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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Part 1. 들어가며이력서 제출 후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면접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 사정상 채용을 취소한대요.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건가요?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대요.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라는데 해도 될까요?2년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회사 직원 수가 중요할까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회사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나요?Part 2. 일하며적당한 수습기간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휴업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학생은 1주일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출근시간은 10시인데 9시 30분까지 출근하래요.야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아르바이트라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시급제 직원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지각했다고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지각 시 임금 계산방법)일할 때 쉬는 시간이 있나요?연차를 다 못 썼는데 수당으로도 안 준대요.반차는 어떻게 쓰나요?생리휴가는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요?병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임신, 출산 중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혜택이 있을까요?아픈 가족을 돌보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회사 기물이 파손되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인사발령,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월 중간에 입사(또는 퇴사)한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재택근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금이 압류되었어요. 어떡하죠?월급명세서를 안 준대요.회사에서 지난달 임금을 더 줬다고 이달 월급에서 공제한다네요.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월급을 깎자고 합니다.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일하다가 부주의로 발을 삐끗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 신청방법)산재보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건강검진 대상자라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은데 퇴직연금에 반영되나요?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 중인데 퇴직연금은 계속 납입되는 건가요?Part 3. 그만두며월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체당금제도의 활용)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체불된 월급에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해보고 싶어요.회사에서 다음주에 그만두라네요. 억울한데 구제받을 길은 없나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점)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사직서는 반드시 30일 전에 내야 하나요?사직서 낸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회사를 그만두는데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경쟁회사로의 이직이 제한되나요?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건강이 나빠져서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그냥 그만뒀습니다.부록.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이란?상사가 자꾸 이성친구와의 데이트를 물어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직장상사 때문에 회사 가기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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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내가 경험한 직장은 ‘발령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상사의 말은 무조건 따른다’,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따지는 건 까다로운 사람이다’ 등의 고정관념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다.그러나 지금은 2020년대이다. 내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 부당한 발령은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이 책은 10년 넘는 베테랑 노무사가 철저하게 근로자 편에 서서 작성한 책이다. 어려운 노동법을 일반인이 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쉽게 작성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자!※ 알바하는 곳 사장님마다 수당 계산방법이 달라 궁금했던 분※ 회사의 정책이 노동법에 적합한지 알아보실 분〈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으신 분께 추천합니다.〉Part 1_‘들어가며’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프리랜서,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도 가능한 투잡까지 상세히 알려준다.Part 2_‘일하며’ 적당한 수습기간과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바생의 주휴수당과 시급제 직원의 근로자의 날 수당까지, 복잡한 계산을 예시를 통해 풀어주고 있다. 특히,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줄 알았던 옛날 세대와는 다르게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재택근무에 관해서도 알려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준다.Part 3_‘그만두며’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와 회사가 폐업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퇴사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만두는 경우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홧김에 집어던진 사직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Tip을 알려주고 있다.부록_‘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다. 노동법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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