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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_2 제1절 민사재판권 _2 Ⅰ. 개관 _2 Ⅱ. 인적 범위 _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_5 Ⅳ. 장소적 범위 _11 제2절 관할 _12 제1관 관할 일반론 _12 Ⅰ. 의의 _12 Ⅱ. 종류 _12 Ⅲ. 관할권의 조사 _14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_17 Ⅰ. 개관 _17 Ⅱ. 종류 _17 제3관 토지관할 _18 Ⅰ. 총설 _18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_18 Ⅲ.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_19 Ⅳ.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_23 제4관 사물관할 _24 Ⅰ. 개관 _24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_24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_24 Ⅳ. 소가(訴價) _25 제5관 합의관할 _28 Ⅰ. 서설 _28 Ⅱ. 요건 _28 Ⅲ. 효과 _29 제6관 변론관할 _30 Ⅰ. 개관 _30 Ⅱ. 요건 _30 Ⅲ. 효과 30 제7관 소송의 이송 _31 Ⅰ. 개관 _31 Ⅱ. 이송의 원인 _31 Ⅲ. 이송절차 _35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_35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_37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_37 Ⅱ. 법관의 회피(回避) _4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_42 제1절 당사자의 확정 _42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_42 Ⅱ. 당사자확정 _42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 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_50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_51 제2절 당사자의 자격 _52 제1관 당사자능력 _52 Ⅰ. 개관 _52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_52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_59 제2관 당사자적격 _61 Ⅰ. 개관 _61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_61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_67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_68 Ⅰ. 법적 성격 _68 Ⅱ. 중복소송 문제 _69 Ⅲ. 재소금지 문제 _69 Ⅳ. 기판력·집행력 _70 Ⅴ. 소송참가 문제 _72 제3관 소송능력 _73 Ⅰ. 개관 _73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_73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_75 제4관 변론능력 _77 Ⅰ. 의의 _77 Ⅱ. 변론무능력자 _77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_78 제3절 소송상 대리인 _79 Ⅰ. 개관 _79 Ⅱ. 법정대리인 _80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_85 Ⅳ. 무권대리인 _9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_100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_100 Ⅰ. 소의 의의 _100 Ⅱ. 소의 종류 _100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_106 제1관 총설 _106 Ⅰ. 개념 _106 Ⅱ. 종류 _106 Ⅲ. 소송요건의 조사 _106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소권요건 = 정당한 이익) _110 Ⅰ. 개념 _110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청구적격) _11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_120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_142 Ⅰ. 개관 _142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_142 Ⅲ. 효과 _144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_145 Ⅰ. 서설 _145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_146 제4절 소의 제기 _15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_151 Ⅰ. 전체개관 _151 Ⅱ. 소장작성 및 제출 _151 Ⅲ.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_152 Ⅳ.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_154 제2관 소제기의 효과 _157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_157 Ⅱ. 중복소송 금지 _157 Ⅲ. 실체법상 효과 _164 제2장 변론(심리절차) _166 제1절 변론 _166 제1관 일반론 _166 Ⅰ. 변론의 의의 _166 Ⅱ. 변론의 종류 _166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_168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_174 Ⅰ. 개관 _174 Ⅱ. 중복제소 여부 _175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_175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_176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_177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_178 Ⅰ. 서설 _178 Ⅱ. 종류(소송행위 기능에 따른 분류) _178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_178 Ⅳ. 소송합의 _183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_185 제1관 개관 _185 Ⅰ. 공개심리주의 _185 Ⅱ. 쌍방심리주의 _186 Ⅲ. 구술심리주의 _186 Ⅳ. 직접심리주의 _187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_188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_188 Ⅶ. 적시제출주의 _189 Ⅷ. 집중심리주의 _192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_192 제2관 처분권주의 _194 Ⅰ. 서설 _194 Ⅱ. 절차개시 _19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_194 Ⅳ. 절차의 종결 _200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_200 제3관 변론주의 _201 Ⅰ. 서설 _201 Ⅱ. 변론주의의 내용 _201 Ⅲ. 변론주의의 한계 _208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_209 Ⅴ. 석명권(釋明權) _209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_217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_218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_219 제1관 변론의 준비 _219 Ⅰ. 준비서면 _219 Ⅱ. 변론준비절차 _222 제2관 변론의 실시 _225 Ⅰ. 변론의 실시 _225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_229 Ⅲ. 기일의 해태(= 당사자의 결석) _229 Ⅳ. 기일·기간 _234 Ⅴ. 송달 _240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_254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_259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 -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_260 Ⅸ. 소송절차의 중지 _261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_261 제3장 증거 _264 제1절 총설 _264 Ⅰ. 증거의 개념 _264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_264 Ⅲ. 증거의 종류 _265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_266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_267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_267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_267 Ⅱ. 경험법칙 _267 Ⅲ. 법규 _267 제2관 불요증사실 _268 Ⅰ. 재판상의 자백 _268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_271 Ⅲ. 현저한 사실 _272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_273 제3절 증거조사 _27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_275 Ⅰ. 증거신청 _275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_276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_27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_279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_279 Ⅱ. 서증 _280 Ⅲ. 증인신문 _298 Ⅳ. 감정 _306 Ⅴ. 검증 _310 Ⅵ. 당사자신문 _311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_312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_313 Ⅸ.「금융거래정보」및「과세정보」의 수집·조사(별도 법률에 의함) _313 Ⅹ. 증거보전절차 _314 Ⅹ.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_314 제4절 자유심증주의 _315 Ⅰ. 개관 _315 Ⅱ. 증거원인 _315 Ⅲ. 자유심증의 정도 _316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_31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_320 제5절 증명책임 _321 Ⅰ. 개관 _321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_321 Ⅲ. 증명책임의 전환 _324 Ⅳ. 증명책임의 완화 _325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_328 제4장 소송의 종료 _330 제1절 소송종료선언 _330 Ⅰ. 개관 _330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_330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_332 제1관 소취하 _332 Ⅰ. 개관 _332 Ⅱ. 요건 _332 Ⅲ. 방식 _335 Ⅳ. 효과 _335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_339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_340 Ⅶ. 소취하합의 _340 제2관 청구포기·인낙 _341 Ⅰ. 개관 _341 Ⅱ. 요건 _341 Ⅲ. 시기 및 방식 등 _342 Ⅳ. 효과 _343 Ⅴ. 관련문제 _343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_344 Ⅰ. 소송상 화해 _344 Ⅱ. 제소전 화해 _351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_35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56 제1관 일반론 _356 Ⅰ. 판결의 종류 _356 Ⅱ. 판결의 성립 _360 Ⅲ. 판결의 효력 _372 Ⅳ. 판결의 흠결 _377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_382 제2관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_383 Ⅰ. 개관 _384 Ⅱ. 기판력 있는 재판 _385 Ⅲ. 기판력의 작용 _391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_397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_403 Ⅵ. 기판력의 인적 범위 _412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_422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_422 Ⅰ. 개관 _422 Ⅱ. 병합요건 _422 Ⅲ. 병합의 모습 _424 Ⅳ. 상소 _427 Ⅴ.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_431 제2절 청구변경 _435 Ⅰ. 개관 _435 Ⅱ. 변경요건 _436 Ⅲ. 변경의 모습 _437 Ⅳ. 절차 및 심판 _438 제3절 반소 _441 Ⅰ. 개관 _441 Ⅱ. 반소요건 _441 Ⅲ. 반소의 모습 _444 Ⅳ. 절차 및 심판 _445 제4절 중간확인의 소 _447 Ⅰ. 개관 _447 Ⅱ. 요건 _447 Ⅲ. 절차와 심판 _44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_45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_450 제1관 일반론 _450 Ⅰ. 개관 _450 Ⅱ. 일반요건 _450 Ⅲ. 통상공동소송 _451 Ⅳ. 필수적 공동소송 _452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_459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_464 Ⅰ. 공유와 소송형태 _464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_468 Ⅲ. 총유와 소송형태(‘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_469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_469 제2절 선정당사자 _471 Ⅰ. 개관 _471 Ⅱ. 요건(제53조 제1항) _471 Ⅲ. 선정방법 _472 Ⅳ. 선정효과 _472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_475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_476 제1관 일반론 _476 Ⅰ. 개념 _476 Ⅱ. 분류 _476 제2관 보조참가 _476 Ⅰ. 개관 _476 Ⅱ. 요건 _477 Ⅲ. 절차 _480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_481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_483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_485 Ⅰ. 개관 _48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_485 Ⅲ. 절차 _488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_488 Ⅴ. 판결의 효력 _490 제4관 소송고지 _491 Ⅰ. 개관 _491 Ⅱ. 요건(제84조) _491 Ⅲ. 방식 _492 Ⅳ. 효과 _492 제5관 공동소송참가 _496 Ⅰ. 개관 _496 Ⅱ. 요건 _496 Ⅲ. 참가절차와 효과 _498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_499 Ⅰ. 개관 _499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_499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_503 Ⅳ. 참가소송의 심판 _504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_507 제4절 당사자변경 _509 제1관 당사자변경(= 교체 + 추가) 일반론 _509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_510 Ⅰ. 개관 _510 Ⅱ. 피고경정 _510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_511 제3관 소송승계 _511 Ⅰ. 개관 _511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_511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_512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_520 Ⅰ. 상소 _520 Ⅱ. 상소요건 _521 Ⅲ. 상소의 효력 _530 제2장 항소 _534 제1관 항소의 제기 _534 Ⅰ. 개관 _534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_534 Ⅲ.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_534 Ⅳ. 항소제기 _535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_537 Ⅵ. 항소제기의 효력 _539 Ⅶ. 항소취하 _540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_542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_544 Ⅰ. 항소심의 심리 _544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_545 제3장 상고 _554 Ⅰ. 개관 _554 Ⅱ. 상고이유 _555 Ⅲ. 상고심 절차 _559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_568 Ⅰ. 항고 _568 Ⅱ. 재항고 _570 Ⅲ. 특별항고 _571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_576 Ⅱ. 적법요건 _576 Ⅲ. 재심사유 _580 Ⅳ. 재심절차 _590 Ⅴ. 준재심 _594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_598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_598 Ⅱ. 이행권고제도 _599 Ⅲ. 절차상의 특례 _601 제2장 독촉절차(= 지급명령) _604 Ⅰ. 개관 _604 Ⅱ. 지급명령 신청 _604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_604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_605 판례색인 _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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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논점민사소송법 제6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이번 6판에서는 5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 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작업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 소송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변호사 송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