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부 행정법의 기초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분류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3절 성문법원 제4절 불문법원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공 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제2절 권한의 효과 제3절 권한의 대리 제4절 권한의 위임 제5절 권한의 위탁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4절 절차의 하자 제10장 정보공개제도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쟁송 개설 제2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6장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7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제8장 행정심판기관 제9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10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11장 고지제도 제12장 특별행정심판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3장 소송요건 제1절 행정소송의 대상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제4절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 제5절 제소기간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절 관할법원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제5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6장 행정소송의 판결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판례색인 사항색인 부 록 부록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부록2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朴均省
박균성의 다른 상품
|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20년 8월 25일 발행된 제7판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번 개정에 『행정기본법』을 전부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을 명시하여 이 번 개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 합의가 이루어진 한도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전도 아니고, 일반행정법도 아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도 완결된 법이 아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다. 『행정기본법』의 흠결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여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논리적인 답안작성이 가능해지고, 응용력이 길러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본서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을 준 윤기중 박사님과 이 번 개정을 지원해 준 정상훈 사장님, 전병주 국장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준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 등 고시계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저 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