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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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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논점민사소송법
송영곤 저
헤르메스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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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_2
제1절 민사재판권 _2
Ⅰ. 개관 _2
Ⅱ. 인적 범위 _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_5
Ⅳ. 장소적 범위 _11
제2절 관할 _12
제1관 관할 일반론 _12
Ⅰ. 의의 _12
Ⅱ. 종류 _12
Ⅲ. 관할권의 조사 _14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_17
Ⅰ. 개관 _17
Ⅱ. 종류 _17
제3관 토지관할 _18
Ⅰ. 총설 _18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_18
Ⅲ.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_19
Ⅳ.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_23
제4관 사물관할 _24
Ⅰ. 개관 _24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_24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_24
Ⅳ. 소가(訴價) _25
제5관 합의관할 _28
Ⅰ. 서설 _28
Ⅱ. 요건 _28
Ⅲ. 효과 _29
제6관 변론관할 _30
Ⅰ. 개관 _30
Ⅱ. 요건 _30
Ⅲ. 효과 30
제7관 소송의 이송 _31
Ⅰ. 개관 _31
Ⅱ. 이송의 원인 _31
Ⅲ. 이송절차 _35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_35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_37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_37
Ⅱ. 법관의 회피(回避) _4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_42
제1절 당사자의 확정 _42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_42
Ⅱ. 당사자확정 _42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 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_50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_51
제2절 당사자의 자격 _52
제1관 당사자능력 _52
Ⅰ. 개관 _52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_52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_59
제2관 당사자적격 _61
Ⅰ. 개관 _61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_61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_67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_68
Ⅰ. 법적 성격 _68
Ⅱ. 중복소송 문제 _69
Ⅲ. 재소금지 문제 _69
Ⅳ. 기판력·집행력 _70
Ⅴ. 소송참가 문제 _72
제3관 소송능력 _73
Ⅰ. 개관 _73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_73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_75
제4관 변론능력 _77
Ⅰ. 의의 _77
Ⅱ. 변론무능력자 _77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_78
제3절 소송상 대리인 _79
Ⅰ. 개관 _79
Ⅱ. 법정대리인 _80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_85
Ⅳ. 무권대리인 _9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_100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_100
Ⅰ. 소의 의의 _100
Ⅱ. 소의 종류 _100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_106
제1관 총설 _106
Ⅰ. 개념 _106
Ⅱ. 종류 _106
Ⅲ. 소송요건의 조사 _106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소권요건 = 정당한 이익) _110
Ⅰ. 개념 _110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청구적격) _11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_120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_142
Ⅰ. 개관 _142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_142
Ⅲ. 효과 _144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_145
Ⅰ. 서설 _145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_146
제4절 소의 제기 _15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_151
Ⅰ. 전체개관 _151
Ⅱ. 소장작성 및 제출 _151
Ⅲ.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_152
Ⅳ.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_154
제2관 소제기의 효과 _157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_157
Ⅱ. 중복소송 금지 _157
Ⅲ. 실체법상 효과 _164

제2장 변론(심리절차) _166
제1절 변론 _166
제1관 일반론 _166
Ⅰ. 변론의 의의 _166
Ⅱ. 변론의 종류 _166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_168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_174
Ⅰ. 개관 _174
Ⅱ. 중복제소 여부 _175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_175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_176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_177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_178
Ⅰ. 서설 _178
Ⅱ. 종류(소송행위 기능에 따른 분류) _178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_178
Ⅳ. 소송합의 _183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_185
제1관 개관 _185
Ⅰ. 공개심리주의 _185
Ⅱ. 쌍방심리주의 _186
Ⅲ. 구술심리주의 _186
Ⅳ. 직접심리주의 _187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_188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_188
Ⅶ. 적시제출주의 _189
Ⅷ. 집중심리주의 _192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_192
제2관 처분권주의 _194
Ⅰ. 서설 _194
Ⅱ. 절차개시 _19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_194
Ⅳ. 절차의 종결 _200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_200
제3관 변론주의 _201
Ⅰ. 서설 _201
Ⅱ. 변론주의의 내용 _201
Ⅲ. 변론주의의 한계 _208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_209
Ⅴ. 석명권(釋明權) _209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_217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_218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_219
제1관 변론의 준비 _219
Ⅰ. 준비서면 _219
Ⅱ. 변론준비절차 _222
제2관 변론의 실시 _225
Ⅰ. 변론의 실시 _225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_229
Ⅲ. 기일의 해태(= 당사자의 결석) _229
Ⅳ. 기일·기간 _234
Ⅴ. 송달 _240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_254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_259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 -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_260
Ⅸ. 소송절차의 중지 _261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_261

제3장 증거 _264
제1절 총설 _264
Ⅰ. 증거의 개념 _264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_264
Ⅲ. 증거의 종류 _265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_266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_267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_267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_267
Ⅱ. 경험법칙 _267
Ⅲ. 법규 _267
제2관 불요증사실 _268
Ⅰ. 재판상의 자백 _268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_271
Ⅲ. 현저한 사실 _272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_273
제3절 증거조사 _27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_275
Ⅰ. 증거신청 _275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_276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_27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_279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_279
Ⅱ. 서증 _280
Ⅲ. 증인신문 _298
Ⅳ. 감정 _306
Ⅴ. 검증 _310
Ⅵ. 당사자신문 _311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_312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_313
Ⅸ.「금융거래정보」및「과세정보」의 수집·조사(별도 법률에 의함) _313
Ⅹ. 증거보전절차 _314
Ⅹ.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_314
제4절 자유심증주의 _315
Ⅰ. 개관 _315
Ⅱ. 증거원인 _315
Ⅲ. 자유심증의 정도 _316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_31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_320
제5절 증명책임 _321
Ⅰ. 개관 _321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_321
Ⅲ. 증명책임의 전환 _324
Ⅳ. 증명책임의 완화 _325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_328

제4장 소송의 종료 _330
제1절 소송종료선언 _330
Ⅰ. 개관 _330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_330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_332
제1관 소취하 _332
Ⅰ. 개관 _332
Ⅱ. 요건 _332
Ⅲ. 방식 _335
Ⅳ. 효과 _335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_339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_340
Ⅶ. 소취하합의 _340
제2관 청구포기·인낙 _341
Ⅰ. 개관 _341
Ⅱ. 요건 _341
Ⅲ. 시기 및 방식 등 _342
Ⅳ. 효과 _343
Ⅴ. 관련문제 _343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_344
Ⅰ. 소송상 화해 _344
Ⅱ. 제소전 화해 _351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_35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56
제1관 일반론 _356
Ⅰ. 판결의 종류 _356
Ⅱ. 판결의 성립 _360
Ⅲ. 판결의 효력 _372
Ⅳ. 판결의 흠결 _377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_382
제2관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_383
Ⅰ. 개관 _384
Ⅱ. 기판력 있는 재판 _385
Ⅲ. 기판력의 작용 _391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_397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_403
Ⅵ. 기판력의 인적 범위 _412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_422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_422
Ⅰ. 개관 _422
Ⅱ. 병합요건 _422
Ⅲ. 병합의 모습 _424
Ⅳ. 상소 _427
Ⅴ.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_431
제2절 청구변경 _435
Ⅰ. 개관 _435
Ⅱ. 변경요건 _436
Ⅲ. 변경의 모습 _437
Ⅳ. 절차 및 심판 _438
제3절 반소 _441
Ⅰ. 개관 _441
Ⅱ. 반소요건 _441
Ⅲ. 반소의 모습 _444
Ⅳ. 절차 및 심판 _445
제4절 중간확인의 소 _447
Ⅰ. 개관 _447
Ⅱ. 요건 _447
Ⅲ. 절차와 심판 _44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_45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_450
제1관 일반론 _450
Ⅰ. 개관 _450
Ⅱ. 일반요건 _450
Ⅲ. 통상공동소송 _451
Ⅳ. 필수적 공동소송 _452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_459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_464
Ⅰ. 공유와 소송형태 _464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_468
Ⅲ. 총유와 소송형태(‘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_469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_469
제2절 선정당사자 _471
Ⅰ. 개관 _471
Ⅱ. 요건(제53조 제1항) _471
Ⅲ. 선정방법 _472
Ⅳ. 선정효과 _472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_475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_476
제1관 일반론 _476
Ⅰ. 개념 _476
Ⅱ. 분류 _476
제2관 보조참가 _476
Ⅰ. 개관 _476
Ⅱ. 요건 _477
Ⅲ. 절차 _480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_481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_483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_485
Ⅰ. 개관 _48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_485
Ⅲ. 절차 _488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_488
Ⅴ. 판결의 효력 _490
제4관 소송고지 _491
Ⅰ. 개관 _491
Ⅱ. 요건(제84조) _491
Ⅲ. 방식 _492
Ⅳ. 효과 _492
제5관 공동소송참가 _496
Ⅰ. 개관 _496
Ⅱ. 요건 _496
Ⅲ. 참가절차와 효과 _498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_499
Ⅰ. 개관 _499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_499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_503
Ⅳ. 참가소송의 심판 _504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_507
제4절 당사자변경 _509
제1관 당사자변경(= 교체 + 추가) 일반론 _509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_510
Ⅰ. 개관 _510
Ⅱ. 피고경정 _510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_511
제3관 소송승계 _511
Ⅰ. 개관 _511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_511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_512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_520
Ⅰ. 상소 _520
Ⅱ. 상소요건 _521
Ⅲ. 상소의 효력 _530

제2장 항소 _534
제1관 항소의 제기 _534
Ⅰ. 개관 _534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_534
Ⅲ.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_534
Ⅳ. 항소제기 _535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_537
Ⅵ. 항소제기의 효력 _539
Ⅶ. 항소취하 _540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_542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_544
Ⅰ. 항소심의 심리 _544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_545

제3장 상고 _554
Ⅰ. 개관 _554
Ⅱ. 상고이유 _555
Ⅲ. 상고심 절차 _559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_568
Ⅰ. 항고 _568
Ⅱ. 재항고 _570
Ⅲ. 특별항고 _571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_576
Ⅱ. 적법요건 _576
Ⅲ. 재심사유 _580
Ⅳ. 재심절차 _590
Ⅴ. 준재심 _594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_598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_598
Ⅱ. 이행권고제도 _599
Ⅲ. 절차상의 특례 _601

제2장 독촉절차(= 지급명령) _604
Ⅰ. 개관 _604
Ⅱ. 지급명령 신청 _604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_604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_605

판례색인 _606

저자 소개 1

저송영곤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19쪽 | 188*257*35mm
ISBN13
9791156935636

출판사 리뷰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논점민사소송법 제6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이번 6판에서는 5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
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작업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
소송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변호사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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