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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 위임입법의 한계 - 2 2 명확성의 원칙과 ‘미네르바’ 사건 8 3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1)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 18 4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2)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 27 5 소급효의 금지 40 6 적정성의 원칙 - 책임원칙 - 47 PART 2 형법의 적용범위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 행위시점의 구체적 판단기준 - 54 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 형의 경중비교 - 57 9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3) - 한시법과 추급효 - 60 10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7 PART 3 구성요건해당성 11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74 12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80 13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와 인과관계 82 14 피해자의 피난행위와 인과관계 85 15 제3자 행위의 개입과 인과관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89 16 과실범의 인과관계 -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 - 94 17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판단 98 18 고의의 내용 104 19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111 20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113 21 사실의 착오 121 PART 4 위법성 22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1) 124 23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2) 128 24 반려견을 공격해 온 맹견에 대한 긴급피난 - 상당성 심사 - 135 25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그리고 법익의 균형 140 26 자구행위 142 27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승낙 145 28 상관의 명령과 정당행위 150 29 징계행위와 정당행위 153 30 유사의료행위(민간의료시술)와 정당행위 157 31 소극적 방어행위와 정당행위 162 32 사회상규와 정당행위(1) 166 33 사회상규와 정당행위(2) 173 PART 5 책임 34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 충동조절장애와 책임무능력 - 180 3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 189 36 법률의 부지와 착오 192 37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195 38 강요된 행위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205 PART 6 미수론 39 실행의 착수시기의 실질적 판단 210 40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의 판단기준 222 41 항거불능상태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26 PART 7 공범론 42 공동정범과 방조의 한계 - 기능적 행위지배설 - 232 43 공동가공의 의사(1) -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237 44 공동가공의 의사(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43 45 공모관계의 이탈(1) 246 46 공모관계의 이탈(2) 249 47 과실범의 공동정범 251 48 승계적 공동정범 256 49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259 50 합동범의 공동정범 264 51 교사의 착오 - 양적 초과 - 268 52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부 273 53 공범과 신분(1) - 한보사태 - 280 54 공범과 신분(2) - ‘모해의 목적’과 신분 284 55 간접정범 -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자’의 이용 - 286 PART 8 특수한 범죄유형(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56 과실범의 판단기준(1) - 주의의무위반 - 294 57 과실범의 판단기준(2) - 주의의무위반 - 301 58 신뢰의 원칙과 과실범 308 59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318 6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죄수 324 61 부작위에 의한 살인 328 6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세월호 침몰 사고 - 331 63 부진정부작위범의 사실상의 작위가능성 335 PART 9 죄수론 64 포괄일죄(1) 338 65 포괄일죄(2) 345 66 불가벌적 사후행위 352 67 상상적 경합(수죄) 364 68 실체적 경합(수죄) 372 PART 10 형벌론 69 사형의 선고 384 70 몰수와 비례의 원칙 387 71 추징 394 72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 401 판례 번호 판례 색인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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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형법의 주요 판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판례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범에 사실을 적용하는 구체적 작업을 판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래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의 범위도 광범위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 판례의 사실관계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키워드나 두문자 등을 기계적으로 암기해 수험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암기의 방편으로 그러한 방법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나 법리의 이해 없이 급속 암기한 뒤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머리까지 포맷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해 없는 암기는 공허하고, 암기 없는 이해는 불안하다.” 이해와 암기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도 머리에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법리’란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결문의 법리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법리(法理)란 법(法)에 있어서의 이(理)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理’란 일정한 법칙을 의미합니다. ‘理’란 한자의 자원(字源)에는 구슬 옥(玉)이 들어가 있습니다(玉 + 里). 이는 옥에 결이 있듯이 ‘理’라는 것은 일정한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자전에서 ‘理’는 다스리다, 길, 조리, 결, 천성, 평소의 몸가짐 등의 뜻으로 나오고, 유학과 관련해서는 “所以然之故”, 즉 ‘존재에는 반드시 그러한 까닭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내재적인 결(理)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두 일정한 법리 하에서 판결은 내려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과 그에 내재하여 있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이러한 법리를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형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형법판례』(총론편, 각론편)의 공저자인 김잔디 교수님은 이 책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편집 작업을 해주신 박영사의 김명희 차장님과 기획을 도와주신 김한유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 1. 17. 박 상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