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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01 장 용어정의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제 02 장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제 03 장 용도지역 제 04 장 용도지구 제 05 장 용도구역 제 06 장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구역 제 07 장 기반시설 제 08 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 09 장 개발행위 허가 제 10 장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보칙 Part 02 건축법 제 11 장 총칙 & 건축행위 등 제 12 장 용도변경 제 13 장 건축절차 제 14 장 가설건축물 & 건축설비 제 15 장 대지와 도로 제 16 장 면적 등 제 17 장 건축특칙 & 이행강제금 & 보칙 Part 03 주택법 제 18 장 용어정의 제 19 장 사업주체 & 주택조합 제 20 장 사업계획절차 제 21 장 주택의 공급 & 분양가상한제 & 저당권설정제한 & 전매행위 제한 제 22 장 공급질서교란금지 & 주택상환사채 & 리모델링 & 보칙 Part 04 도시개발법 제 23 장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 제 24 장 도시개발조합 제 25 장 실시계획 & 도시개발사업시행 제 26 장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제 27 장 도시개발채권 & 비용부담 Part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법) 제 28 장 정비법 용어정의 &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제 29 장 정비사업방식 및 시행자 & 정비조합 제 30 장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 공사완료조치 & 청산금 Part 06 농지법 제 31 장 용어정의 & 농지의 소유 제 32 장 농지의 이용 & 농지의 보전 & 농지전용 정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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