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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안전보건관리
제1장 안전보건교육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내용 제2절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 제3절 안전보건교육기관 제2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제1절 도급사업의 금지와 안전보건조치 제2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3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3장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제2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제3절 안전검사 제2편 작업환경관리 제1장 유해ㆍ위험물질의 체계적 관리 제1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신규화학물질의 조사 제2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3절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4절 석면조사 및 해체ㆍ제거 제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3절 근로금지와 취업제한 등 제3편 재해방지관리감독 제1장 재해방지개선계획 제1절 재해방지계획서 제2절 재해방지개선조치 제2장 안전보건의 관리감독 제1절 재해예방의 실효성확보 제2절 감독과 벌칙 ◈ 참고문헌 ◈ ◈ 사항색인 ◈ ◈ 판례색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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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출간하는 도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법령의 불합리한 표현을 다수 수정하여 법해석의 오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예방활동, 유해위험방지계힉서의 심사에 관한정보의 제공, 도급인에 대한 산업재해발생건수의 합산과 수급인의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추가신설), 관리감독자의 업무범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전담,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고객응대근로자를 개정하였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대해 예방조치 시 확인 및 조정, 안전보건관리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산업재해예방지원 보조금의 환수금액 및 기간, 안전보건 업무권한의 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개정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달비계의 추락방지기준, 산업용 리프트의 기준, 하재감시자의 배치와 업무, 화기사용금지기준,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후드 및 덕트,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금지유해물질 및 허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할 사항, 청력소음 노출기준 프로그램, 밀폐공간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