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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3 Ⅴ. 노동법의 법원 1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5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7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9 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9 1. 근로의 권리 19 2. 근로의 의무 21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21 1. 기본원칙 21 2. 필수적 입법 22 Ⅲ. 노동3권 22 1. 개관 22 2. 단결권 26 3. 단체교섭권 29 4. 단체행동권 30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_34 Ⅰ. 근로자의 개념 34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4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9 Ⅱ. 사용자의 개념 44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Ⅰ. 실체적 요건 52 1. 적극적 요건 52 2. 소극적 요건 57 Ⅱ. 절차적 요건 60 1. 설립신고제도 60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1 3. 법외노조 67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1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1 2. 행정감독 72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3 1. 조합원자격 73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4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5 4. 조직강제 76 Ⅲ. 노동조합의 기관 83 1. 최고의결기관 84 2. 임원 89 3. 회계감사원 90 Ⅳ. 노동조합의 통제 90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90 2. 통제처분의 대상 91 3. 통제처분의 내용과 절차 94 Ⅴ. 노동조합의 재정 95 1. 재정운영의 자주성?투명성 95 2. 조합비 징수와 재정지출의 한계 96 3. 노동조합의 재산 97 Ⅵ.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99 1. 노동조합 사무소 99 2. 조합비공제 조항 99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100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5 Ⅰ. 합병 105 Ⅱ. 분할 105 Ⅲ. 조직변경 106 1. 조직변경의 요건?절차 106 2. 조직변경의 효과 109 Ⅳ. 해산 109 제5절 조합활동 112 Ⅰ. 조합활동의 의의 112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112 1.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113 2.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113 3. 조합활동의 방법과 정당성 114 제2장 단체교섭 _120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20 Ⅰ. 단체교섭의 방식 120 Ⅱ. 단체교섭의 개념 121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22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3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23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123 2. 사업 내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25 3.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32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34 1. 본래의 교섭담당자 134 2. 수임자 137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9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139 1. 교섭대상의 의의 139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 140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142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142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142 3. 권리분쟁사항 144 4. 경영사항 145 5. 인사사항 147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9 Ⅰ. 성실교섭 의무 149 1. 법적 근거 149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149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 151 제3장 단체협약 _15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2 Ⅰ. 단체협약의 의의 152 1. 단체협약의 기능 152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152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53 Ⅱ. 단체협약의 성립 156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56 2. 합의 내용의 문서화 157 3. 체결 전후의 절차 158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60 Ⅰ. 규범적 효력 160 1. 규범적 효력의 내용 160 2. 규범적 부분 162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163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 164 Ⅱ. 채무적 효력 165 1. 이행의무 165 2. 평화의무 169 3. 채무적 부분 172 Ⅲ.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173 1. 인사절차 조항 173 2. 정리해고 및 채용 관련 조항 176 3. 쟁의행위 관련 조항 177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80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 180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81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81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186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90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190 1. 유효기간의 만료 190 2. 단체협약의 해지 192 3. 그 밖의 실효 사유 193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94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_197 Ⅰ. 쟁의조정의 의의 197 1. 쟁의조정의 유형 197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 198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201 Ⅱ. 공적 調整의 절차 203 1. 調停 203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207 3. 중재 207 4. 긴급조정 211 Ⅲ. 사적 조정?중재 212 제5장 쟁의행위 _214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4 Ⅰ. 광의?협의의 쟁의행위 214 1. 광의의 쟁의행위 214 2. 협의의 쟁의행위 217 Ⅱ. 준법투쟁 218 1. 준법투쟁의 의의 218 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218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22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222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222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224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26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226 2. 주체 및 목적에 따른 제한 227 3. 방법에 따른 제한 229 4. 절차에 따른 제한 237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42 Ⅰ. 정당성의 의의 242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43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45 1. 정치파업 245 2. 동정파업 247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248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50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251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 251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 252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53 1. 소극적 방법 254 2. 공정성의 원칙 255 3. 재산권과의 균형 255 4.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25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9 Ⅰ. 손해배상 책임 259 1. 단체책임 259 2. 개인책임 260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261 Ⅱ. 징계책임 262 Ⅲ. 형사책임 264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6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66 1. 파업 참가자의 임금 266 2. 태업 참가자의 임금 269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 270 4. 파업 기간과 출근율 271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271 1. 근로희망자의 임금 271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 272 제6절 직장폐쇄 274 Ⅰ. 직장폐쇄의 의의 274 1. 직장폐쇄의 개념 274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274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275 1. 대항성 276 2. 방어성 276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79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279 2. 직장점거의 배제 280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82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2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282 Ⅱ. 우리 제도의 특색 283 Ⅲ. 제도의 목적 284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5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객체 및 유형 285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85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287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88 Ⅱ. 불이익취급 289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90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293 3. 이유로 하는 것 294 Ⅲ. 반조합계약 297 1. 단결방해의 반조합계약 297 2. 단결강제의 반조합계약과 유니언숍 298 Ⅳ. 단체교섭거부 299 Ⅴ. 지배개입 300 1. 지배개입의 형태 300 2. 지배개입의 의사 304 3. 복합적 형태의 지배개입 305 4. 운영비원조 308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0 Ⅰ. 초심의 절차 310 1. 구제신청 및 당사자 310 2. 조사 313 3. 심문 313 4. 판정 315 5. 판정 이외의 사건 종결 321 Ⅱ. 재심의 절차 322 1. 재심의 신청 322 2. 재심의 판정 323 3. 그 밖의 재심 절차 324 Ⅲ. 행정소송 324 1. 행정소송의 제기 324 2. 이행명령 325 3. 본안 심리 327 4. 판결의 종류와 효력 329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0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 330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331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 331 2. 민사구제의 독자성 332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 333 4. 지배개입과 손해배상 335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_336 Ⅰ. 교원의 단결활동 337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7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38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1 Ⅱ. 공무원의 단결활동 341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42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43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4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49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349 1. 노동관계의 특성 349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350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350 1. 적용범위 350 2.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352 3. 국가 등에 대한 적용 353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354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56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56 2. 벌칙 357 3. 근로감독관 357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358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61 제1절 근로계약 361 Ⅰ. 근로계약의 의의 361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62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62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64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367 제2절 취업규칙 369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369 1. 취업규칙의 의의 369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69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371 1. 작성 371 2. 의견청취 373 3. 불이익변경 375 4. 신고 381 5. 감급의 제한 381 Ⅲ. 취업규칙의 효력 382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82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382 3. 법령?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383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5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85 Ⅱ. 평등대우의 원칙 386 1. 성차별 금지 387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391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392 Ⅳ. 인격 존중의 원칙 394 1. 강제근로의 금지 394 2. 폭행의 금지 394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394 4. 성희롱의 방지 395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398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399 1. 중간착취의 배제 399 2. 기피 명부의 금지 400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402 Ⅰ. 채용의 자유 402 1. 채용 준비 단계 402 2. 채용 마무리 단계 403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404 1. 근로조건의 명시 404 2. 위약금 예정의 금지 407 3. 강제저축의 금지 409 Ⅲ. 채용내정 409 1. 채용내정의 의의 409 2. 채용내정의 취소 410 Ⅳ. 시용 412 1. 시용의 의의 412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 413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415 제1절 임금 415 Ⅰ. 임금의 의의 415 1. 임금의 개념 415 2. 평균임금 418 3. 통상임금 421 Ⅱ. 임금 수준의 보호 427 1. 최저임금 427 2. 휴업수당 431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434 Ⅲ. 임금의 지급 435 1. 전차금 상계의 금지 435 2. 임금 지급의 방법 436 3. 비상시의 선지급 441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441 5. 임금채권의 시효 44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45 Ⅰ. 법정근로시간 445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46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46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52 Ⅲ. 연장근로 455 1. 통상적 연장근로 456 2. 특별연장근로 459 3. 특례업종 연장근로 461 Ⅳ. 근로시간의 산정 462 1. 기본 원칙 462 2. 외근 간주시간제 465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467 Ⅴ. 휴게시간 및 휴일 469 1. 휴게시간 469 2. 휴일 471 Ⅵ. 가산임금과 관련제도 475 1. 가산임금 475 2. 보상휴가 478 3. 포괄임금제 479 Ⅶ. 연차휴가 480 1. 휴가권의 발생 481 2. 휴가의 시기 486 3. 휴가의 사용 489 4. 휴가의 대체?소멸?사용촉진 491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494 1. 대상 근로자 494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 496 제3절 안전과 보건 497 Ⅰ. 산업안전보건법 497 Ⅱ. 안전?보건 관리체제 497 Ⅲ.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498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500 제4절 재해보상 503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503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503 2. 산재보험법 503 3.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504 Ⅱ. 업무상 재해 505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505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507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14 1. 요양급여?간병급여?요양보상 514 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휴업보상?일시보상 515 3. 장해급여?직업재활급여?장해보상 518 4. 유족급여?유족보상 519 5. 장례비 521 Ⅳ.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521 1.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 522 2. 제3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 524 Ⅴ. 재해보상의 실시 525 1. 재해보상의 절차 525 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절차 527 3. 재해보상 권리의 보호 528 4. 산재보험법 적용의 특례 529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31 Ⅰ. 전직 531 1. 전직의 의의 531 2. 전직의 제한 532 Ⅱ. 전출과 전적 535 1. 전출?전적의 의의 535 2. 전출?전적의 제한 535 3. 전출?전적 후의 노동관계 537 Ⅲ. 휴직과 직위해제 538 1. 휴직 538 2. 직위해제 541 Ⅳ. 징계 543 1. 징계의 의의 543 2. 징계의 제한 544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54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 554 1. 사업의 합병과 분할 554 2. 사업의 양도 555 3.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559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559 1. 개별적 노동관계 559 2. 집단적 노동관계 560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62 제1절 해고 562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563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 564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 567 Ⅱ. 정리해고의 제한 568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568 2. 정리해고의 요건 569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577 Ⅲ. 해고 시기의 제한 578 1. 해고 금지 기간 578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579 Ⅳ. 해고 절차의 제한 580 1. 해고예고 의무 580 2.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582 Ⅴ. 해고의 서면 통지 583 1. 서면 기재 584 2. 통지의 방법과 시기 585 3. 위반의 효과 585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86 Ⅰ. 사직 및 합의해지 586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586 2. 사직원의 효력 발생 587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 589 1. 계약 기간의 만료 589 2. 정년의 도달 593 Ⅲ. 당사자의 소멸 594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96 Ⅰ. 퇴직급여 596 1. 퇴직급여법 596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597 3. 퇴직금제도 599 4. 퇴직연금제도 607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610 1. 청산 기한 610 2. 특별지연이자 610 Ⅲ. 임금 청산의 특례 611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611 2. 임금채권 보장 615 제6장 연소자와 여성 _617 Ⅰ. 연소자의 보호 617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 617 2. 업무에 대한 보호 619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20 Ⅱ. 여성의 보호 621 1. 업무에 대한 보호 621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22 3. 생리휴가 624 4.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625 5.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628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29 1. 육아휴직 630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631 3.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633 4.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634 제7장 비정규근로자 _636 Ⅰ. 기간제근로자 636 1. 기간제법 636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637 3. 차별의 금지 640 4. 그 밖의 보호 641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43 Ⅱ. 단시간근로자 644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 644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644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647 Ⅲ. 사내도급근로자 648 Ⅳ. 파견근로자 649 1. 적용 법률 649 2. 근로자파견의 개념 650 3. 파견의 규제 652 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658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_661 Ⅰ. 부당해고등의 구제 661 1. 구제신청 661 2. 조사와 심문 662 3. 판정 662 4. 구제명령 등의 확정과 효력 665 5.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667 6.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사항 669 Ⅱ. 차별의 시정 672 1. 시정신청 672 2. 조사?심문과 조정?중재 673 3. 판정 674 4. 절차의 실효성 제고 676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8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681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682 1. 위원회의 종류 682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 682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683 1. 노동위원회 위원 683 2. 위원장?상임위원?조사관 685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 685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685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688 3. 재심과 행정소송 689 제2장 노사협의제도 _691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691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 691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692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693 1. 노사협의회의 설치 693 2. 노사협의회의 구성 694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695 1. 노사협의회의 임무 695 2. 노사협의회의 운영 697 3. 고충처리 699 제3장 고용증진제도 _701 Ⅰ. 직업안정법 701 1. 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 701 2.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703 Ⅱ.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704 1. 고용보험법 704 2. 구직급여 705 Ⅲ. 외국인고용법 708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709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직장변경 709 3. 사용자의 책임 710 사항색인 713 판례색인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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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에서 전면개정을 한 지 1년 만에 다시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작년 말 국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노동입법 두 묶음이 통과되었다. 하나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선진화’ 입법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에 속한다. 비정규직 입법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희에서 논의가 개시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년 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이 2004년 11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거듭되다가 정부원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대안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선진화 입법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려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가능한 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맞추어 대폭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2003년 5월 저자를 비롯하여 10명의 노동법학자와 5명의 사회과학자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노동입법 초안의 논의를 노동‘법’학자 중심으로 한 것부터 저자에게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였다),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이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회의에서 논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노사는 각각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의 시행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선진화방안의 일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 하였다. 2006년 9월 한국노총과 경영계와 정부가 선진화방안 중 일부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합의하였고 11월에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의 시행시기를 또다시 3년 연기한 것, 선진화방안 중 상당부분을 후일의 과제로 넘긴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선진화방안 중 일부라도 노사정 간에 모처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에 반대하였지만 국회는 노사정 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노동위원회법도 대폭 개정되었는데, 2002년 말에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 의된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입법 및 선진화 입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되었다.이 때문에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제한 법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비정규직, 노동위원회제도 등의 부분은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고쳐 쓰게 되었다. 제·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달지 못한 곳도 있고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해야 할 곳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여 제7판의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시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항은 일일이 시행시기를 언급하였다. 제6판에서도 새로운 판례(특히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련된 판례)를 곳곳에 삽입하였다. 또 그 동안 저자의 구상이 바뀐 곳도 반영하였고, 독자의 의견이나 지적을 받아들여 설명을 수정·보완한 곳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특히 초심절차), 안전과 보건, 해고의 제한, 기간만료에 의한 노동관계의 종료,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증진제도(특히 직업소개와 직업능력 개발훈련, 외국인근로자)의 부분을 전면 수정하였다. 제6판에 대하여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 지적, 조언 또는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전자우편(cylim@skku.edu, cylim@dreamwiz.com)이나 저자의 미니 홈페이지(http:// www.skku.edu/~cylim)의 이용을 환영한다. 제6판의 출간을 위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의 변성영 군과 정승환 군은 일부 저서의 인용을 보완하고 일부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일을 도와주었으며, 지루하고 힘든 교정 작업도 맡아주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고에 저자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또 새 학기에 맞추어 출간하느라 서둘러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