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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3정판, 양장
임웅
법문사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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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저자 소개 1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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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208쪽 | 1656g | 188*257*45mm
ISBN13
9788918913766

출판사 리뷰

[머리말]

13정판 개정작업에서는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한 형법개정(법률 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을 반영하는 일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예컨대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행위의 객체 중 광갱(鑛坑)을 지하채굴시설로, 행위태양을 소훼(燒毁)에서 불태움으로 변경하였는데, 제177조 제1항 현주건조물일수죄에서는 행위의 객체 중 광갱을 그대로 두고, 행위태양에서도 침해(浸害)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아마도 일수(溢水)나 침해라는 용어를 쉬운 말로 변경하기에 어려움이 커서 조문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마치 수술을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형사판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판례 변경이 다수 행해졌다.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대형서점 등 공중에게 출입이 개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대판 2022. 3. 24, 2017 도 18272―전원합의체; 대판 2022. 9. 7, 2021 도 9055 등). 남편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양해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변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대판 2021. 9. 9, 2020 도 12630―전원합의체).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본서의 개정작업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신한대학교 경찰사법학과의 이현정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세 사람이 출간 준비에 힘을 보태어 주었다. 형사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조사위원인 소재용 박사의 도움이 컸다. 주식회사 대상에서 근무하는 나광주 박사는 비록 학계에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평안한 환경에서 연구에 진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손수 해결해 주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출판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 이 두 분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자에게 집필에의 용기를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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