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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4 [8] 비례의 원칙 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3 [17] 특별권력관계 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5 [20] 사인의 공법행위 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22] 소멸원인 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1 [24] 국가적 공권 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0 [30] 행정개입청구권 43 [31] 공 의 무 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1 [43] 법규명령의 하자 62 [44] 법규명령의 소멸 63 [45]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48] 행정규칙의 성질 69 [49] 행정규칙의 종류 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52] 행정규칙의 하자 74 [53] 행정규칙의 소멸 75 [54] 행정규칙의 효과 75 [55] 행정규칙의 통제 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0 [57] 행정계획의 성질 81 [58] 행정계획의 종류 83 [59] 행정계획의 절차 84 [60] 행정계획의 효과 85 [61] 행정계획의 통제 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2 [63] 행정행위의 종류 96 [64] 자동적 처분 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1 [83] 표시요건 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0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4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5 [98] 행정행위의 철회 180 [99] 행정행위의 실효 184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5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8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91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2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5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7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7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8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9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1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202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3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4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5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6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7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8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9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1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3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5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7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9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0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1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4 [126] 행정사법작용 225 [127] 조달행정 227 [128] 영리활동 228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1 [130] 행정절차법 23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4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5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6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6 [135] 처분의 발령 237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239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40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1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2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2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3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3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4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5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6 [146] 청문권(청문제도) 248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0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2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3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4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6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7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8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0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62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3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4 [158] 권리보호 26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1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2 [161] 행정형벌 274 [162] 행정질서벌 276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283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284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288 [166] 직접강제 290 [167] 강제징수 293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294 [169] 절차와 권리보호 295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297 [171] 행정조사의 한계 299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0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1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302 [175] 제재처분 304 [176] 공 표 305 [177] 공급거부 307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1 [179] 국가배상법 31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3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6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19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19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320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2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323 [187] 사법절차 324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5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2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327 [191] 특별한 희생 32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329 [193] 보상의 내용 330 [194] 보상의 지급 331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2 [196] 기타 법률의 경우 33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5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6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1 [200] 결과제거청구권 343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201] 행정심판의 의의 349 [202] 행정심판의 종류 349 제2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352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354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355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356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성격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법의 성격 358 [208] 고지제도 35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361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366 [212] 심판피청구인 368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369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371 [214] 심판청구의 대상 371 [215] 심판청구의 방식 371 [216] 심판청구의 기간 373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변경 374 [218] 심판청구의 효과 375 [219] 심판청구의 취하 375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6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6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377 [222] 심리의 관념 377 [223] 심리의 방식 377 [224] 조 정 379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379 [225] 재결의 의의 379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380 [227] 재결의 범위 380 [228] 재결의 종류 381 [229] 재결의 송달 382 [230] 재결의 효력 383 [231] 재결의 불복 386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89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0 [234] 행정소송법 39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3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3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400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02 [239] 일 반 론 40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403 [240] 처분등의 정의 403 [241] 처 분 403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7 Ⅱ. 관할법원 409 [243] 삼 심 제 409 [244] 관할이송 41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1 Ⅲ. 당사자와 참가인 414 [246] 당 사 자 414 [247] 원고적격 415 [248] 피고적격 417 [249] 소송참가 418 Ⅳ. 제소기간 420 [250] 일 반 론 42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1 Ⅴ. 소 장 423 [252] 양식(예) 423 [253] 일 반 론 42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24 [254] 일 반 론 42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29 [257] 관 념 429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0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433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434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434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434 제4목 본안요건 435 [265] 위 법 성 435 제5목 소의 변경 436 [266] 의 의 43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7 [269] 기 타 43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38 [270] 관 념 438 [271] 집행정지 439 [272] 가 처 분 44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444 [273] 심리상 원칙 444 [274] 심리의 범위 446 [275] 심리의 방법 446 [276] 위법성의 판단 44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449 [277] 판결의 종류 449 [278] 판결의 효력 450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5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6 [281] 소제기의 효과 45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59 [283] 소의 변경 459 [284] 심 리 460 [285] 판 결 460 [286] 선결문제 46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3 [289] 소제기의 효과 46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6 [291] 소의 변경 466 [292] 심 리 467 [293] 판 결 46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68 [295] 입 법 례 469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1 [297] 관할법원 47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3 [299] 소송참가 474 [300] 소송의 제기 474 [301] 소제기의 효과 475 [302] 심 리 475 [303] 판 결 47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6 [305] 기관소송 477 사항색인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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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판 머리말
[1] 2021. 3. 23. 제정·시행에 들어간 행정기본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5판을 출간한다.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제15판은 전면개정판이 되었다. 물론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는데, 그 제정·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2] 행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률을 새길 때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연결지을수 있어야 한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학설상 또는 판례상 인정·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습하였던 것이라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사항은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에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5] 끝으로, 교정본을 점검해 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5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