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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2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4 第5條 상인-의제상인 6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7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7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7 第9條 소상인 8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8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9 第12條 공동지배인 10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11 第14條 표현지배인 11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사용인 12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第18條 상호 15 第19條 회사의 상호 16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금지 16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6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7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7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8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第25條 상호의 양도 20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20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20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1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21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21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21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2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2 第37條 등기의 효력 22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3 第39條 부실의 등기 23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4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4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책임 26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7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책임 28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8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3 第56條 지점거래의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보증인의 연대 34 第58條 상사유치권 35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6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7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7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8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그 청구 38 第64條 상사시효 38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39 第66條 준상행위 39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경매권 40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0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하자통지의무 41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41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2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2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 한 특칙 43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3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3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4 第77條 해지 44 第78條 (익명조합)의의 45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45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45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인한 책임 46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46 第83條 계약의 해지 46 第84條 계약의 종료 47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47 第86條 준용규정 47 第87條 (대리상) 의의 48 第88條 통지의무 48 第89條 경업금지 48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49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49 第92條 계약의 해지 49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0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0 第93條 (중개상) 의의 50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1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1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1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2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2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2 第100條 보수청구권 53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3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4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4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54 第105條 위탁매매인의이행담보책임 55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55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55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하자 등의 효과 56 第109條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56 第110條 매수위탁자가상인인 경우 56 第111條 준용규정 57 第112條 위임에 관한규정의 준용 57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57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58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58 第116條 개입권 58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59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0 第119條 보수청구권 60 第120條 유치권 60 第121條 운송주선인의책임의 시효 60 第122條 운송주선인의채권의 시효 61 第123條 준용규정 61 第124條 동전 61 第125條 (운송업) 의의 62 第126條 화물명세서 62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대한 책임 63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3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4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지시증권성 64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64 第132條 화물상환증의처분증권성 64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물권적 효력 65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65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65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66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66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구상권 67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67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67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68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경매권 68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수령불능의 경우 68 第144條 공시최고 69 第145條 준용규정 69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69 第147條 준용규정 70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배상책임 70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대한 책임 70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71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1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1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2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책임의 시효 72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76 第172條 회사의 성립 77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78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79 第288條 발기인 79 第289條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80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81 第291條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결정 82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83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83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현물출자의 이행 84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85 第298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검사인의 선임청구 85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86 第299-2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87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87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88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88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89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89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90 第308條 창립총회 90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91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91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92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92 第313條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92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93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3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93 第317條 설립의 등기 94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95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95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96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96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97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98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98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98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99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99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99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00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01 第331條 주주의 책임 101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인수인의 책임 101 第333條 주식의 공유 102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02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04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지정청구 105 第335-4條 지정된 자의매도청구권 105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06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06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승인청구 107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07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08 第338條 주식의 입질 109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10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10 第340-2條 주식매수선택권 111 第340-3條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112 第340-4條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 113 第340-5條 준용규정 113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14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자기주식의 취득 115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16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16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16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17 第343條 주식의 소각 118 第344條 종류주식 119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관한 주식 119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관한 종류주식 120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종류주식 121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종류주식 122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23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의 발행가액 123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24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24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125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25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26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27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재발행 127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27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주주총회의 승인 128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130 第360-5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30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한도액 131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32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32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33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규정의 준용 134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서면의 사후공시 134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임기 135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35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36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승인 136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공시 137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한도액 137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38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38 第360-21條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38 第360-22條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39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39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40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1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42 第361條 총회의 권한 142 第362條 소집의 결정 143 第363條 소집의 통지 143 第363-2條 주주제안권 145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소집청구 146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46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47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행사 147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48 第368-3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8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행사 149 第369條 의결권 149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50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51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2 第374-2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3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4 第375條 사후설립 155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55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56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157 第380條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57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58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사외이사 159 第382-2條 집중투표 160 第382-3條 충실의무 161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61 第383條 원수, 임기 161 第385條 해임 163 第386條 결원의 경우 164 第387條 자격주 164 第388條 이사의 보수 164 第389條 대표이사 165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167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167 第391-3條 이사회 의사록 168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168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169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170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회사의 책임 170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171 第397條 경업금지 172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유용 금지 172 第398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73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175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75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176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77 第402條 유지청구권 177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178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소송고지 179 第405條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180 第406條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180 第406-2條 다중대표소송 180 第407條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181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182 第408-2條 집행임원 설치회사,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183 第408-3條 집행임원의 임기 184 第408-4條 집행임원의 권한 184 第408-5條 대표집행임원 184 第408-6條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보고 185 第408-7條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 185 第408-8條 집행임원의 책임 186 第408-9條 준용규정 186 第409條 선임 187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188 第410條 임기 188 第411條 겸임금지 188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189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189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189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190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190 第414條 감사의 책임 190 第415條 준용규정 191 第415-2條 감사위원회 192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193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194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지정·공고 194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195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196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196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197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197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197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효과 198 第424條 유지청구권 199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한 자의 책임 200 第425條 준용규정 200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 취소의제한 201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01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1 第430條 준용규정 203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03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04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04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05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05 第436條 준용규정 206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06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06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07 第441條 동전 207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08 第443條 단주의 처리 208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09 第446條 준용규정 209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10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10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11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11 第451條 자본금 212 第458條 이익준비금 212 第459條 자본준비금 213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13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14 第462條 이익의 배당 215 第462-2條 주식배당 216 第462-3條 중간배당 217 第462-4條 현물배당 218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19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19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19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220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21 第469條 사채의 발행 222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22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23 第476條 납입 224 第478條 채권의 발행 224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25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25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226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26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26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27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27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28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229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29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29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30 第488條 사채원부 230 第489條 준용규정 231 第490條 결의사항 231 第491條 소집권자 231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32 第492條 의결권 232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233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출석청구 233 第495條 결의의 방법 233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34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34 第498條 결의의 효력 235 第499條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35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35 第501條 결의의 집행 236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있는 경우 236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236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237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237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37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사채권자집회 237 第510條 준용규정 238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취소의 소 238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39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39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의 권리 240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에 대한 최고 240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41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41 第515條 전환의 청구 242 第516條 준용규정 242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43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44 第516-4條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44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44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245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45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46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246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247 第516-11條 준용규정 247 第517條 해산사유 248 第518條 해산의 결의 248 第519條 회사의 계속 248 第520條 해산판결 249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249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250 第521-2條 준용규정 250 第522條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50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51 第522-3條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251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52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경우의 특칙 254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254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합병계약서 255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55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256 第527-2條 간이합병 256 第527-3條 소규모합병 257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258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258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258 第528條 합병의 등기 259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259 第530條 준용규정 260 第530-2條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261 第530-3條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261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2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263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264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265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회사의 책임 266 第530-10條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267 第530-11條 준용규정 268 第530-12條 물적분할 269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269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269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270 第534條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270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270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271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71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271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272 第540條 청산의 종결 272 第541條 서류의 보존 272 第542條 준용규정 273 第542-2條 적용범위 273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274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275 第542-5條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75 第542-6條 소수주주권 276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277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278 第542-9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거래 279 第542-10條 상근감사 281 第542-11條 감사위원회 281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282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84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290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291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92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292 第643條 소급보험 293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293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293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 294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294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295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295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296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296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계약해지 297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297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책임개시 298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298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299 第661條 재보험 299 第662條 소멸시효 299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00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00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00 第669條 초과보험 300 第670條 기평가보험 301 第671條 미평가보험 301 第672條 중복보험 302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대한 권리포기 302 第674條 일부보험 302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보상책임 303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03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03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04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04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04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05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05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부담 306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06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07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07 第732條 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금지 307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308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권리 308 第733-3條 단체보험 309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12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16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위탁어음 319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19 第5條 이자의 약정 320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21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21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23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29 第10條 백지어음 330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33 第12條 배서의 요건 335 第13條 배서의 방식 336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37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37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어음의 선의취득 338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341 第18條 추심위임배서 346 第19條 입질배서 348 第20條 기한 후 배서 349 第21條 인수 제시의 자유 350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51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제시기간 352 第24條 유예기간 353 第25條 인수의 방식 353 第25條 부단순인수 354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55 第28條 인수의 효력 355 第29條 인수의 말소 356 第30條 보증의 가능 356 第31條 보증의 방식 357 第32條 보증의 효력 358 第33條 만기의 종류 359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360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360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361 第37條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361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361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363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조사의무 363 第41條 지급할 화폐 364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365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365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366 第45條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367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368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369 第48條 상환청구금액 369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370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370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371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371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372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372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374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374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375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375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375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376 第61條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376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376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376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377 第65條 복본의 효력 377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378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378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378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379 第70條 시효기간 379 第71條 시효의 중단 380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380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381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381 第75條 어음의 요건 381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382 第77條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2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383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383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388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388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389 第4條 인수의 금지 389 第5條 수취인의 지정 389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390 第7條 이자의 약정 390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391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경우 391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391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392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392 第13條 백지수표 392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93 第15條 배서의 요건 393 第16條 배서의 방식 394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394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94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395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395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395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396 第23條 추심위임배서 396 第24條 기한 후 배서 396 第25條 보증의 가능 397 第26條 보증의 방식 397 第27條 보증의 효력 398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398 第29條 지급제시기간 398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399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399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399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400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00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00 第36條 지급할 화폐 401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01 第38條 횡선의 효력 402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02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03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03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04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405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05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05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06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06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07 第49條 복본의 효력 407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07 第51條 시효기간 408 第52條 시효의 중단 408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08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09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09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책임 409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10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10 第59條 은행의 의의 410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10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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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조문의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판례의 이해가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첫 단계는 조문의 이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재에 집중하면서도 법조문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의 암기 및 이해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이해도 조문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복잡한 구조의 판례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법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위주로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조문 이하의 설명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들었다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량을 압축한 것이니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경우에만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독이 끝난 뒤 이 교재만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을 구성하며 암기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1. 설명과 해설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문을 읽은 후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조문 아래의 해설을 이용하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 조문의 해설에 판례의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논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와 관련 판례의 지문을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는 기본판례의 이해를 통해 더 발전된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수록한 것이니 이를 통해 출제 가능한 다양한 판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례형 문제의 답안 구성을 위한 학설의 내용 등은 강의시 제공되는 보충자료를 이용하면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충하면 이후에는 이 교재를 통해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부하신 후 바로 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시간에 함께 검토 하겠지만, 이후 혼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초기에 ‘상법정리 조문집’만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최초 기획된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들을 상당 부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해설,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의 생략 등이 필요했습니다. 초창기 기본교재로 활용했으나 출제경향의 변화로 기본서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변화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본 교재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매우 축약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충실한 설명이 있는 교과서 또는 교재를 부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활용이므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직접 제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면 정리의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은 2020년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변경된 판례의 태도와 주요 판례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시험문제는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이들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저자 이종모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