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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 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 제8장 발전과 인권 제9장 재난과 인권 제10장 기업과 인권 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 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 제13장 젠더와 인권 제14장 아동과 인권 제15장 이주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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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인종, 성, 국적, 종교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권개념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대 시민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얻어 낸 역사적 산물이며 문명의 소산이다.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과 함께 그 틀이 마련되었다. 유엔은 그 헌장에서 인권보장을 설립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이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양대 국제인권규약, 7대 핵심국제조약 등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왔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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