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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5

PART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15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19
03 환산보증금이란? …… 22
04 환산보증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25
05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까? …… 28
06 주택에서 사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32
07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37
08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해야 할까? …… 40
09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할까? …… 44
10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 48

PART 02 임대차계약 체결

11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 55
12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 61
13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 67
14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 사항은? …… 70
15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 73
16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 79
17 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 주의사항 …… 83
18 위반건축물의 유의사항 …… 86
19 제소전화해와 임차인 명도 …… 89
20 상가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을까? …… 94
21 상가임차인의 유의사항 …… 97
22 법인이 소유권자일 때 유의사항 …… 100

PART 03 임대차의 계약갱신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105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 111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 115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 120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 124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 127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 129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131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 134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 136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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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임대료

34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는? …… 149
35 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 …… 152
36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 156
37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임대인의 대응 방법 …… 160
38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 164
39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 …… 166
40 보증금을 증액할 때 유의사항 …… 170
41 10년 초과 후 임대료 증액 한도는? …… 174
42 소송 중에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 176
43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5% 인상할 수 있을까? …… 179
44 5% 초과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8

PART 05 권리금

45 권리금이란? …… 187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 190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93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197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 201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204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207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 211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 214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 217
55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 220
56 권리금계약의 유의사항 …… 228
57 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 233
58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의 효력은? …… 236
59 권리금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사항 …… 238
60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 242
61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 작성요령 …… 246
62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할 때 대처법 …… 250
63 위반건축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253

PART 06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64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259
65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은? …… 262
66 연락두절 임차인의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까? …… 265
67 상가건물이 팔리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270
68 임차권 양도 시 주의사항 …… 273
69 월세를 연체하고도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 278
70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특약은 유효할까? …… 281
71 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 285
72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289
73 10%를 포기하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 …… 292
74 건축물이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 295

PART 07 수리비 및 관리비

75 임대인의 수리의무 범위는? …… 301
76 보일러 수리,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은 누구 책임인가? …… 305
77 임차인이 낡은 건물을 훼손했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 309
78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할까? …… 311
79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 315
80 월세를 연체했다고 단전·단수 가능할까? …… 319
81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 323
82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 327
83 임차인은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 331
84 리모델링공사로 영업방해할 때 대응법 …… 335
85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치면 누구 책임일까? …… 340

PART 08 계약종료 및 원상복구

86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응법 …… 345
87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방법 …… 350
88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 355
89 임차인의 원상회복은 어느 정도까지? …… 358
90 사용 중 닳거나 흠집 생긴 것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까? …… 362
91 폐업신고를 안 했다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될까? …… 365
92 사소하게 원상복구를 불이행했다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 368
93 입점 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 370

PART 09 중개보수

94 중개보수는 상한요율까지 다 줘야 할까? …… 375
95 묵시적 갱신일 때 해지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할까? …… 380
96 계약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나갈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할까? …… 382
97 해약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 384
98 상가임대차의 중개보수와 권리금중개수수료 …… 387
99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 391
100 사무실을 원룸으로 개조했을 때 중개보수는? …… 394

저자 소개 1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후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했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동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상가임대차 담당 주무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디오 상담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tbs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분야 실행위원, 푸르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후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했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동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상가임대차 담당 주무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디오 상담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tbs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분야 실행위원, 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황규현부동산연구소 소장, 주식회사 SAMS에서 근무했다.
경남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저서로는《부동산 법 실무용어 사전 1000》 매일경제신문사(2019)
《부동산 거래와 판례》 매일경제신문사(2018)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2017)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해결》 경향미디어(2015)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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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586g | 152*225*30mm
ISBN13
9791164843749

책 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거주하면, 임차인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거주권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 p. 33

상가임대차의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해볼 수 있다. 민사소송 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다. 이에 반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참여 의무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정신청을 각하하고 종결한다.
--- p. 49

상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 으로 본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따라서 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상속되어 건물주가 바뀔 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새 건물주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 p. 79

임차인에게 주어진 10년의 영업보장기간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1년일 때 임대인은 임대 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더 이상은 임 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임차인은 아무런 의사 표현을 않게 되면 그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끝나게 된 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 p. 108

실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비싸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한 요령 정도만 알고 있어도, 현재는 비록 아무런 이슈가 없지만, 조만간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2021년 7월에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재건축아파트 위주로 더 많은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상승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p. 136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해당 점포를 비워야 한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패소하고 소송기간의 임대료 상당액 및 소송 관련 제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영업기간 10년 후 나가야 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별개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 p. 20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상가임차인이 월세 3개월분을 연체할 때 임차인이 연체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기 전에 신속히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임대인이 문자전송, 카카오톡 등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정하면 해지통지가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 해지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뒤에는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하거나 공탁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된다.
--- p. 279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했는 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내쫓을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보 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 p. 355

출판사 리뷰

항목별 사례와 맞춤 솔루션으로
답답한 상가임대차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

답답한 상가임대차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사례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하다. 분쟁이 잦은 9개의 항목을 파트별로 구성한 이 책은 1부터 100가지 사례와 그에 따른 맞춤 해결책으로 설명해주는 형식이다.
1파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소개하고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2파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유의할 점 등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알려준다. 3파트는 계약갱신 부분이다.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10년 보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4파트는 임대료 인상 한도,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료 인상분 등 임대료에 관한 사례이며, 5파트는 권리금계약서를 쓸 때 유의사항,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등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6파트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사례와 해지 사례를 설명하며, 7파트는 임대의 수리의무 범위, 보일러 수리 등 시설물 교체는 누가 해야 하는지, 수리비 및 관리비에 대한 분쟁 솔루션을 제시한다. 8파트는 계약종료 및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다. 어디까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같은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해준다. 마지막 9파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누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 중개보수에 관한 사례와 해결책을 담았다.
상가가 일터인 임차인들,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들, 그리고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상가 문제해결 비법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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