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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4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6 제3항 지방행정조직 47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7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7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8 Ⅳ. 통합운영 49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 Ⅰ. 의 의 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0 Ⅲ. 공법상 재단 5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3 Ⅴ. 기 타 55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Ⅰ. 주민의 의의 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90 Ⅱ. 주민의 권리 92 Ⅲ. 주민의 의무 119 ?참고 수수료와 사용료 120 ?참고 이용제공강제 121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21 제2항 구 역 122 제3항 자 치 권 12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31 제1절 지방의회 137 제1항 일 반 론 137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41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41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2 Ⅲ. 지방의회의 회의 146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52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52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52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52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54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56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56 제4항 조례제정권 159 Ⅰ. 조례의 관념 159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65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67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67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68 Ⅱ. 적법요건 171 Ⅲ. 효력과 흠(하자) 175 Ⅳ. 통 제 177 ?참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과 제192조의 소송 179 제5항 지방의회의원 183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83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85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8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8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8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89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91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95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203 Ⅰ. 보조기관 203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205 제3항 소속행정기관 206 제4항 하부행정기관 207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09 제1항 일 반 론 209 제2항 교 육 감 210 Ⅰ. 교육감의 지위 210 Ⅱ. 교육감의 권한 212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15 Ⅳ. 지방교육협의체 21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18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1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19 Ⅰ. 구분의 다양성 219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19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23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23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24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25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26 Ⅰ. 민간위탁의 의의 226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28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28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29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31 제1항 일 반 론 231 제2항 구체적 내용 232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36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36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37 제3항 사무의 이전 238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39 제1항 단체위임사무 239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3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40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43 제2항 기관위임사무 244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44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45 제3항 공동사무 249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50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50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50 Ⅱ. 사무의 위탁 251 Ⅲ. 행정협의회 252 Ⅳ. 장 등의 협의체 254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55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56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56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257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259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59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60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26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62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62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62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65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66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66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66 Ⅰ. 일 반 론 266 Ⅱ. 사전적 수단 269 ?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의 성격 271 Ⅲ. 사후적 수단 273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82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85 Ⅰ. 일 반 론 285 Ⅱ. 사전적 수단 286 Ⅲ. 사후적 수단 287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90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92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92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293 Ⅳ. 특별자치시 299 Ⅴ.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299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301 Ⅱ. 설 립 302 Ⅲ. 조 직 304 Ⅳ. 운 영 305 Ⅴ. 가입?탈퇴, 해산 305 Ⅵ. 관련 규정의 적용 306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310 제1항 공무원제도 310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311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311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311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312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312 Ⅱ. 직업공무원제도 315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19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21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21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22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23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24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28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28 Ⅰ. 임명의 의의 329 Ⅱ. 임명행위의 성질 329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32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33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39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40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41 ?참고 전입?전출 342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45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49 Ⅰ. 당연퇴직 349 Ⅱ. 면 직 352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5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57 Ⅰ. 신분상 권리 357 Ⅱ. 재산상 권리 362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68 Ⅰ. 관 념 368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69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80 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 385 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386 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388 제3항 공무원의 책임 390 Ⅰ. 서 설 390 Ⅱ. 헌법상 책임 390 Ⅲ. 행정법상 책임 391 Ⅳ. 형사법상 책임 405 Ⅴ. 민사법상 책임 405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408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408 Ⅰ. 경찰개념의 유형 408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411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415 Ⅲ. 경찰의 종류 417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420 Ⅰ. 경찰법의 의의 420 Ⅱ. 경찰법의 종류 421 제3항 경찰법의 법원 422 제2절 경찰법과 헌법 423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23 제2항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 424 Ⅰ. 경찰조직과 법치행정 424 Ⅱ. 경찰작용과 법치행정 425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26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30 제5항 정보와 경찰 430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30 Ⅱ. 정보공개청구권 433 Ⅲ. 정보상 협력 435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35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35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36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40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40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41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41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43 ?참고 국회와 경찰 444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자문기관 445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45 Ⅴ. 자치경찰기관 446 Ⅵ. 소방기관 448 제3항 사인과 경찰 449 Ⅰ. 공무수탁사인 449 Ⅱ. 청원경찰 450 Ⅲ. 경 비 451 제2절 경찰공무원법 451 제1항 일 반 론 451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51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52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53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53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56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57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60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60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61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66 Ⅰ. 일 반 론 466 Ⅱ. 불심검문 468 Ⅲ. 보호조치 474 Ⅳ. 위험발생의 방지 478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480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82 Ⅶ. 사실의 확인 등 485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486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487 Ⅰ. 관 념 487 Ⅱ. 합헌성?보충성 487 Ⅲ. 인정가능성 488 제2절 경찰권의 한계 491 Ⅰ. 관 념 491 Ⅱ.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492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494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495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496 제1항 일 반 론 496 Ⅰ. 문제상황 496 Ⅱ. 경찰책임의 관념 497 Ⅲ. 경찰책임의 주체 498 Ⅳ. 경찰책임의 유형 502 제2항 행위책임 502 Ⅰ. 관 념 502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03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504 제3항 상태책임 505 Ⅰ. 관 념 505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05 Ⅲ. 상태책임의 주체 506 Ⅳ. 상태책임의 범위 507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508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10 Ⅰ. 관 념 510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511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512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13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17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517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519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519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524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32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32 Ⅱ. 경찰상 행정지도 534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35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35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35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36 Ⅰ. 일 반 론 536 Ⅱ. 수 단 536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39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40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41 Ⅰ. 일 반 론 541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43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44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45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46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46 제2항 손해배상 547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47 Ⅰ. 비용상환청구권 548 Ⅱ. 보상금의 지급 549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52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52 제2항 공물의 종류 555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56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56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57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60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61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62 Ⅰ. 공용폐지 562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63 Ⅲ. 공용변경 565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65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65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67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69 제4절 공물의 관리 570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70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72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73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74 제1항 자유사용 574 제2항 허가사용 576 제3항 특허사용 578 제4항 관습법상 사용 579 제5항 사법상 사용 580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582 제1항 도로의 관념 582 제2항 도로의 관리 585 Ⅰ. 도로관리청 585 Ⅱ. 도로관리권 585 Ⅲ. 비용의 부담 588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590 제4항 도로의 사용 590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590 Ⅱ. 특별사용 592 제5항 이웃의 보호 593 Ⅰ. 보호의 필요 593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594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597 제1항 영조물의 관념 597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597 Ⅱ. 개념의 광?협 598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598 제2항 영조물의 종류 599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00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601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601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02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602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603 Ⅰ. 이용자의 권리 603 Ⅱ. 이용자의 의무 60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605 제1항 공기업의 개념 605 Ⅰ. 세 가지 개념 605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607 제2항 공기업의 종류 608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608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608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610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610 제1항 공기업의 설립 610 제2항 공기업의 자치 611 제3항 공기업의 보호 612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613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614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614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615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16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616 Ⅱ. 이용관계의 종료 617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617 Ⅰ. 이용자의 권리 617 Ⅱ. 공기업자의 권리 618 제4절 특허기업 619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619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620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620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621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623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623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624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25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625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28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29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31 Ⅰ. 부담금의 관념 631 Ⅱ. 법률의 유보 632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33 Ⅳ. 부담금의 종류 633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36 제2절 부역?현품 636 제3절 노역?물품 637 제4절 시설부담 638 제5절 부작위부담 639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41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41 제2항 개발제한구역 642 Ⅰ. 의 의 642 Ⅱ. 법적 성질 642 Ⅲ. 보 상 643 제2절 종 류 646 제1항 공물제한 646 제2항 부담제한 646 Ⅰ. 의 의 646 Ⅱ. 종 류 647 Ⅲ. 강제와 보상 648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48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51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51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53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54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54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55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57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57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58 제4절 사업의 준비(토지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659 제1항 출입의 허가 659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60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62 제1항 사업의 인정 663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68 제3항 협 의 670 제4항 재 결 671 제5항 이의신청 677 제6항 행정소송 678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681 제1항 손실의 보상 681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681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682 Ⅲ. 보상액의 산정 686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686 제2항 대물적 효과 695 제7절 환 매 권 697 제1항 환매권의 관념 697 제2항 환매의 요건 700 제3항 환매의 절차 703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707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708 ?참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단계 708 제2절 공용환권 711 Ⅰ. 의 의 711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 711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720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720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720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722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23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726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726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727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28 제2절 도시?군계획 729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729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30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31 제4항 지구단위계획 733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34 제6항 개발제한구역 737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43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43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44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46 제2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749 제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749 Ⅰ. 부동산 거래의 신고 749 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750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51 Ⅰ. 허가구역의 지정 751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52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54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57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57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57 Ⅵ. 선 매 759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60 제1항 지가의 공시 760 Ⅰ. 표준지공시지가 760 Ⅱ. 개별공시지가 763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67 Ⅰ. 단독주택의 공시 767 Ⅱ. 공동주택의 공시 768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769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69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770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771 Ⅰ. 일 반 론 771 Ⅱ. 건축물의 건축 771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73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774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778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778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779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780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781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82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87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789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789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791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799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799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800 Ⅰ. 수단의 개관 800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802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807 Ⅳ. 기타 수단 807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808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808 제2절 경제의 지도 809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809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811 Ⅰ. 일 반 론 811 Ⅱ. 개별수단의 검토 812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14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815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815 Ⅱ. 투자의 통제 816 Ⅲ. 기타의 수단 816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817 제3절 경제의 촉진 819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819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821 Ⅰ. 교부지원의 의의 821 Ⅱ. 보 조 금 823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828 Ⅳ. 감면교부지원 829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829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31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31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33 Ⅰ. 국고이론 833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34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35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39 Ⅰ. 국가의 독점 839 Ⅱ. 기업의 국공유화 840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42 제1항 불확정법개념 842 제2항 재량조항 845 제3절 행위형식개관 848 제1항 행정입법 848 Ⅰ. 법규명령 848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49 Ⅲ. 자치법규 850 제2항 행정계획 850 Ⅰ. 계획의 종류 850 Ⅱ. 계획의 신뢰 851 Ⅲ. 사법적 통제 853 Ⅳ. 경제계획 853 제3항 행정행위 855 Ⅰ. 관 념 855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56 Ⅲ. 부 관 857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58 Ⅴ. 확 약 860 제4항 공법상 계약 861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63 제1항 관 념 863 제2항 영업의 금지 863 제2절 권리보호 864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64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66 Ⅰ. 행정소송의 기능 866 Ⅱ. 행정소송의 한계 867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72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872 Ⅱ. 사회행정법 873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875 Ⅰ. 입법상황 875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876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879 Ⅳ. 노인의 보호?복지 881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882 Ⅵ. 저소득층의 보호 883 제3항 사회보험제도 885 Ⅰ. 국민연금제도 885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88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89 Ⅳ. 고용보험제도 889 제4항 특별원호 890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92 Ⅰ. 교육행정의 성격 892 Ⅱ. 교육행정법 892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894 Ⅳ. 교육행정기관 895 제2항 학교교육 895 Ⅰ. 초?중등교육 895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898 Ⅱ. 고등교육 901 Ⅲ. 학원의 민주화 903 제3항 평생교육 904 제4항 학술진흥 905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07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908 Ⅰ. 저 작 권 908 Ⅱ. 공 연 권 912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914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914 Ⅱ. 신 문 915 Ⅲ. 방 송 917 Ⅳ. 잡 지 919 제4항 문화재의 보존 919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920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921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23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923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927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929 Ⅰ. 침해행위 929 Ⅱ. 급부행위 930 Ⅲ. 계획행위 930 Ⅳ. 환경영향평가 932 Ⅴ. 환경공과금 937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37 Ⅶ. 환경정보 937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38 Ⅰ. 권리보호 938 Ⅱ. 환경분쟁조정 939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42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42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47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48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49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52 Ⅰ. 의 의 952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52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56 제1항 재무행정(재정) 956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57 제3항 재정작용 959 Ⅰ. 재정권력작용 959 Ⅱ. 재정관리작용 963 제2절 회 계 964 제1항 일 반 론 964 Ⅰ. 회 계 964 Ⅱ. 회 계 법 964 제2항 현금회계 965 Ⅰ. 일 반 론 965 Ⅱ. 예 산 966 제3항 채권회계 972 Ⅰ. 관 념 972 Ⅱ. 채권의 관리 972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973 Ⅰ. 관 념 973 Ⅱ. 물품의 관리 974 제5항 부동산회계 975 Ⅰ. 관 념 975 Ⅱ. 국유재산 976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978 제3절 조 세 983 제1항 일 반 론 983 Ⅰ. 조세와 법 983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984 Ⅲ. 조세의 관념 987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990 Ⅰ. 조세의 부과 990 Ⅱ. 조세의 징수 993 Ⅲ. 강제징수의 절차 995 Ⅳ. 납세의무의 소멸 1000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1001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001 Ⅱ. 과오납반환청구 1005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07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1007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1008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1009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1011 제1항 행정조직 1011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1011 Ⅱ. 국무회의 1012 Ⅲ. 국무총리 1013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1013 제2항 군공무원 1014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1017 제1항 일 반 론 1017 제2항 병 역 1018 Ⅰ. 일 반 론 1018 Ⅱ. 현역복무 등 1019 Ⅲ. 보충역복무 1021 Ⅳ. 소 집 1023 Ⅴ. 대 체 역 1024 제3항 군사부담 1025 Ⅰ. 징 발 1025 Ⅱ. 군사제한 1028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1028 Ⅰ. 긴급명령 1028 Ⅱ. 계 엄 1030 사항색인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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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판[2022년판](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반영) 머리말
[1]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30판을 출간한다. [2] 지난 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도 새로운 내용의 판례를 많이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3.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5] 끝으로, 교정을 맡아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제30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