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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2정판, 양장
임웅
법문사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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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저자 소개 1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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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204쪽 | 1696g | 180*245*45mm
ISBN13
9788918912295

출판사 리뷰

본서 11정판을 출간한 이래, 형법분야에서는 굵직한 법률이 여럿 제정되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2021. 4. 20. 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 2021. 4. 20.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2021. 1. 26. 제정)이 그것이다.
저자는 스토킹을 당해 고통받은 개인적 경험이 있는 만큼,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을 반겨하고 있다. 본서에 비중 있는 항목을 스토킹범죄에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94면 이하).
형법 제289조 제1항 ‘단순인신매매죄’ 처벌조항은 “사람을 매매한 사람”이라는 매우 불명확한 구성요건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학자들이 해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컸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제2조에서 인신매매 개념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함들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을 본서 186면 이하에서 언급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가 난 중대 산재사고에서 ‘경영책임자’(사업주)를 자연인으로서 직접 형사처벌(징역형과 벌금형)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10조). 이 법률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제정된 법률도 검증을 거쳐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률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서 114면에서 이 법률을 다루었다.
그 밖에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형법개정이 있었다(법률 제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 저자는 법문장론(法文章論)의 차원에서 그 개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한 결과는 다음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형사판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序文의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은 없다. 다만 지난 1년간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저자에게 들어온 다음 느낌을 적어본다. 형법교과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풍부히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독자들에게 대한 길 안내로서는 판례의 취사선택, 요약과 정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결론, 즉 主文을 끌어낸 법원의 다수의견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이 일찌감치 시대변화를 대변하는 설득력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정판 개정 원고를 가다듬는 작업에 있어서 성의를 다하여 도와준 제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도우미 제자들이 관련 자료를 성심껏 조사ㆍ송부하여 주고, 저자와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통화를 하면서, 본서는 해마다 나이테를 더해간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신한대학교 경찰사법학과의 이현정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이 세 제자가 노년의 저자에게 尊과 氣와 情을 실어 보내고 있다. 출판사에서는 편집부 김용석 과장과 기획영업부 유진걸 대리가 좋은 책 만들기에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 내심의 감사를 표한다. 김과장은 저자가 아끼는 제자임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저자는 아직도 문학적 노작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短文集인 ‘센타크논 傳文集’(센타크논 시리즈 제4권)을 출간하였다. 저자의 정신줄은 법학서와 문학서라는 두 가닥에 모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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