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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
전면개정11판
김철용
고시계사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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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제2절 최근의 문제 상황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법치행정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확 약
제5장 행정계약
제6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7장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획
제9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평가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 정 벌
제3절 기타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5편 행정구제법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제6편 행정조직법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제7편 지방자치법론

제1장 서 론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편 공무원법론

제1장 공무원법 서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

제1장 공물법론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5절 공물관리권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공용부담법론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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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수료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다. 이전에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수료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다. 이전에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저서로는 『행정법Ⅰ』(박영사), 『행정법Ⅱ』(박영사), 『판례교재 행정법(공저)』(법문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론』(범론사), 『註釋 地方自治法(공저)』(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법』(고시계사),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140쪽 | 188*257*60mm
ISBN13
9788958226130

출판사 리뷰

제11판 머리말

출판사의 요청으로 제11판을 출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법령의 제정·개정에 유의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행정기본법」의 시행이 저자의 기본적 입장 즉, 행정법의 도그마틱은 항상 헌법원리에 의하여 반추되어야 하고, 행정실체법은 행정절차법에 우월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적절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가·협동의 법관계론이 법치행정원리의 구성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외에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및 지난해에 제정·개정된 법령도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의 판결도 빠뜨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법·헌법·그 밖의 사회과학의 저서·논문과 행정법의 저서와 논문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는 이 책에서 다루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 내용의 부분 부분이 보완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특별행정법(박영사)의 간행이 예상보다 늦어져 개별 행정법규를 바탕으로 한 참조영역(Referenzgebiten)의 성과를 충분히 피드백(feedback)하지 못한 점입니다. 위 특별행정법은 그 책의 서술이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참조영역을 전문가가 집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이 책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독자들의 기탄 없는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제11판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계수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정을 맡아준 전병주 편집국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작은 서재에서
金 鐵 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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