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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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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폐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경영하던 사업을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에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소득세법 ●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함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유예 부가가치세법 ●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상속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물납 허용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 기타 ● 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조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사유와 조사재개 절차 신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