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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11
Ⅳ. 행정법의 발전 / 19
Ⅴ. 행정법의 분류 / 21
Ⅵ. 행정법의 특색 / 22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7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 28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8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0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6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7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8
제3절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4
Ⅰ. 신뢰보호원칙 / 44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7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 49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4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59
Ⅵ.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60
제4절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 70
Ⅰ. 비례원칙 / 70
Ⅱ. 평등의 원칙 / 77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8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80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92
Ⅰ. 서론 / 92
Ⅱ. 통치행위 / 93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 100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112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2
Ⅰ. 개요 / 112
Ⅱ. 성문법(1) :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5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20
Ⅳ. 자치법규 / 155
Ⅴ. 불문법 / 159
Ⅵ. 법원의 순서 / 163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4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9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9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80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83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4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0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08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20
제4장 행정작용론 / 24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42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4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55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등 / 260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74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93
Ⅰ. 의의 / 293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7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5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09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4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4
Ⅱ. 행정절차 / 322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5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29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45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7
Ⅰ. 의의 / 357
Ⅱ. 하자(흠)의 유형 / 358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64
Ⅳ. 하자(흠)의 승계 / 371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6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4
Ⅰ. 의의 / 384
Ⅱ. 구속력 / 385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86
Ⅳ. 공정력 / 387
Ⅴ. 존속력 / 395
Ⅵ. 자력집행력 / 397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01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01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02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08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14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20
Ⅰ. 의의 / 420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27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31
제15절 공법상 계약 / 443
Ⅰ. 의의 / 443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49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54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56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56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57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57
제16절 행정계획 / 467
Ⅰ. 의의 / 467
Ⅱ. 법적 성격 / 469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72
Ⅳ. 계획재량 / 473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76
Ⅵ. 권리구제 / 482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89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90
Ⅱ. 행정지도 / 497
제5장 행정조사론 / 513
제18절 행정조사 / 514
Ⅰ. 의의 / 51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1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1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16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17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19
Ⅶ. 권리구제 / 520
제6장 행정과 정보 / 527
제19절 행정과 정보 / 528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28
Ⅱ. 정보공개청구 / 529
Ⅲ. 개인정보보호 / 548
제7장 행정강제론 / 56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68
Ⅰ. 개요 / 568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74
Ⅲ. 행정대집행 / 582
Ⅳ. 직접강제 / 594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97
Ⅵ. 즉시강제 / 607
Ⅶ. 행정벌 / 611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622
판례색인 / 652
사항색인 / 658
참고문헌


저자 소개 4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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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법학사·법학석사), Aix-MarseilleⅢ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졸업.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연구소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Professeur invite a l’Universite d’ Aix-Marseille Ⅲ(2007)·de Nime(2010) ,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2014-2016), 5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9급 공채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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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구대학교 우수연구상(2011) 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주임교수 / 대학원 학과장 역임 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제규제와 법 편집위원(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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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회 상임이사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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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708쪽 | 174*245*40mm
ISBN13
9791162960301

출판사 리뷰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 3. 23. 발효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제대로 된 입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기관들이 쳐놓은 칸막이로 인하여 정말 이상한 법이 되어버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대집행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사실상 행정법영역에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하는 법령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러한 법령을 둔 채로 입법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차후 법개정을 통해서 다시 개정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저자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행정기본법이 행정작용의 유형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처분”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은 10년 전 처음 행정법총론 교재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행정행위라는 용어대신 처분이라는 용어를 행정작용분류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자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행정기본법제정으로 확인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발효된 행정기본법의 조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조문 중 일부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단 간략하게 조문정도만 소개하는 정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허가의제나 행정상 강제와 관련한 조문,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한 조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내용을 반영한 것 중 제12조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들이 제1항을 신뢰보호원칙일반의 근거조문으로 이해하고 제2항은 실권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후자는 전자의 파생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제1항과 제2항을 신뢰보호원칙의 두 유형, 즉 제1항은 행정청의 적극적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경우이고 제2항은 소극적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설명을 보강한 부분 중에는 인허가의제와 관련한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최근 판시된 대법원판례들을 반영하여 의제된 처분의 독자적 취소소송 대상성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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