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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6Ⅰ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60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1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21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240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6Ⅱ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300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300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330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33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36Ⅰ「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6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02 「근로기준법」 38Ⅱ산재보험법령 체계 3901 산재보험법령 체계 3902 산재보험법의 주요개정 이유 및 연혁 3903 「근로기준법」 47제2부 산재보상 절차제1장 산업보험급여 청구 50Ⅰ산업재해란 5001 산업재해의 정의 5002 용어 정의 5003 산재보상 절차 53제2장 산업보험급여 청구 절차 54Ⅰ산재보험의 지급사유 5401 업무상 재해 5402 업무상 사고 5503 업무상 질병 6104 출퇴근 재해 65Ⅱ산재 보험급여 종류, 산정절차 7001 보험급여 종류 7002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7203 보험급여 7704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8005 상병보상연금 8206 장해급여 8507 간병급여제도 8708 유족급여 8809 장례비 90제3장 요양 중 보험급여 청구 절차 92Ⅰ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9201 요양급여의 개관 9202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및 범위 9503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10004 요양기간의 연장 10505 전원요양 10706 추가상병 요양급여 11107 병행진료신청(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11308 재요양 11509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11810 요양급여 청구 절차 119Ⅱ요양급여(요양비 등) 11901 요양비 11902 요양비 중 간병료 12303 요양비 중 이송비 1280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131Ⅲ휴업급여청구 13701 휴업급여 13702 부분휴업급여 1390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4204 고령자의 휴업급여 1440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145Ⅳ상병보상연금 청구 15401 상병보상연금 15402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15903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1620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16205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165제4장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청구 절차 168Ⅰ장해급여 청구 16801 장해급여 개관 16802 장해등급 판정 17903 장해등급 조정 등 19004 장해급여 192Ⅱ간병급여 청구 20701 간병급여의 의의 20702 간병급여의 대상 및 지급기준 20703 간병급여의 청구 20804 간병급여의 지급 209제5장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급여 청구 절차 212Ⅰ유족급여 21201 유족급여 개요 21202 유족보상연금 21703 유족보상일시금 22304 유족특별급여 226Ⅱ장례비 22801 장례비의 의의 22802 장례비 청구 22803 장례비 지급 22804 장례비 청구 절차 229Ⅲ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23001 근로자의 사망추정사유 230제6장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254Ⅰ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25401 직업재활급여 25402 그 밖의 재활지원 254Ⅱ직업재활급여 2560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5602 직장복귀지원금 등 261제7장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266Ⅰ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26601 진폐의 개요 26602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26703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절차 2670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청구 26805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27006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270Ⅱ진폐 판정 28701 진폐진단 의뢰 28702 진폐진단 실시 28803 진폐진단 결과 제출 28804 진폐심사회의 심사 28905 진폐판정 29006 보험급여 지급 결정 291Ⅲ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29301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29302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29303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29304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 29405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295Ⅳ진폐보상연금 29601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29602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2960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29704 부당이득 징수 29905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30006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30107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301Ⅴ진폐유족연금 30201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30202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30303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30304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30405 진페유족연금의 이전 30506 진폐유족연금의 조정 30507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30608 부당이득 징수 30709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30710 진폐에 대한 유족특별급여 308제8장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310Ⅰ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개관 3100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31002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311Ⅱ평균임금의 증감 31201 평균임금 증감의 의의 31202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31203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31404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314Ⅲ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31501 일용근로자의 의의 3150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315Ⅳ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31601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31602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31703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3180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31905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319Ⅴ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32001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32002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32003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321제3부 권리구제제1장 보험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324Ⅰ권리구제 개요 32401 권리구제 일반 324Ⅱ심사청구 절차 32501 일반 절차 32502 심사청구 제기 32603 심리 및 결정 327Ⅲ재심사청구 절차 32801 일반 절차 32902 재심사청구 제기 33003 심리 및 재결 331Ⅳ행정소송 절차 33201 행정소송 일반 33202 산재소송 33303 소송 진행 333Ⅴ기타 권리구제 방법 33401 근로기준법 33402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335제2장 심사 청구 336Ⅰ심사청구의 개관 33601 심사청구의 당사자 33602 심사청구 제기 33703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33804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3390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3400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0Ⅱ심사 결정 사례 34101 취소 건 34102 기각 건 362제3장 재심사 청구 390Ⅰ재심사청구 개요 39001 재심사 청구의 당사자 39002 재심사 청구의 제기 39203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39304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39405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 3950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6Ⅱ재결 사례 39601 최초 및 유족 39602 요양급여(최초 및 유족 제외) 39703 장해급여 39704 기타 398제4장 행정소송 400Ⅰ행정소송의 개요 40001 행정소송의 의의 와 기능 40002 행정소송의 종류 40303 행정소송의 당사자등 40904 제소기간 413Ⅱ행정소송 절차 41801 행정소송 절차 개관 41802 행정소송의 제기 42003 행정소송의 심리 43604 행정소송의 종료 439제5장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444Ⅰ「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4440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44402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444Ⅱ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45601 손해배상 45602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46403 민사소송절차 개관 46504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47605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478Ⅲ손해배상액 산정 48101 손해의 의의 48102 손해의 종류 48103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방법 48204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48205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일실퇴직금) 48906 위자료 49107 과실상계 49408 손익상계 50209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05제4부 산재보상관련 질의 문답제1장 질의 문답 512Ⅰ산재보험 512Ⅱ임금체불 530Ⅲ부당해고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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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산재보험제도는 금전 위주의 보상체계, 배금주의 풍토, 노동시장의 불안정, 왜곡된 노동운동 등으로 산재환자의 요양 장기화, 보험사기, 산재 신청의 집단 민원화 등 도덕적 해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피재자의 고통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근로자나, 탄광 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진폐증 인정에 대한 보험심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인과관계 입증과정이 쉽지 않아 산재 청구에서 결정까지 최소 2~3년의 세월이 지나는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 심사 제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관리(독점구조 개선), 적용징수관리체계일원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건강보험과 일원화, 업무상 질병 심사의 단순화 등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산재보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원리와 이론, 행정해석과 실무관행, 구제절차, 법원판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파를 통해 산재보험의 제도적 위기의 원초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 국민적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산재보험은 직장인(근로자)이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그 재해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이다. 직장인이 갑자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난감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지식이 바로 ‘산재보험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재보상 절차,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 책은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부 산재보상 절차, 제3부 권리구제, 제4부 산재보상관련 질의 문답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에서는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로 구성하였다. 제2부 산재보상 절차에서는 제1장 산재보험급여 청구, 제2장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제3장 요양 중 보험급여 청구 절차, 제4장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청구 절차, 제5장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급여 청구 절차, 제6장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제7장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제8장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으로 구성하였다. 제3부 권리구제에서는 제1장 보험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2장 심사 청구, 제3장 재심사 청구, 제4장 행정소송, 제5장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로 구성하였다. 제4부는 산재보상 관련 질의 문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서술하였으며, 산재보상 청구 시 전문가의 특별한 조력 없더라도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사전에 산재보험 지식을 무장하여 적시 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피재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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