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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 2 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 3 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 4 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 5 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 6 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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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을 증보 -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이나 중요도 낮은 분야 대폭정리 -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 개정 10판(2020) 이후 개정된 세법, 새로운 판례를 반영 머리말 20여 년 전부터 원저자인 소순무 변호사님과 인연을 맺어, 감사하게도 이 책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이미 제법 오래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정 작업에 전면적·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저의 그동안의 게으름에 먼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상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여 보니, 이 책의 방대한 체계나 내용을 그동안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또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새로운 내용 - 그 20여 년 동안 실로 많은 법령과 판례의 개정·변경이 있었습니다 - 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책의 분량 자체가 너무 늘어났고 체계의 면에서도 조금 더 간소하고 명료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래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든 작업이었지만, 막상 그러한 생각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쉽게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본격적인 개정의 가능성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도 일단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만을 더하고 빼거나 바로잡는 수정만을 한 채로 다시 또 한 번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책은 ‘조세소송’이라고 말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조세행정소송 외에도, 조세민사·형사·헌법소송까지 실로 방대한 영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변화를 일일이 추적하고 분석하여 이 책에 담는 것은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을 실감하여 이번 개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박사과정 제자들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세현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규림 헌법연구관, 박현주 변호사(국세청), 윤성헌 판사가 그들입니다.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제 ‘긴급구조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준 네 사람 - ‘판타스틱 4’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 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그러한 도움에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오류들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으며, 다만 사정이 허락한다면 다음 개정판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또 처음부터 공동으로 작업하여 한결 더 나은 성과물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장래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은, 사실 이러한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또 통하여서만) 올바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수고하여 준 (주)조세통람 관계자들께도 역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공저자 윤지현 개정 11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초판이 출간된 지 22년이 되었고, 그동안 조세법제와 조세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조세형사소송편이 추가되었지만 체재와 내용이 그대로 머물러 낡은 책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세법학계의 중진이 되신 공저자 윤지현 교수께서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개정 작업을 시작하신 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기쁨입니다.조세법은 법학의 호수입니다. 포섭하여야 할 법역이 넓습니다. 하나의 물줄기로서는 너른 호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윤 교수께서 구상하신 대로 세법학계의 신진 기예 ‘판타스틱 4’의 참여로 “조세소송”이 환골탈태되어 갈 것입니다. “조세소송”이 실무서에 그치지 않고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 제시로 조세분쟁해결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책으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개정판 작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저자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2022년 7월 공저자 소순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