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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제1편 행정법 서설I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6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CASE 003 비례의 원칙 13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6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9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CASE 006 신뢰보호원칙 22
▶대판 1998. 11. 13. 98두7343 ▶대판 1997. 9. 12. 96누18380
▶대판 2002. 11. 8. 2001두1512
CASE 007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26
▶대판[전합] 2007. 10. 29. 2005두4649 ▶대판[전합] 2006. 11. 16. 2003두12899
▶대판 2014. 4. 24. 2013두26552
CASE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3
▶대판 1997. 3. 11. 96다49650
CASE 009 공무수탁사인 35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10 공권과 공의무 36
▶대판 2005. 8. 19. 2003두9817
CASE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7
▶대판 1991. 2. 12. 90누5825
CASE 012 사인의 공법행위 39
▶대판 1994. 1. 11. 93누10057
CASE 0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41
▶대판 2011. 9. 8. 2009두6766 ▶대판[전합] 2010. 11. 18. 2008두167
▶대판 2021. 2. 25. 2017다51610
CASE 014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49
▶대판[전합] 2011. 1. 20. 2010두14954
CASE 015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54
▶대판 2017. 3. 15. 2016두55490
CASE 016 공법상 부당이득 55
▶대판[전합] 2013. 3. 21. 2011다95564

I제2편 일반행정작용법I

CASE 017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8
▶대판[전합] 2000. 10. 19. 98두6265 ▶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대판 2015. 1. 15. 2013두14238
CASE 01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63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CASE 019 행정규칙 64
▶대판 2013. 11. 14. 2011두28783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CASE 0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8
▶대판 2001. 3. 9. 99두5207 ▶대판 2006. 6. 27. 2003두4355
▶대판 2018. 5. 15. 2016두57984
CASE 02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74
▶대판 2004. 5. 28. 2002두4716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CASE 022 고시의 법적 성질 79
▶대판 2007. 6. 14. 2004두619 ▶대결 2003. 10. 9. 2003무23
CASE 02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원칙 85
▶대판 2007. 1. 25. 2004두12063 ▶대판 2012. 1. 12. 2010두5806
CASE 024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89
▶대판 2015. 1. 29. 2012두11164
CASE 025 계획변경청구권 92
▶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대판 2005. 4. 28. 2004두8828
CASE 026 일반처분 98
▶대판 2000. 10. 27. 98두8964
CASE 0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1
▶대판 2001. 2. 9. 98두17593 ▶대판 2014. 4. 30. 2011두14685
CASE 028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8
▶대판 2009. 9. 24. 2009두8946
CASE 029 판단여지
▶대판 2016. 1. 28. 2013두21120
CASE 030 허가 및 예외적 허가(승인) 113
▶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대판 1995. 11. 10. 94누11866
CASE 031 특허 118
▶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CASE 032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122
▶대판 2010. 4. 8. 2009두17018 ▶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CASE 03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대판 2009. 1. 30. 2007두7277
CASE 034 부관의 종류와 한계 130
▶대판 2016. 11. 24. 2016두45028 ▶대판 2001. 6. 15. 99두509
CASE 0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35
▶대판 2015. 11. 26. 2013두765
CASE 036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138
▶대판[전합] 2012. 2. 16. 2010두10907
CASE 0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1
▶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CASE 038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144
▶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CASE 039 확약 148
▶대판 1995. 1. 20. 94누6529
CASE 040 단계적 행정결정 150
▶대판 1998. 9. 4. 97누19588 ▶대판 1998. 4. 28. 97누21086
▶대판 2017. 10. 31. 2017두46783
CASE 041 공법상 계약 158
▶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CASE 042 행정상 사실행위 165
▶대판 2014. 2. 13. 2013두20899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CASE 043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168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대판 2018. 3. 13. 2016두33339
CASE 044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73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대판 2016. 10. 27. 2016두41811
▶대판 2020. 7. 23. 2017두66602
CASE 045 청문 182
▶대판 2017. 4. 7. 2016두63224
CASE 046 복합민원 (인?허가의제제도) 185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대판 2020. 7. 23. 2019두31839
CASE 047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191
CASE 048 공개 및 비공개대상 정보 198
▶대판 2009. 12. 10. 2009두12785 ▶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대판 2010. 2. 25. 2007두9877
CASE 049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2
CASE 050 대집행 206
▶대판 1998. 10. 23. 97누157 ▶대판 1992. 6. 12. 91누13564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CASE 051 이행강제금 209
▶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CASE 052 직접강제 212
CASE 053 행정상 강제징수 213
▶대판 1987. 9. 22. 87누383
CASE 054 행정상 즉시강제 215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CASE 055 행정조사 219
▶대판 2017. 3. 16. 2014두8360
CASE 056 행정형벌 222
CASE 057 행정질서벌(과태료) 223
CASE 058 과징금 224
▶대판 2001. 2. 9. 2000두6206
CASE 059 명단의 공표 225
▶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CASE 06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29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CASE 06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① - 공무원 233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6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② - 직무를 집행하면서 236
▶대판 2003. 7. 11. 99다24218
CASE 06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③ - 법령 위반 237
▶대판 2020. 6. 4. 2015다233807
CASE 06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④ -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39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대판 1998. 10. 13. 98다18520
CASE 06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⑤ - 고의 또는 과실 247
▶대판 2010. 9. 9. 2008다77795
CASE 06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⑥ -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49
▶대판 2017. 11. 9. 2017다228083
CASE 067 공무원의 배상책임 251
▶대판 2016. 6. 9. 2015다200258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대판 2011. 10. 13. 2011다36091
CASE 06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5조) 258
▶대판 2005. 1. 27. 2003다49566 ▶대판 2004. 3. 12. 2002다14242
▶대판 2015. 9. 24. 2011다91784 ▶대판 2008. 3. 13. 2007다29287?29294
CASE 069 비용부담자 263
▶대판 1995. 2. 24. 94다57671
CASE 070 종국적 배상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264
▶대판 1998. 7. 10. 96다42819
CASE 071 이중배상금지 267
▶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대판 2017. 2. 3. 2014두40012
CASE 07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70
CASE 073 손실보상 개관 271
▶대판[전합] 2006. 5. 18. 2004다6207
CASE 074 손실보상의 요건 272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CASE 075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의 권리구제 273
▶대판 1999. 11. 23. 98다11529 ▶대판 2018. 12. 27. 2014두11601
CASE 076 간접손실보상 277
▶대판 2019. 11. 28. 2018두227
CASE 077 잔여지?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및 수용청구 279
▶대판 2010. 8. 19. 2008두822 ▶대판 2005. 1. 28. 2002두4679
CASE 078 생활보상 281
▶대판 2011. 10. 13. 2008두17905 ▶대판[전합] 1994. 5. 24. 92다35783
CASE 079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288
▶대판 2019. 4. 3. 2017두52764
CASE 080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90
▶대판 2016. 7. 27. 2015두45953
CASE 081 무명항고소송 291
CASE 082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 292
▶대판 2012. 9. 27. 2010두3541 ▶대판[전합] 2015. 11. 19. 2015두295
▶대판 1993. 2. 12. 92누13707 ▶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CASE 083 거부행위의 처분성 307
▶대판 2017. 2. 9. 2014두43264
CASE 08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10
▶대판 2013. 7. 25. 2012두12297 ▶대판 1998. 4. 24. 97누17131
▶대판 1997. 12. 23. 96누10911 ▶대판 1995. 6. 13. 94누15592
CASE 085 법률상 이익 319
▶대판 2008. 4. 10. 2008두402
CASE 086 원고적격의 구체적 검토 324
▶대판 1992. 5. 8. 91누13274 ▶대판 2010. 4. 15. 2007두16127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대판 2009. 9. 24. 2009두2825 ▶대판 2018. 8. 1. 2014두35379
CASE 087 협의의 소의 이익 342
▶대판[전합] 2007. 7. 19. 2006두19297 ▶대판[전합] 2006. 6. 22. 2003두1684
▶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대판 2012. 10. 25. 2010두25107 ▶대판[전합] 2020. 2. 20. 2019두52386
CASE 088 피고적격 364
▶대판 1996. 9. 20. 95누8003
CASE 089 제소기간 366
▶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CASE 09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72
CASE 09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74
CASE 092 집행정지 375
▶대결 2000. 1. 8. 2000무35
CASE 093 가처분의 인정 여부 382
CASE 094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83
▶대판 2013. 3. 28. 2011두13729
CASE 09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5
CASE 096 위법판단의 기준시 386
CASE 09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87
▶대판 2019. 10. 31. 2017두74320; 2018두45954
CASE 098 사정판결 390
▶대판 2009. 12. 10. 2009두8359
CASE 099 일부취소판결 395
CASE 100 형성력 397
CASE 101 기속력 398
▶대결 1998. 1. 7. 97두22 ▶대판 2016. 3. 24. 2015두48235
CASE 102 간접강제 408
CASE 103 기판력 409
▶대판 1998. 7. 24. 98다10854
CASE 104 무효등확인소송 411
CASE 1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3
▶대판 2009. 7. 23. 2008두10560
CASE 106 당사자소송 417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대판[전합] 2008. 4. 17. 2005두16185
▶대판 1992. 12. 24. 92누3335 ▶대판 2003. 9. 5. 2002두3522
▶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I제3편 개별행정작용법I

CASE 107 권한의 위임 428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CASE 108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432
▶대판 2016. 7. 22. 2012추121
CASE 109 주민의 권리와 의무 435
▶대판 2015. 9. 10. 2013두16746 ▶대판 2016. 5. 27. 2014두8490
▶대판 2020. 6. 25. 2018두67251
CASE 110 사무의 구별 443
CASE 111 조례제정권의 범위 444
▶대판 2000. 11. 24. 2000추29
CASE 112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447
CASE 113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448
▶대판 1997. 4. 25. 96추251 ▶대판 1997. 4. 25. 96추244
▶대판 2006. 10. 12. 2006추38
CASE 11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계 457
▶대판 2012. 11. 29. 2011추87
CASE 115 조례의 통제 460
▶대판[전합] 2016. 9. 22. 2014추521 ▶헌재 2013. 9. 26. 2012헌라1
CASE 116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463
▶대판[전합] 2007. 3. 22. 2005추62 ▶부산고법 2006. 11. 10. 2006누3001
CASE 117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469
▶대판[전합] 2013. 6. 27. 2009추206
CASE 118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75
▶대판 2009. 1. 30. 2008두16155
CASE 119 공무원의 권리?의무 480
▶대판 2001. 8. 24. 2000두7704
CASE 120 경찰행정법 484
▶대판 1998. 3. 27. 97누20755
CASE 121 공물의 성립과 소멸 487
▶대판 2009. 12. 10. 2006다87538
CASE 122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89
▶대판[전합] 2014. 7. 16. 2011다76402
CASE 123 공물의 사용관계 491
▶대판 1992. 9. 8. 91누12622 ▶대판 2019. 1. 17. 2016두56721, 2016두56738
CASE 124 공용수용 498
▶대판 2017. 4. 13. 2016두64241 ▶대판 2019. 2. 28. 2017두71031
CASE 125 환매권 503
▶대판 2015. 8. 19. 2014다201391 ▶헌재 2020. 11. 26. 2019헌바131
CASE 126 공용환지 508
CASE 127 공용환권 510
▶2016두56721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2016두56721대판[전합] 2009. 9. 17. 2007다2428
CASE 128 토지거래허가 518
▶대판[전합] 1991. 12. 24. 90다12243
CASE 129 공시지가 520
CASE 130 환경영향평가 522
▶대판 2001. 7. 27. 99두2970 ▶대판[전합] 2006. 3. 16. 2006두330
CASE 131 자금지원 528
▶대판 2011. 6. 9. 2011다2951

I제4편 판례색인I _533

저자 소개 2

편저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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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행정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춘 객관식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누적하여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전용 수험교재를 활용해 방대한 학습 분량을 효율적으로 압축 제시한다. 또한 3단계 연상학습법(TRS 학습법)을 통해 선택형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 저서로는 『2026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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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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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사례연습』의 편저자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532쪽 | 190*260*21mm
ISBN13
9791166183973

출판사 리뷰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주관식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판례의 쟁점파악과 포섭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또한 사례화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판례로 수록하여 질적학습과 양적학습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요판례를 통한 사례연습을 위하여 최근 5급공채와 법원행시 그리고 입법고시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해당 판례를 사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객관식용 판례로 판단되는 관련 판례를 과감히 삭제하여 판례&사례연습의 본연의 목적인 판례를 통한 법학의 이해와 사례 적용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기출판례의 경우 기존에 기출된 질문형태 뿐만 아니라 해당 판례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판례부분을 질문으로 각색하여 판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식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 또는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등을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교재에 담았습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에 힘입어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법 주관식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하고, 이론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며, 최근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수록하는 첨삭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판례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접근방식을 배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판례&사례연습은 행정법의 중요판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재이므로 최신 판례 등은 별도의 교재 또는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박도원

(1)
행정법 논리&맥락을 위한 기초법개념
행정법은 ‘기초개념’과 개념의 연결성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각 개념은 논리와 맥락으로 연결되어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체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각 개념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행정법의 이론체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일반행정작용법’과 ‘행정쟁송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논리와 맥락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2)
행정법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
사례의 답안지 작성법은 정형화된 공식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답안지 쓰는 법이 조금씩 다른 지점이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질문형태에 따른 쟁점추출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목차의 논리성’과 사안을 해결하는 ‘포섭의 3박자’를 익혀야 합니다. 이때 ‘포섭의 3박자’는 삼단논법의 응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답안지에 대한 공식과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실전훈련을 반복해야 자신만의 답안지 포맷이 완성됩니다. 이때 다른 답안지를 모방하며 자신만의 최고답안(자최답)을 만들어 보고, 반복학습 이후에 자최답을 다시 써보는 것이 답안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판례 키워드 TRS 3단계 정리법
판례의 키워드를 3단계로 정리해서 3단계로 연상학습하는 것은 가독성과 학습능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사례에서도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많은 판례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신만의 정리방법을 익힌는 것이 중요합니다. 【TRS 학습법】은 각종 고시에서 입증된 학습방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수험용 정리노하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과 상관없이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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