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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_02 이제, 국민과 함께 대학의 위기를 논의하자 연재를 시작하며_06 한국 ‘대학체제’ 총체적 진단… 업그레이드 위한 ‘미래 구상’ 밝힌다_안상준, 양성렬 01.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 어떻게 풀어야 하나_11 ‘관리·통제’ 대학정책… 정치적 판단 따라 졸속 제·개정 되풀이_양성렬 02.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가_16 선진국이라는데… 대학의 목표와 의지는 한 구절도 없다_유원준 03. 선진국의 대학법, 무엇을 담고 있나_21 구성원 상세하게 규정_김유경 04.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 무엇이 다른가_27 소유권 문제 집착한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살리기 어렵다_박순준 05. 지역대학 위기,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나_32 학생의 선택 받을 수 있는 대학, 그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_김용석 06. 국립대학법안, 이것이 아쉽다_38 국립대, 재정지원만 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_안상준 07. 사립대학법, 교육법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_43 사립대학법 제정, ‘공교육’ 일관성 갖춘 교육법 체계로_임상혁 08. 대학자치와 교권수호를 위한 대학법_48 ‘좋은 교수’가 좋은 대학을 만든다… 그 상식에 답하려면_방효원 09.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교수사회 의견 _53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허하라”_안상준 10.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대학관계자 의견_61 ‘대학다운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제정하자_안상준 11. 연재를 마치며_67 품격 있는 선진국의 고등교육체제 혁신, 대학법 제정으로_양성렬, 안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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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대학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도태당하지 않는다. 대학이 생산하는 지식과 양성하는 인력이 변하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가 대학 위기의 근원은 아닌지 돌아볼 여지가 있다. 교수사회의 환골탈태가 급선무이다.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기득권에만 안주해왔다는 교수사회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뼈아프다.
변해야 산다! 대학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고 대학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재정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방식을 합리화하고…. 그러나 그 전제와 토대로 대학의 기본질서를 정립해주는 대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이,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립대학법이 필요하다. 역사적 과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립대학이 설립되고 역할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사립대학이 발전할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립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규율할 사립대학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지극히 당연하다. 대부분이 지역에 소재하는 국립대학이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과 대학의 책무를 규율하는 국립대학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정부 기구의 말단 조직으로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고등교육 기관이자 탁월한 연구기관으로서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또 대학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와 교육의 실적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