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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
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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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였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중요 법령의 개정은 없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기본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결을 도모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2023년부터 준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송재병 과장님, 그리고 개정판 출판을 지원해주신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3월 공 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