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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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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3정판 개정작업에서는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한 형법개정(법률 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을 반영하는 일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예컨대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행위의 객체 중 광갱(鑛坑)을 지하채굴시설로, 행위태양을 소훼(燒毁)에서 불태움으로 변경하였는데, 제177조 제1항 현주건조물일수죄에서는 행위의 객체 중 광갱을 그대로 두고, 행위태양에서도 침해(浸害)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아마도 일수(溢水)나 침해라는 용어를 쉬운 말로 변경하기에 어려움이 커서 조문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마치 수술을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형사판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판례 변경이 다수 행해졌다.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대형서점 등 공중에게 출입이 개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대판 2022. 3. 24, 2017 도 18272―전원합의체; 대판 2022. 9. 7, 2021 도 9055 등). 남편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양해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변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대판 2021. 9. 9, 2020 도 12630―전원합의체).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본서의 개정작업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신한대학교 경찰사법학과의 이현정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세 사람이 출간 준비에 힘을 보태어 주었다. 형사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조사위원인 소재용 박사의 도움이 컸다. 주식회사 대상에서 근무하는 나광주 박사는 비록 학계에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평안한 환경에서 연구에 진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손수 해결해 주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출판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 이 두 분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자에게 집필에의 용기를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