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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청년패스
청춘이 사는 법
몰라서 당하고 떼이고 속는, 대한민국 청춘들을 위한 리얼 생존문화서
김민수
리더스북 2013.09.11.
베스트
사회비평/비판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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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꿈이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다

프롤로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우리의 먹고사니즘이 걸린 길을 묻는다

1장 청춘의 노동
1. 근로기준법, 알바생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3. 망가진 물건 값을 내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는 걸까?
4.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
5. 사장님이 쉬라고 말한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6.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유급휴일을 꼭 챙길 것
7.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추가임금은 얼마일까?
8. 한 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요?
9. 미용실 인턴의 눈물겨운 주 6일 근무와 법정근로시간
10. 내 점심시간 건드리지 마세요!
11. 월 10만 원의 군인 월급,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2. “난 이제 생리휴가 필요 없다?”
13. 강요된 고객사랑, 감정을 팔아서 돈을 벌라고?
14. 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의 늪
15. 두렵지만 알아보자, 나의 시급은 얼마일까?
16.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해요
17. 아프니까 산재다
18. 알바생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19. 이럴 땐 나도 해고당하고 싶다!
20. 사장님, 퇴직금 좀 주세요
21.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2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장 청춘의 집
1. 집은 넘치는데 살 집은 없다
2. 월세가 너무 비싸 당
3. 처음 장을 구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4. 계약 전에 서류부터 꼼꼼히 살펴보자
5. 이제 사인해도 되나요?
6. 세입자여, 1년 계약했어도 2년 동안 살 수 있다
7. 묵시의 갱신, 세입자의 전지전능 엑스칼리버
8.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9. 집주인 허락 없이 룸메이트를 들여도 될까?
10. 최대의 난제, 고장 난 보일러는 누가 고쳐야 하나?
11. 피 같은 보증금을 떼였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12. 다른 나라에서 주거권을 지키는 방법

3장 청춘의 신용
1. 청춘의 숨통을 조이는 또 다른 덫, 학자금
2. 연 금리 30퍼센트의 악몽, 약탈적 금융사회
3. 채권자의 갑질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4. 이대로 죽지 않아!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방법

에필로그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며!

저자 소개

저자 : 김민수
현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노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학창시절 접한 광우병 촛불집회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몰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와 제도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다. 갓 입학한 대학을 두 달 만에 그만두고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유니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초인적인 스펙을 쌓아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선에서 승리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서 받은 월급으로 행복해질 확률보다는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큰 개인적, 인류적 차원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청년유니온을 통해 만난 세상은 잔혹했다. 속수무책으로 월급을 떼이고도 세상이 아닌 스스로를 자책하는 청춘들의 현실에 가슴이 저렸다. 배우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의 섬뜩함에 맞서기 위해 노동법을 공부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노동문제 상담을 시작했다.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는 과정에 함께하는 것은 소중하고 보람된 경험이었다.〈대학내일〉,〈Weekly 수유너머〉 등의 매체 및 공동저서 《레알청춘》을 통해 자칭 ‘매주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의심스러운 청년들의 노동 이야기’를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강연 역시 활발히 진행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40g | 136*195*20mm
ISBN13
9791195071050

책 속으로

계약서는 계약의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당연한 말 같겠지만 이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단계다. 예를 들어 만약 7퍼센트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기로 한 뒤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고객님, 12퍼센트 금리인데 이자를 다 안 내셨네요. 상환일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라고 뻘타를 날려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투신하는 노동의 현장에 적용시켜보자.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남겨져 있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 ---p.25

태호는 영세한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했다. 워낙 영세한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늘 안 좋았고 급기야 사장은 쿨하게 밀린 임금 대신 4킬로그램짜리 자연산 민어를 지급했다. 정말로 그 파닥파닥거리는 민어를 주었다는 말이다. 이런 낚시왕 강바다 같으니라고. 어처구니없지만 실화다. 이 정도로 어처구니 블록버스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예는 노동현장에서 흔하게 벌어진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대신 독서실이나 고시원 이용권을 끊어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얻는 사업주들은 널리고 널렸다. 이들은 모조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p.32

요거트 디라이트 스트로베리 스무디, 엔젤 푸드 스무디, 바나나 아일랜드, 블루베리 헤븐, 오렌지 레볼루션, 글레디에이터 머슬 베리…….’ 이 많은 외국어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글레디에이터 머슬 베리라는 음료를 번역하면‘ 검투사 근육 딸기’가 되는 것인가. 검투사와 딸기라니, 러셀 크로가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장맛비가 유난히도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혜승은 방구석에 처박혀〈무한도전〉재방송을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달래고 매장으로 출근했다 … 하지만 사장님은 인기척에 급하게 달려나와 혜승과 창밖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그녀에게 음료수 한 잔을 쥐어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시작한 아르바이트였건만 이런 사고(?)가 반복되다보니 이번 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고작해야 40만 원 남짓일 것 같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근로기준법 제46조다. 사용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근로자에게 퇴근을 지시한 경우는 하루 예정된 일급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pp46~48

2013년 기준 현역 군인의 월급은 평균 10만 원 수준이다(2013년 사병 군인 월급 기준은 이등병 9만 7,800원, 일병 10만 5,800원, 상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 그나마 2012년 대비 20퍼센트 인상된 금액이지만 연봉으로는 약 120만 원 남짓이고 시급으로 따지면 약 478원이다.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만큼 제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도 마음이 불안한데 현재의 월급으로는 PX에서 군것질하기에도 빠듯하다.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할 청춘의 2년을 저당잡히는 대가로 현역으로 복무하면 1~2년 정도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설계해 달라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 여겨진다 ---p.81

유민은 사장님에게서 날벼락 같은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유민 씨는 우리 매장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통장으로 넣어드릴 테니 내일부터는 푹 쉬세요.” 문자로 해고를 통지하다니. 요즘은 참으로 스마트하게 직원을 해고한다. 하지만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다. 만약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면 된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pp134~139

앞서 말했듯이 기숙사 로또에서 떨어진 많은 청춘들이 고시원에 입주한다. 일반적으로 고시원이 다른 주거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고시원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 주거 면적에 비춰보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고시원인 것이다. 2012년 주거넷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시원의 평균월세는 39만 원에 달했다. 1평(3.3제곱미터)당 14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가장 좋다는 이들이 거주하는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는 얼마일까? 고작(?) 12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젠장, 1.5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웅크리고 잠드는 비루한 인생들이 알고 보면 타워팰리스에 사는 이들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이었던 것이다. ‘강제 귀족’이 따로 없다.---p.178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묵시의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묵시의 갱신? 얼핏 보면 종교적인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협지에서나 나올법한 표현 같기도 하다. 이 개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집주인은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혹은 계약종료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장하는 묵시의 갱신 조항에 근거하여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묵시의 갱신은 전·월세살이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 일단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세입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을 안정적으로 더 지낼 수 있다. 또한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중에는 세입자가 원할 때 방을 뺄 수 있다. ---pp211~212

임대로 내놓은 집을 관리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지만 과실 여부에 따라서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목소리 큰 사람, 대개는 집주인의 뜻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핏대 세우면서 싸우다가 법원이라는 귀찮은 곳에 가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수리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갈등을 중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리비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단연 보일러 동파다. 외출할 때도 꼬박꼬박 작동시켰건만 심심하면 얼어붙는 보일러를 고치는 문제로 세입자들은 골머리를 썩는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일러 수리비 부담에 관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유효 수명은7 년이다. 7년 이상 나이를 먹은 보일러가 고장 날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7년보다 어린 보일러도 사용 기간에 따라서 혹은 세입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수리비를 책정한다. ---p.232

이자가 연체되던 첫날부터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의 독촉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출한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 씨가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채권추심회사였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벌벌 떨면서‘ 돌려막기’ 등의 방법을 통해 대출을 악성화시키면 곤란하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고 연체되고 있는 채권은 법률 절차를 통해 조정하여 회생해야 한다. 당신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죄인이 아니다. 당당히 가슴을 펴고 채권추심자에게 말해야 한다“. 어이 당신, 갑질 좀 그만하시지.” 물론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으니 속으로만 당당히 생각하자.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자. 20분이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짧은 법률이다.

---pp276~277

출판사 리뷰

“청춘, 모르니까 아픈 거다?”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노조, 청년유니온 팀장이 알려주는 스무 살의 생존 상식!
아르바이트 구하기 전에, 방 구하기 전에, 학자금대출 받기 전에 이 책부터 읽어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년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사업 당선작”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상식
아무도 알려준 적 없었던 청춘들의 먹고사니즘에 대한 재기발랄한 일갈!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노조 ‘청년유니온’ 김민수 팀장이 오늘을 사는 청춘들이 노동, 주거, 신용의 문제와 관련해 당하지 않고, 떼이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상식을 전한다. “무심히 넘겼던 근로계약서가 실은 가장 센 노동법이다?”(p23), “아는 사람만 안다는 세입자의 숨은 권리, 묵시의 갱신?”(p210), “고장 난 보일러는 집주인과 나 둘 중 누가 고쳐야 할까?”(p227),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p52), “대출이자 연체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지?”(p282) 등, 이 책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적 상식이 생생한 사례와 함께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재치 있고 개성 넘치는 문체로 오늘날 우리가 논해야 할 청춘의 먹고사니즘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임금 떼이지 않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걸까?”
최저임금, 학자금대출, 턱없이 높은 월세에 시름 깊은 스무 살의 권리 찾기 프로젝트!


영세한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마음고생이 많았던 태호는 큰마음을 먹고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 요청과 함께 퇴사를 신청했다. 그리고 의외로 쿨하게 그의 퇴사를 수락한 사장은 밀린 임금 대신 펄떡거리는 ‘4킬로그램짜리 자연산 민어’를 지급했다.(p32)

골프장에서 일했던 수현은 원래 계약에 없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수시로 요구받고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받기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의뢰했지만 그는 도리어 “왜 주말에 일하러 나갔냐.”는 판잔을 주며 사건을 접수받지 않았다.(p153)

마치 한 편의 시트콤을 방불케 하는 이 상황들은 ‘청년유니온’에 접수된 실제 사례다. 청년유니온은 대한민국 최초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청년들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청년노조다. 저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수백 건의 사건, 사고를 마주했다.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커피숍 직원,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빵집 아르바이트생, 회사가 망하자 사장님이 잠적해버린 어느 직원의 사연 등 불행의 양상은 다양했지만 상담을 요청한 이들이 호소한 감정은 하나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저자는 “의무교육 12년 동안 삼각함수와 이름 모를 문학작품의 주제는 달달 외우게 해놓고, 정작 일하면서 돈 떼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준 이가 없는 것”이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일갈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청춘은 원래 아픈 거라며 다독거리는 교수님들의 말씀은 무척이나 불편하다.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고, 밀려오는 학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묻지 마 취업을 전전하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1.5평 고시원에 몸을 눕히는 청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어설픈 위로가 아닐 것이다. 진짜 청춘을 위한 위로는 우리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저자의 말이 백번 맞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아르바이트생 70%”,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살 곳을 찾는 대학 신입생 매년 12만 명”, “학자금 마련으로 대학생활이 불행한 청춘 50%”, “20대 신용불량자 비율 다른 연령대의 두 배”……. 뉴스를 장식하는 수많은 통계치가 시사하듯 오늘날 청춘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왜, 취업난과 스펙 같은 청춘의 ‘내일’을 고민하는 데는 골몰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먹고사는 것의 어려움과 불합리함, 즉 청춘의 ‘오늘’을 논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걸까? 《청춘이 사는 법》은 이 같은 현 시류에 일침을 가하는 책이다. 저자는 불합리한 근로환경, 주거문제, 학자금대출 및 신용과 관련한 문제에 처한 청춘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생존상식과 대처방법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덧붙여 재기발랄하게 풀어내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2013 우수저작 선정!
20대의 시선으로 풀어낸, 20대의 현실에 대한 가장 적확한 조언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월 10만 원의 군인 월급이 갖는 정당성, 주 6일 근무에 점심시간마저 제대로 갖기 어려운 미용실 스텝의 일상, 평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1.5평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춘들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그 어느 다큐멘터리보다 리얼하게 묵직한 사회적 함의를 던진다. 그리고 ‘청춘 스스로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과 상식을 덧붙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더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어렵거나 그 분위기가 무겁지는 않다. 문자로 쿨하고 스마트하게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p134), ‘글레디에이터 머슬 베리(검투사 근육 딸기)’ 주스 한 잔을 받고 예고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알바생(p45), 마치 체조선수처럼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비정규직의 현실(p123)을 풍자정신 가득한 시선으로 맛깔스럽게 풀어내는 저자의 문체에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짠한 마음도 잠시 잊고 한참을 큭큭거리며 웃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는 저자 역시 불합리한 현실을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내고 있는 20대이기에 가능한 시선과 서술이다. 이처럼 재기발랄한 20대의 시선으로 오늘날 20대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적확하게 끄집어낸 책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위원회가 선정한 2013 우수저작’에 당선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 재해, 보증금 문제, 대출 연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책


지난 2011년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 R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K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R카페의 대표는 사용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예정된 근무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고소를 당한 대표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약 300명의 근로자에게 5,000만 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지급했고, 경쟁관계에 있는 B카페 역시 직영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0명에게 약 6억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다.(pp50~54)

위 사건에서는 우리 사회가 그간 청년층의 의식주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주휴수당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53년의 일이지만, 청년근로자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회의 그 누구도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취업을 위한 기초 상식은 그 내용을 다룬 책도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고 심지어 이를 가르치는 학원까지 있지만, 당장 눈앞에 마주한 험악한 세상에서 속거나 당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상식에 대한 교육은 그 최소한조차도 통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맞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글 같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이 알아야 할 아주 필수적인 최소한의 상식을 전한다. ‘1장 청춘의 노동’에서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의 허상, 실업급여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2장 청춘의 주거’에서는 묵시의 갱신, 전대차, 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세입자의 권리를, ‘3장 청춘의 신용’에서는 학자금대출과 우리사회의 약탈적 금융구조 및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방법 등을 다루었다.
이 책에 보낸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천사에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꿈”이라는 말이 있다. 그의 말처럼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게 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으로 무장하고, 당차고 똑부러지게 내 권리를 찾자는 저자의 논리야 말로 진짜 청춘을 청춘답게 살아내게 하는 꿈이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추천평

청춘에게 차별을 강요하는 시대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바로 청춘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일 것입니다. 여기 무엇을 ‘하는’ 꿈을 가진 청년이 일을 벌였습니다. 당당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거주할 권리,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보호막이 되는 법률과 지침을 알려주는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청춘이 사는 법에 정형화된 공식은 없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가 고통스럽게 균질화된 처세로 단련하고는 취업의 바늘구멍으로 돌진한다. 이기면 위너, 지면 루저. 너무 비루하지 않은가. 여기,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청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상식과 한번쯤 반드시 논해야 할 사회과학적 논제를 담은 책이 있다. 가족, 친지, 지인 등 어떤 식으로든 오늘날의 청춘과 얽힌 이들이 함께 읽고 고민할 내용이다. 이 시대 청춘의 고민과 고충이 이 한 권에 집약돼있다.
김용민 (국민TV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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