 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69 9-2-3-1 §202-2의 취지 / 369 9-2-3-2 학설 / 369 9-2-3-3 판례 등 / 370 9-3 증명의 대상 371 9-3-1 사실 371 9-3-2 경험칙 371 9-3-3 법규 373 9-4 불요증사실 373 9-4-1 총설 373 9-4-2 재판상 자백 373 9-4-2-1 의의 / 373 9-4-2-2 요건 / 374 9-4-2-3 효과 / 377 9-4-2-4 권리자백 / 379 9-4-3 자백간주 381 9-4-3-1 의의 / 381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2 9-4-3-3 효과 / 383 9-4-4 현저한 사실 383 9-4-4-1 공지의 사실 / 383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3 9-5 증명책임 384 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84 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84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85 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86 9-5-2 증명책임의 분배 386 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86 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87 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88 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89 9-5-3-1 총론 / 389 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90 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91 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1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1 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2 9-5-4-4 등기의 추정력 / 393 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395 9-5-5 입증부담의 경감 397 9-5-5-1 총설 / 397 9-5-5-2 표현증명 / 397 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 399 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399 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0 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403 제10장 증거조사 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405 10-1-1 총설 405 10-1-1-1 집중증거조사 / 405 10-1-1-2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06 10-1-2 증거신청 407 10-1-2-1 의의 / 407 10-1-2-2 방법과 시기 / 407 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09 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09 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09 10-1-3-2 유일한 증거 / 410 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1 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1 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2 10-1-4 증거조사의 실시 412 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2 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3 10-2 증인신문 414 10-2-1 의의 414 10-2-2 증인능력 415 10-2-3 증인의 의무 416 10-2-3-1 총설 / 416 10-2-3-2 출석의무 / 416 10-2-3-3 선서의무 / 417 10-2-3-4 진술의무 / 418 10-2-4 신문절차 418 10-2-4-1 신청 / 418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19 10-2-5 신문의 방식 419 10-2-5-1 구술신문 / 419 10-2-5-2 격리신문 / 420 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0 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1 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2 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23 10-2-6-1 의의 / 423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23 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23 10-3 서증 424 10-3-1 의의 424 10-3-2 문서의 종류 425 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25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25 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26 10-3-3-1 의의 / 426 10-3-3-2 성립의 인부 / 427 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28 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31 10-3-4-1 총설 / 431 10-3-4-2 처분문서에서 / 431 10-3-4-3 보고문서에서 / 432 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33 10-3-5-1 총설 / 433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3 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35 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35 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36 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38 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38 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0 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41 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41 10-4 감정 442 10-4-1 총설 442 10-4-1-1 의의 / 442 10-4-1-2 사감정 / 443 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43 10-4-2 감정인 444 10-4-3 감정의 절차 444 10-4-3-1 신청 등 / 444 10-4-3-2 기피 / 445 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45 10-4-3-4 감정촉탁 / 446 10-4-4 감정결과의 채부 447 10-5 검증 448 10-5-1 의의 448 10-5-2 검증협력의무 448 10-5-3 절차 449 10-6 당사자신문 450 10-6-1 의의 450 10-6-2 보충성 여부 450 10-6-3 절차 451 10-7 사실조회 452 10-7-1 의의 452 10-7-2 절차 452 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53 10-8 기타 증거 453 10-8-1 법률규정 453 10-8-2 전자증거 454 10-8-2-1 문자정보(규§120) / 454 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55 10-8-3 도면·사진 등 455 10-8-4 실무상 운용 456 10-9 증거보전 456 10-9-1 의의 456 10-9-2 요건 457 10-9-3 신청 및 절차 457 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57 제11장 판결 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59 11-1-1 소송의 종료 459 11-1-2 재판의 의의 460 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60 11-2 판결의 종류 463 11-2-1 종국판결 463 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63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63 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66 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66 11-2-2 중간판결 467 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67 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67 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68 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69 11-2-3-1 총설 / 469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0 11-2-3-3 부담의 기준 / 470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72 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73 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74 11-2-4-1 의의 / 474 11-2-4-2 요건 / 475 11-2-4-3 절차 / 476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77 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78 11-3 판결의 성립 등 480 11-3-1 판결의 성립절차 480 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0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1 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1 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83 11-3-1-5 판결의 선고 / 483 11-3-1-6 판결의 송달 / 484 11-3-2 소송종료선언 484 11-3-2-1 의의 / 484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84 11-3-2-3 효과 / 485 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86 11-4-1 총설 486 11-4-2 기속력 486 11-4-2-1 의의 / 486 11-4-2-2 기속력의 배제 / 487 11-4-2-3 판결의 경정 / 487 11-4-3 형식적 확정력 490 11-4-3-1 판결의 확정 / 490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0 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0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492 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492 11-4-4 판결의 기타 효력 492 11-4-4-1 집행력 / 492 11-4-4-2 형성력 / 493 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494 11-5 기판력 총설 494 11-5-1 기판력의 의의 494 11-5-2 기판력의 본질 495 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495 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495 11-5-2-3 소결 / 496 11-5-3 기판력의 근거 497 11-5-4 기판력의 작용 497 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497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0 11-5-4-3 직권조사사항 / 501 11-5-5 기판력 있는 재판 501 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1 11-5-5-2 결정·명령 / 501 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02 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03 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505 11-6-1 의의 505 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506 11-6-2-1 원칙―차단효 / 506 11-6-2-2 판례 / 507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0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1 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11 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1 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12 11-6-3-3 기타 판례 / 513 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14 11-6-4-1 문제 및 학설 / 514 11-6-4-2 분석 / 514 11-6-4-3 판례 / 516 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17 11-6-5-1 의의 / 517 11-6-5-2 성질 / 518 11-6-5-3 요건 / 518 11-6-5-4 절차 및 효과 / 520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20 11-7-1 판결주문의 판단 520 11-7-1-1 원칙 / 520 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1 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2 11-7-1-4 일부청구 / 523 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24 11-7-2-1 총설 / 524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24 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25 11-7-2-4 항변―상계항변 / 527 11-7-2-5 법률판단 / 530 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31 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31 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1 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32 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33 11-8-1-4 승계집행문 / 533 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33 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33 11-8-2-2 승계의 대상 / 535 11-8-2-3 승계의 시기 / 536 11-8-2-4 승계의 범위 / 537 11-8-2-5 추정승계인 / 541 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42 11-8-3-1 의의 / 542 11-8-3-2 확장근거 / 542 11-8-3-3 채권자대위 / 542 11-8-3-4 추심금 청구 / 545 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46 11-8-5 소송탈퇴자 547 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47 11-8-6-1 한정적 확장 / 548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48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49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0 11-8-8 반사적 효력 551 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1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1 11-8-8-3 인정 여부 / 552 11-9 판결의 하자 552 11-9-1 총설 552 11-9-2 판결의 부존재 552 11-9-3 판결의 무효 553 11-9-3-1 의의 / 553 11-9-3-2 사례 / 553 11-9-3-3 취급 / 554 11-9-4 판결의 편취 555 11-9-4-1 의의 및 사례 / 555 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56 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57 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58 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12-1 총설 561 12-1-1 개요 561 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62 12-2 소의 취하 562 12-2-1 총설 562 12-2-1-1 의의 / 562 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62 12-2-1-3 종류 / 563 12-2-1-4 소취하합의 / 563 12-2-2 요건 564 12-2-2-1 취하의 대상 / 564 12-2-2-2 시기 / 564 12-2-2-3 방식 / 564 12-2-2-4 피고의 동의 / 565 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66 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67 12-2-4 재소금지 568 12-2-4-1 의의 / 568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68 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0 12-2-4-4 효과 / 571 12-2-5 소의 취하간주 571 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72 12-3 재판상화해 573 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73 12-3-1-1 의의와 종류 / 573 12-3-1-2 법적 성질 / 574 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76 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76 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76 12-3-2-3 상호 양보 / 578 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79 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0 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80 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0 12-3-3-2 기판력 / 581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81 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82 12-3-4 화해권고결정 583 12-3-4-1 의의 / 583 12-3-4-2 절차 / 583 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84 12-3-5 제소전화해 584 12-3-5-1 의의 및 역할 / 584 12-3-5-2 대상 / 585 12-3-5-3 절차 / 585 12-3-5-4 효력 / 586 12-4 청구의 포기?인낙 586 12-4-1 의의 586 12-4-2 법적 성질 587 12-4-3 요건 588 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88 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88 12-4-3-3 시기와 방식 / 589 12-4-4 효과 590 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90 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590 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590 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 13-1 총설 593 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593 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593 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594 13-2-1 의의 및 종류 594 13-2-2 병합요건 595 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595 13-2-2-2 관할의 공통 / 596 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596 13-2-3 병합의 형태 596 13-2-3-1 단순병합 / 596 13-2-3-2 선택적 병합 / 597 13-2-3-3 예비적 병합 / 598 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599 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599 13-2-4-2 소가의 산정 / 600 13-2-4-3 변론과 판결 / 600 13-2-4-4 상소심 / 601 13-3 청구의 변경 603 13-3-1 의의 603 13-3-2 변경의 형태 604 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04 13-3-2-2 변경의 방법 / 606 13-3-3 요건 607 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07 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08 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08 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08 13-3-4 절차 609 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609 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09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0 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0 13-4 중간확인의 소 612 13-4-1 의의 및 필요성 612 13-4-2 요건 613 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13 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13 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13 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14 13-4-3 절차 및 심판 614 13-5 반소 615 13-5-1 의의 615 13-5-2 형태 616 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16 13-5-2-2 재반소 / 616 13-5-3 요건 617 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17 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8 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8 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19 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19 13-5-4 절차와 심판 620 13-5-4-1 반소의 제기 / 620 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0 13-5-4-3 본안심판 / 620 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23 14-2 통상공동소송 624 14-2-1 총설 624 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24 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24 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25 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26 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27 14-2-3-1 개념 / 627 14-2-3-2 내용 / 627 14-2-4 독립원칙의 수정 628 14-2-4-1 수정의 필요성 / 628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29 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29 14-3 필수적 공동소송 630 14-3-1 의의 630 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31 14-3-2-1 의의 / 631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1 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34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35 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36 14-3-3-1 의의 / 636 14-3-3-2 성립범위 / 636 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37 14-3-4-1 상호종속관계 / 637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37 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38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39 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0 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41 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1 14-4-1 의의 641 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1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42 14-4-2 소송의 모습 642 14-4-3 허용요건 643 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43 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45 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45 14-4-4 심판의 방법 646 14-4-4-1 개요 / 646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46 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48 14-4-4-4 판결의 통일 / 648 14-4-4-5 상소 / 649 14-5 당사자참가 650 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0 14-5-2 독립당사자참가 650 14-5-2-1 의의 및 구조 / 650 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1 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52 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53 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54 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55 14-5-2-7 신청절차 / 655 14-5-2-8 심판 / 656 14-5-2-9 상소시의 문제 / 657 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58 14-5-3 공동소송참가 659 14-5-3-1 의의 / 659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0 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0 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1 14-5-3-5 절차 및 심판 / 664 14-6 보조참가 665 14-6-1 의의 665 14-6-2 요건 665 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65 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66 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67 14-6-3 절차 668 14-6-3-1 신청 / 668 14-6-3-2 허부결정 / 668 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68 14-6-4 효력 669 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69 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0 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72 14-6-5-1 의의 / 672 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72 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73 14-6-6 소송고지 674 14-6-6-1 의의 / 674 14-6-6-2 요건 / 675 14-6-6-3 방식 / 675 14-6-6-4 효과 / 676 14-7 소송승계 677 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77 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77 14-7-2-1 의의 / 677 14-7-2-2 종류 / 678 14-7-3 당연승계 678 14-7-3-1 의의 및 원인 / 678 14-7-3-2 소송상 취급 / 679 14-7-4 특정승계 680 14-7-4-1 의의 / 680 14-7-4-2 승계원인 / 681 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82 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84 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85 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86 14-8-1 의의 686 14-8-2 인정 여부 686 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87 14-8-3-1 피고의 경정 / 687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88 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89 14-9 선정당사자 690 14-9-1 의의 690 14-9-2 요건 690 14-9-3 선정방법 691 14-9-4 선정의 효과 692 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692 14-9-4-2 선정자의 지위 / 693 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693 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694 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694 14-10 대규모소송 695 14-10-1 대규모소송 일반 695 14-10-1-1 서설 / 695 14-10-1-2 외국 입법례 / 695 14-10-1-3 향후의 과제 / 697 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698 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698 14-10-2-2 절차상의 특례 / 699 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699 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699 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0 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1 제15장 불복절차 15-1 상소 일반론 703 15-1-1 상소의 의의 703 15-1-2 상소의 종류 704 15-1-2-1 항소·상고·항고 / 704 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04 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705 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05 15-1-3-2 입법례 / 705 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06 15-1-4 상소의 요건 709 15-1-4-1 의의 / 709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0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0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1 15-1-4-5 상소권의 포기 / 712 15-1-4-6 불상소의 합의 / 714 15-1-4-7 상소의 이익 / 715 15-1-5 상소의 효력 717 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17 15-1-5-2 이심의 효력 / 717 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17 15-2 항소 720 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20 15-2-1-1 의의 / 720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0 15-2-2 항소의 제기 721 15-2-2-1 항소의 당사자 / 721 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2 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22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23 15-2-3 부대항소 724 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24 15-2-3-2 성질 / 725 15-2-3-3 요건 / 725 15-2-3-4 방식 / 726 15-2-3-5 효력 / 727 15-2-4 항소심의 심리 727 15-2-4-1 삼단계 심리 / 727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28 15-2-4-3 불복내용의 명시와 항소이유서 / 729 15-2-4-4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0 15-2-5 항소심의 판결 733 15-2-5-1 총설 / 733 15-2-5-2 항소기각판결 / 733 15-2-5-3 항소인용판결 / 734 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35 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36 15-2-6-1 의의 / 736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37 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38 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39 15-2-7 항소의 취하 740 15-2-7-1 의의 / 740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0 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1 15-3 상고 742 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42 15-3-1-1 상고의 의의 / 742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43 15-3-1-3 상고심의 특징 / 743 15-3-2 상고이유 744 15-3-2-1 개요 / 744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44 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46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48 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49 15-3-3 상고심의 절차 749 15-3-3-1 상고의 제기 / 749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49 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0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1 15-3-4 상고심의 판결 753 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53 15-3-4-2 상고기각판결 / 753 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54 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57 15-4 항고 757 15-4-1 일반론 757 15-4-1-1 항고의 의의 / 757 15-4-1-2 항고의 종류 / 758 15-4-2 일반항고의 대상 759 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59 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0 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61 15-4-3-1 총설 / 761 15-4-3-2 항고의 제기 / 761 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1 15-4-3-4 항고심의 심판 / 762 15-4-4 재항고 763 15-4-4-1 의의 및 대상 / 763 15-4-4-2 절차 / 763 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64 15-4-5 특별항고 764 15-4-5-1 의의 / 764 15-4-5-2 대상 / 765 15-4-5-3 특별항고이유 / 765 15-4-5-4 절차 / 766 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66 15-5 재심절차 767 15-5-1 재심 일반론 767 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67 15-5-1-2 재심의 소송물 / 768 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68 15-5-2-1 총설 / 768 15-5-2-2 당사자적격 / 768 15-5-2-3 대상적격 / 770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72 15-5-2-5 재심기간 / 772 15-5-2-6 재심의 이익 / 773 15-5-2-7 보충성 요건 / 773 15-5-3 재심사유 774 15-5-3-1 총설 / 774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75 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75 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75 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76 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76 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77 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78 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78 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79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79 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0 15-5-4 재심의 절차 781 15-5-4-1 관할법원 / 781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2 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83 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84 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84 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85 15-5-5 준재심 785 15-5-5-1 의의 / 785 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85 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86 제16장 간이절차 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89 16-1-1 총설 789 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89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90 16-1-1-3 적용법률 / 790 16-1-2 제1심 절차 790 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0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1 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2 16-1-3 이행권고제도 792 16-1-3-1 의의 / 792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3 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3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3 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794 16-2 독촉절차 795 16-2-1 의의 795 16-2-2 지급명령의 신청 795 16-2-2-1 요건 / 795 16-2-2-2 관할 / 796 16-2-2-3 신청방식 / 796 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796 16-2-3-1 심리방식 / 796 16-2-3-2 각하결정 / 796 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796 16-2-4 이의신청 797 16-2-5 소송으로의 이행 797 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798 조문색인 803 판례색인 810 사항색인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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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배움은 얕고 재능은 변변치 않음을 항상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강의안을 묶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은 학생들의 요청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말로 하는 강의의 시간적 한계 및 전달상의 부정확을 보충하려고 강의안을 상세히 만들어서 배포해 가면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해 왔고, 감사하게도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다. 여러 오탈자도 학생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공정과 효율의 긴장관계 하에서 상당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느낀다면 필자로서는 감사하겠다.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 간에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독자가 느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 책에서 판례들을 인용하고 설명할 때에도, 단순한 판례요지가 아니라, 어떤 맥락 하에서 등장한 것임을 전달하려 노력했고, 때때로 그 판례논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간에 즈음하여, 먼저 한국의 민사소송법학을 지금까지 일구어 오신 先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교과서로서의 한계 때문에 저작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분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과서로서의 이 책을 정리하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 실무에서 가려워하는데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실감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더욱 공부에 정진하리라 마음잡아 본다. 필자는 많은 분들로부터 참으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월 전원열 제2판 머리말 제2판을 낸다. 더 알기 쉽게 표현들을 다듬었고, 일부청구, 변론종결후 승계인, 채권자대위, 추심금 청구 등 몇 군데에서 새롭게 설명을 시도하였다. 특히 판례를 크게 보강하였으며, 2021.6.1.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까지 이번 개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이른바 표준판례는 (이런 식의 판례선정이 법학교육에서 최선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제2판의 출간에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1년 6월 전원열 일러두기 1. 서술의 원칙 이 책의 서술에서 가장 유의한 점은, 필자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독자가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교과서라면 한정된 면수 내에서 설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지나치게 자세한 논의는 교과서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한정된 면수를 다른 교과서 인용면수 표시로 소모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그래서 학설대립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대립견해들의 인용면수를 기재하였다. 특히 통설에서는, 각 저서의 면수를 거의 표시하지 않았다. 각주의 대부분은 ―인용면수나 판례번호의 나열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보충설명에 사용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2. 공부의 순서와 방법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할 것이 아니라― 맨 먼저 “1-5-1 판결절차의 개요” 부분을 거듭하여 (거기서 등장한 여러 용어들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읽을 일이다. 그 후에 1-6-2와 1-6-3을 읽은 다음에, 제2장~제4장을 읽기 바란다(처음에는, 그 중에서 난해한 부분, 가령 중복제소금지, 특허관련 토지관할, 당사자적격 등은 적절히 넘어가는 편이 낫다). 이상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처음부터 전체를 통독할 수 있겠다. 읽는 도중에 잘 알지 못하는 용어가 나오면, 책 말미의 ‘사항색인’을 이용하여, 해당 용어의 설명부분을 한 번 훑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기를 바란다. 소송법의 각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가령 A,B를 모르면 C를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C를 알지 못하면 A와 B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민사소송법 조문 또는 관련된 민법 조문을 학생들에게 종종 읽히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인용된 조문들을 직접 법전에서 찾아가면서 읽어나가기를 바란다. 3. 법조문 및 판결례의 인용방법 ○ §424①iii ← 제424조 제1항 제3호 ○ §164-2 ← 제164조의2 ○ 민사소송법은 법률명을 따로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규칙’ 또는 ‘규’라고만 하면 민사소송규칙이다. 다른 법령명의 약어는 아래와 같다. 가소-가사소송법 / 개보-개인정보보호법 / 개단규-개인정보단체소송규칙 / 근기-근로기준법 / 민-민법 / 민인-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집-민사집행법 / 민집규-민사집행규칙 / 법조-법원조직법 / 변호-변호사법 / 비송-비송사건절차법 / 상-상법 / 상고심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기-소비자기본법 / 소단규-소비자단체소송규칙 / 소심-소액사건심판법 / 소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수표-수표법 / 어음-어음법 / 중재-중재법 / 증집-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채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행소-행정소송법 ○ 대판 10.12.9, 2007다42907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다42907 판결 ○ 대결-전 95.1.20, 94마1961 ←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 병합, 반소제기 등이 있어서 사건번호가 나열된 경우에는 본소사건번호만 적었다. (예) 대판 06.1.26, 2005다60017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 독일과 일본의 판례인용도 몇 개 있는데, 그 나라의 일반적 인용방법에 따랐다. 4. 저서 인용방법 ○ 저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명만 기재하였다. 가령 정동윤·유병현·김경욱의 저서는 ‘정동윤’으로만 표기하였다. 즉 ‘정동윤 345’는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7, 345면’을 가리킨다. 독일서와 일본서의 인용방법은 그 나라에서의 통례를 따랐다. ○ 한국 참고문헌 강현중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7판, 박영사, 2018. 김홍규 ←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김홍엽 ←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2019. 박재완 ←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송상현 ←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7판, 박영사, 2014. 이시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박영사, 2017. 전병서 ← 전병서, 강의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정동윤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7. 정영환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개정신판, 법문사, 2019. 한충수 ← 한충수, 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18. 호문혁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3판, 법문사, 2016. 주석민소 ← 주석 민사소송법 제8판(편집대표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독일 참고문헌 Jauernig ←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30.Aufl), Munchen, 2011. Musielak ← Musielak/Voit, Grundkurs ZPO(14.Aufl), Munchen, 2018. Rosenberg ←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17.Aufl), Munchen, 2010. Stein ←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23.Aufl), Tubingen, 2018. ○ 일본 참고문헌 伊藤眞 ← 伊藤眞, 民事訴訟法 第5版, 有斐閣, 2016. 高橋宏志 ← 高橋宏志, 民事訴訟法(上)(下) 第2版補訂版, 有斐閣, 2013. 三木浩一 ← 三木浩一/笠井正俊/垣?秀介/菱田雄?, 民事訴訟法 第3版, 有斐閣,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