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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경락잔금 납부 안 하고도 입찰보증금 안 날리기 1. 잔금 납부 안 하고도 입찰보증금 안 날리기 2. 경매 기록 전체를 확보해 절차를 파고들어라 3.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4. 매각결정 후 매각허가결정 취소 청구소송 5. 입찰보증금 회수 전쟁에서 한 방에 을(乙)에서 갑(甲)으로 6. 새끼 밴 암소를 샀다면, 배 속 송아지는 누구 것? 7. 백전백승! 입찰보증금 회수 전쟁의 혁혁한 전과 2장 이런저런 경매 함정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 2.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 요리하는 방법 3. 지료청구소송 하지 말고 지료확정소송을 제기하라 4. 낙찰받은 임야 지상에 분묘가 있어 골치 아플 때 5. 대위변제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6. 특수법인 경매 물건은 ‘소유권이전동의서’가 필요 7. 강남 기획 부동산 회사에 당한 사람들도 우리 고객 3장 아무리 바빠도 기본은 알고 시작하자 1. 배당표가 내 생각대로 안 짜여도 손해 안 보기 2. 배당표 한 장 못 쓰면서 무슨 경매를 한다고? 3. NPL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소액 임차인 배당 4.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5. 가장 임차인에 관한 요즘 경매 법원 분위기 6. 배당이의 제기하는 권리자에 대한 법원 최근 분위기 7.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인 재경매 배당표 4장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손해 안 보기 1.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의 배당 당일 대처법 2. 경매 배당장에서 선순위 임차인 활용해 이의제기 3. 배당 전체 과정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장 임차인이 소액이라도 받아야 좋은 경우 5. 가장 임차인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경우 6. 더 받아간 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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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후 어떤 이유로든 잔금을 납부하기가 싫어졌을 때 ‘입찰보증금을 날리지 않고’와 ‘추가 부담 없는 깔끔한 명도’, 그리고 이사비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돌려받기’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단언컨대 가능하다.
--- p.14 현황과 다르게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낙찰자가 매각불허가신청 사유를 찾아낼 보물단지다. 도시 지역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리 없다. 주변 상황, 거래 시 감정가격의 차이, 부동산 현황 등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 경매 하자의 단서를 찾아낼 중요한 대목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물 반 고기 반’이다. --- p.24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있다. 정확하게 적시에 시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가?’, ‘알지 못했는가’의 차이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라는 거액 입찰보증금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알면 지켰고, 모르면 날리게 된다는 말이다. --- p.44 성공적인 경매 투자자가 되려면 카멜레온이 되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 수익률도 떨어지는 것이 경매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것이 법원 경매다. --- p.81 하자를 지렛대로 활용할 줄 알면 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먼저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토지별도등기에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의 경우와는 정반대라고 보면 된다. 집합건물인가, 아니면 단독 건물인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 p.88 분묘 소유자는 있지만,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는 분묘의 경우에는 협의 이장이 되지 않으면, 이전청구소송 등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 봉분을 옮길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지상권에 관한 규약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후손이 분묘를 관리할 때까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 p.108 대위변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이 책을 내려놓고, 기본 공부에 먼저 매진해주시기 바란다. 그다음에 전선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 기본적인 훈련도 받지 않고 전장에 뛰어들었다가는 총 맞아 죽을 일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 p.124 배당이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 배당 당일에 배당 법정에 출석하는 것과 배당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 기간 내에 소송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배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p.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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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경매 함정에 빠졌을 때,
손해 보지 않을 단 한 권의 처방전!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구성된 낙찰받을 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경매상 이런저런 하자들을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 전까지 알게 된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해서 입찰 시 제공했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살펴본다. 입찰보증금 회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방법이 담겨 있다. 2장에서는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 했지만 입찰 시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하자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담았다. 3장에서는 잘못 작성된 배당표로 인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입지 않을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가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결과로 낙찰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과 배당 당일에 낙찰자의 대처법과 배당이의 제기 가능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이의 방법에 대해서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