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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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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머리말 _02
이제, 국민과 함께 대학의 위기를 논의하자

연재를 시작하며_06
한국 ‘대학체제’ 총체적 진단…
업그레이드 위한 ‘미래 구상’ 밝힌다_안상준, 양성렬

01.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 어떻게 풀어야 하나_11

‘관리·통제’ 대학정책…
정치적 판단 따라 졸속 제·개정 되풀이_양성렬

02.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가_16

선진국이라는데…
대학의 목표와 의지는 한 구절도 없다_유원준

03. 선진국의 대학법, 무엇을 담고 있나_21

구성원 상세하게 규정_김유경

04.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 무엇이 다른가_27

소유권 문제 집착한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살리기 어렵다_박순준

05. 지역대학 위기,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나_32

학생의 선택 받을 수 있는 대학,
그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_김용석

06. 국립대학법안, 이것이 아쉽다_38

국립대, 재정지원만 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_안상준

07. 사립대학법, 교육법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_43

사립대학법 제정,
‘공교육’ 일관성 갖춘 교육법 체계로_임상혁

08. 대학자치와 교권수호를 위한 대학법_48

‘좋은 교수’가 좋은 대학을 만든다…
그 상식에 답하려면_방효원

09.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교수사회 의견 _53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허하라”_안상준

10.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대학관계자 의견_61

‘대학다운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제정하자_안상준

11. 연재를 마치며_67

품격 있는 선진국의 고등교육체제 혁신,
대학법 제정으로_양성렬, 안상준

저자 소개 8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교육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대학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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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대 사학과 교수, 독일사 전공, 독일 괴팅겐대 철학박사, 전 국교련 사무총장, 현 교수연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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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동의대 교양학부 교수, 영국사 전공, 서울대 문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의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교수연맹 고등교육원장,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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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대 의대 교수, 생리학 전공, 중앙대 의학박사, 전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위원장.
현 안동대 사학과 교수, 서양중세사 전공, 독일 보쿰대 철학박사, 현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회장, 안동대 교수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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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대 환경공학과&간호학과 교수, 해양환경 전공, 미국 S.캘리포니아대 생물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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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垣濬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사회사와 전사에 관심이 많고, 사료 번역에도 힘쓰고 있다. 『이견지』 번역을 마쳤고, 현재 250권에 달하는 『삼조북맹회편』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대학사와 대학자치에 대한 관심도 많아 『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대학법체제정비』,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등의 출간에 함께 하였으며 일본 대학사에 관한 번역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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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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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76쪽 | 152*225*2mm
ISBN13
9791196995201

출판사 리뷰

대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대학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도태당하지 않는다. 대학이 생산하는 지식과 양성하는 인력이 변하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가 대학 위기의 근원은 아닌지 돌아볼 여지가 있다. 교수사회의 환골탈태가 급선무이다.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기득권에만 안주해왔다는 교수사회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뼈아프다.

변해야 산다! 대학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고 대학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재정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방식을 합리화하고…. 그러나 그 전제와 토대로 대학의 기본질서를 정립해주는 대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이,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립대학법이 필요하다. 역사적 과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립대학이 설립되고 역할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사립대학이 발전할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립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규율할 사립대학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지극히 당연하다. 대부분이 지역에 소재하는 국립대학이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과 대학의 책무를 규율하는 국립대학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정부 기구의 말단 조직으로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고등교육 기관이자 탁월한 연구기관으로서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또 대학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와 교육의 실적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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