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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씀 / 5
추천의 말씀 / 6 축사 / 10 축사 / 11 발간사 / 20 제1편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열정의 반세기 제1장 변리사가 되어서 … 25 상공부 특허국에서의 변리사 실무연수 … 27 대학교 시간강사 생활 … 31 변리사사무소 개업 … 33 변리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일화 … 43 특허법인 ‘명신’ … 57 나의 외국여행 체험담 … 59 제2장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 67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당선 … 69 변리사회관 마련에 매진 … 72 변리사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77 변리사의 민사소송실무 연수 … 78 대한변리사회 창립 50주년기념행사 … 80 공신력 제고를 위한 3인 공인감정제도 … 83 변리사 무료상담제도 신설 … 84 한·중·일 3국 변리사회장의 공동선언문 채택 … 85 영국변리사회와 자매결연 체결 … 87 특별회비 증지제도 실시 … 89 변리사의 공제조합기금 조성 … 91 전문인 손해배상보험제도 … 92 대한변리사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려 놓다 … 94 변호사법개정안 반대운동에서 변리사법 개정까지 … 101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제도 운동 … 103 변리사 소득의 불편한 진실 … 111 감정과 중재는 변리사가, 「발명진흥법개정안」 … 113 재일교포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 … 114 최근 변리사법 개정 경위들 … 115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하여 … 119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교류를 위한 방문, 첸리쥐장과 협상 … 121 특허법원 설립운동을 진두지휘 … 122 실용신안무심사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 137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제도를 … 142 국제거래신용대상도 수상 … 144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집중 운동 … 146 남·북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 150 지식재산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일조 … 152 제4장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 155 미국의 통상관세법 … 157 건국이래 처음,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판례집 발간 … 160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활동 … 162 상호도 상표처럼 심사해야 … 164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창립 … 174 제5장 아시아 국제활동 무대로 … 177 APAA 회장으로 선출되어 … 179 APAA 명예회장으로 추대(2019년 대만 연차대회) … 188 10년간 APAA 밴드 초대 단장으로 … 189 APAA 회칙 개정 … 194 북한의 APAA 가입 타진 … 195 APAA 회장 선거 … 197 제2편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며 제1장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03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창립 … 205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15 ‘지식재산의 날’ 기념일 제정 … 220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의 효과 … 222 제2장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들 … 225 독도는 우리 영토인가? … 227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 232 ‘지식재산처’의 설립은 긴요한 국정과제 … 235 변리사시험에는 ‘저작권법’ 과목 추가 필요 … 239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입법 … 241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 244 변리사 직역의 개선 … 246 제3장 지식재산전도사가 되어서 … 249 프랑스 Union des Fabricants의 초청 … 251 일본 통상산업조사회의 초청 … 253 오스트레일리아 AUSTRADE의 초청 … 255 지식재산전도사로 … 257 회갑기념논문집 출간 … 261 KBS TV 「일류로 가는 길」 … 268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 271 『지식재산혁명』 등 출간 … 274 제3편 사회봉사 활동으로 제1장 라이온스 활동을 통하여 … 281 라이온스 총재로 선출되어 … 283 650만 달러로 평양에 라이온스안과병원 설립 … 289 KBS TV 열린음악회 … 293 상암동 판자촌 미화사업 … 295 사랑의 집 짓기 … 297 자선공연 … 299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관 마련 … 301 무료안과수술봉사 … 302 외국 의료봉사사업의 고충 … 309 라이온스회관 … 313 『라이온스』 월간잡지 … 315 한강 무궁화공원 … 316 미얀마에 라이온스클럽 창립 … 320 미얀마에 조선위안부위령비 건립계획 … 323 제2장 유니세프 활동을 통하여 … 32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도우면서 … 327 부탄 국왕의 초청 … 332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업무 제휴 … 334 제3장 후진 양성을 위하여 … 337 마치 입시학원 원장처럼 … 339 제4편 나의 성장과 삶 제1장 어린 시절 … 345 내 고향, 포항 … 347 포항중학교 수석 졸업 … 351 경기고 낙방과 경북대사대부고 진학 … 355 2·28 민주화운동 참여 … 358 제2장 청년학도로서 … 361 고려대 법학과 입학 … 363 지도교수 추천으로 변리사시험에 응시 … 368 변리사시험에 합격 … 369 잊지 못할 대학원 시절 … 370 제3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3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5 아내의 지혜로운 결단, 증여재산의 분할 … 379 제4장 나의 인생 … 381 특허청장 발령 대기 … 383 국회의원 도전 … 385 줄기세포치료 부작용으로 인공관절수술 … 387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까지 … 389 나의 취미 … 391 금강산 관광 … 396 부동산과 행운 … 398 제5편 못다 한 이야기 국민제안에 대한 보상 … 405 오늘이 있기까지 … 407 필자연보 / 412 부록(주요칼럼) / 419 「지재권 보호 관리 강화하자」 (동아일보, 1997.02.24.) … 423 「지적재산부 신설하자」 (한국경제, 1997.05.19.) … 425 「통일과 지적재산」 (내외경제, 1997.07.01.) … 427 「기술수출과 로열티수입」 (내외경제, 1997.07.15.) … 430 「지재부 신설하자」 (국민일보, 1997.12.13.) … 433 「지적재산부 빨리 신설하자」 (매일경제, 1998.03.01.) … 436 「지식재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매일경제, 2007.05.02.) … 440 「국민제안제도 시행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04.19.) … 443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특허와 상표, 2011.05.20.) … 445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동아일보, 2011.08.25.) … 451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중앙일보, 2011.12.10.) … 454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특허와 상표, 2012.11.20.) … 456 「지식재산보험공사 설립」 (전자신문, 2014.10.15.) … 463 「지식재산의 신탁」 (전자신문, 2014.12.03.) … 466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전자신문, 2015.02.11.) … 469 「소송만능주의, 제도개선 시급하다」 (한국경제, 2015.10.13.) … 472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전자신문, 2015.12.10.) … 474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컨트롤타워(지식재산처) 만들자」 (중앙일보, 2021.07.07.)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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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항고심판소의 위헌시비가 한창 불붙고 있던 1995년경부터 내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립하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특허법원의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줄 수 있는지가 법조계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사건의 대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하여 온 변리사들에게 2심인 특허법원의 소송대리권을 갑자기 주지 않는다면 법적 논리가 모순되어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들이 민사소송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변리사의 소송실력 향상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사소송실무 연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로서 전국으로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 공약을 내걸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2월 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내가 이 공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를 근거로 당시 정해주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 1997년에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공계가 대부분인 회원들로부터 법률 과목 중에서도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의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였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는 용단이었다고 모두들 칭찬하고 있다. --- p.77 1996년 8월, 내가 대한변리사회장 재임 시, 공신력 제고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사건운용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법원, 검찰 또는 경찰에서 변리사회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오면, 종전에는 한 사람의 변리사가 감정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합동으로 하되, 감정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 분야의 감정인 1인과, 부감정인 1인, 나머지 법률전공 부감정인 1인 등 세 사람의 회원을 선정하여 감정토록 하는 3인 공인감정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세 사람도 의뢰받은 감정사건과 관련하여 출원, 이의신청 또는 심판대리를 하였거나, 고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감정인 선정과정에서 제척하였다. 그리고 감정인으로 지명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감정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감정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감정서의 공개에 자신이 없는 회원들은 스스로 감정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 감정서 작성 시 소수의견도 기재하도록 하여 판사나 검사의 기록 검토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종래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의뢰가 있어야만 공인감정을 수행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배려하였다. --- p.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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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전적 수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변리사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법률가로서의 김명신, 밴드 연주자로서의 김명신, ‘문(文)’과 ‘예(藝)’를 함께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서 김명신 변리사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때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단순히 스마트폰 테두리의 둥근 사격형 모양을 놓고 소송을 벌인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인식되었지만, 기업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 총성 없는 전쟁터인 특허소송에서는 디자인의 곡률이나 각도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능적, 심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권리 분쟁의 쟁점일 것이다. 이 책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를 보면 우리나라 특허 분야에서 초기에도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익 분쟁의 초점이었음을 알게 된다. 주전자 물구멍의 모양이 주전자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하는 특허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면, 법률가로서의 전문지식과 이공학적 지식을 두루 갖춰야 하는 변리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 특히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 영역 문제와 전문성을 키워내기 위한 시스템 등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김명신 변리사의 예리한 지적에 동의하게 된다. 문제를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점을 탐구하며,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청사진을 제시해 온 김명신 변리사의 생애를 관통하는 에피소드들을 들여다보는 독자라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