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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PART 01. 부동산 일반 01 계약의 성립 02 계약문서의 해석 및 적용 03 동시이행 관계 04 약관 05 대리 계약 06 계약의 해제 07 계약해제의 효과 08 계약의 해지 09 계약의 취소와 무효 10 위약금 11 하자담보 책임 12 중개업과 중개보수 13 구분소유 PART 02. 임대차 일반 01 임대차성립 02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03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04 임대료와 차임연체 05 임차물 수선과 비용 상환청구 06 임대차종료와 원상회복 07 부속물매수청구권 08 관리비 09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 의무 10 지상물매수청구권 11 임대차종료와 법률관계 PART 03. 주택임대차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03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0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5 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PART 04. 상가임대차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임차권양도와 전대차 03 권리금 04 업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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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p. 12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p. 13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p. 23 ▷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p. 254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p.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