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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3
[제1문] 판례창작문제 3 [제2문] 판례창작문제 5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6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6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6 제1항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6 type1-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권리의 설정 및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공법상의 행위 6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6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7 type1-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기타 법률상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8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8 [제2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9 [제3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11 type1-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신고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 12 [제1문] 2009년 일행기출문제 제1문 1) 12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13 type1-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15 [제1문] 판례 창작문제 15 type2-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16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6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19 type2-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반려행위 20 [제1문] 2012년 노무사기출 제1문의 (1) 20 type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2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22 [제2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2 (1) 23 type4-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 24 [제1문] 2011년 재경기출문제 제2문의 1) 24 type4-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은 타방신청인에 대한 불허가 25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1문의 1) 25 type4-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비권력적 사실행위 27 [제1문] 판례창작문제 27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29 [제3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30 제2항 처분문서가 2개인 경우(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32 type1-1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수익적 처분취소인용재결서가 온 경우 32 [문제1] 판례창작문제 32 type1-2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일부인용, 변경명령재결서가 온 경우 33 [문제1] 판례창작문제 33 type2 국세경정처분 34 [문제1] 판례창작문제 34 [문제2] 판례창작문제 36 type3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내용 변경한 경우 37 [문제1] 판례창작문제 37 type4 사전결정과 종국결정, 부분허가와 최종허가 38 [문제1] 판례창작문제 38 type5 반복된 처분 39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39 type6 주된 처분과 효과가 의제되는 부분 인·허가처분 40 [제1문] 2021 5급 공채 제1문의 2) 40 type7 주된 처분과 효과가 의제되는 포괄 인·허가처분 42 [제1문] 판례창작문제 42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3 제1항 일반적인 제3자(법인이사) 43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43 제2항 인근주민 44 [제1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 44 제3항 기존업자 45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45 제4항 타방신청인 47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47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48 제5항 법인주주 48 [제1문] 판례창작문제 48 제6항 단체 51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51 제7항 처분의 직접 상대방 53 type1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로서 국가기관(機關)에 자(者)의 성격부여 53 [제1문] 판례창작문제 53 type2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국민이 아닌 공법인인 대한민국에 자의 성격부여 56 [제1문] 판례창작문제 56 type3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로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자의 성격부여 57 [제1문] 판례창작문제 57 [제2문] 판례창작문제 58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60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60 제1항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60 type1 법률상 이익의 침해 60 type2 반복처분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성 60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60 type3 가중처분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성 62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1) 62 [제2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64 제2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65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의 (2) 65 [제2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66 제3항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67 [제1문] 판례창작문제 67 제4항 오로지 이론상 의미 밖에 없는 경우 69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69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70 제1항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70 [제1문] 2009 사시 제3문의 2. 70 [제2문] 2013 일행 제1문의 3) 71 제2항 하자의 승계 72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3) 72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 제1문의 2) 72 [제3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74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 선결문제 75 제1항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75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75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78 [제3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의 (4) 79 [제4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80 [제5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83 제2항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84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84 제3항 형사소송 85 제7절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85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85 제1절 직권심리주의 85 [제1문] 판례창작문제 85 제2절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 87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도 87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87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88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와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 89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89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 90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단계에서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소변경 92 [제1문] 판례창작문제 92 제6절 정보공개청구제도-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원고의 방법 93 제1항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93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93 제2항 정보공개방법 94 [제1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94 제3항 정보공개거부사유의 추가·변경 95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2) 95 제4항 비공개결정의 타당성 96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1) 96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97 [제3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98 제7절 위법한 세무조사와 진실한 세무정보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관계 99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99 제3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101 제1절 주체의 하자 101 제2절 절차의 하자 101 제1항 절차의 하자의 독자성과 그 하자의 정도 101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101 제2항 이유제시 102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 102 제3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 103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03 제4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의 생략사유 104 [제1문] 2021 5급 공채 제3문 2) 104 제5항 하자치유 106 제3절 내용의 하자 106 제1항 근거 없는 처분 106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106 제2항 기속행위 107 제3항 재량권의 일탈 107 제4항 재량권의 남용-행정기본법 제2장 위반(자비신신부) 107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1)과 (2) 107 [제2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109 [제3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111 [제4문] 판례창작문제 114 제5항 재량권의 남용-목사비평부타재수 116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116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119 제4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120 제1절 판결의 형식 120 제1항 일부취소판결 120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3) 120 제2항 사정판결 122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122 제2절 판결의 효력 123 제1항 기판력 123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123 [제2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24 제2항 기속력 125 type1 반복금지효 125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125 type2 재처분의무 126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126 [제2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27 [제3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 129 제3항 간접강제 130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130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4) 131 제5장 행정심판 132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132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과 3) 132 [제2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134 제2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136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136 제6장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137 제1절 강학상 허가 137 제1항 기속재량행위-중대한 공익상 필요 137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137 제2항 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수리(건축허가)의 거부 138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38 제3항 인·허가사유불비를 이유로 하는 인·허가의제건축신고의 거부 140 [제1문] 판례창작문제 140 제4항 예외적 승인 142 [제1문] 판례창작문제 142 제5항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승계 143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143 제6항 허가거부와 관련된 기타 논점들 144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144 제2절 강학상 특허 145 제3절 강학상 인가 145 제1항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145 제2항 조합설립인가 146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46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47 제4절 강학상 부관 149 제1항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49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149 제2항 부관의 적법성-가능성 150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150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151 제3항 부관의 적법성-한계성 153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153 제4항 사후부관 155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155 제5절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156 제1항 직권취소 156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156 제2항 직권철회 157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157 [제2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158 [제3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161 제6절 전환 162 [제1문] 창작문제 162 제7절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63 제1항 처분적 법규 163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63 제2항 구속적 계획 165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65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 167 제7장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169 제1절 강제집행제도 169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169 [제2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170 [제3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71 [제4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4) 172 제2절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유효한 처분의 집행력 173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173 제3편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174 제1장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174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74 제2장 처분의 무효 175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75 제4편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7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177 [제1문] 2016년 행시기출문제 제2문 1) 177 제5편 당사자소송 178 제1장 형식적 당사자소송 178 [제1문] 판례창작문제 178 [제2문] 판례창작문제 179 [제3문] 판례창작문제 181 [제4문] 창작문제 183 [제5문] 판례창작문제 184 [제6문] 판례창작문제 185 [제7문] 창작문제 185 제2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187 [제1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87 제3장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처리(하천제외지보상) 188 [제1문] 판례창작문제 188 제6편 기관소송 190 제1장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의 기관소송 19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통제 190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90 제3장 감독기관의 조례안과 의결통제 190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190 type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통제 191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91 type3-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통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투는 방법 193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93 type4 조례제정 194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94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95 [제3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1 197 [제4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98 [제5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200 제7편 민중소송 - 주민소송 203 제1장 주민감사청구제도 203 제2장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203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03 제3장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204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의 (2) 204 제4장 공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05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205 제8편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207 제1장 국가배상책임과 구상책임 207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2) 207 제2장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재판작용 208 제3장 부작위에 의한 법령위반과 특정이 어려운 공무원의 고의·과실 208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08 제4장 부작위의 법령위반과 사익보호성의 처리 210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10 [제2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212 제5장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과 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채무 이행한 경우 구상권 214 [제1문] 판례창작문제 214 제6장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217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17 제7장 기능적 하자 218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2문 218 제9편 행정법 각론 221 제1장 공무원제도 221 제1절 불문경고 221 type1 징계와 불문경고의 관계 221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221 type2 불문경고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 222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222 제2절 소청심사위원회와 재결 223 type1 소청심사위원회와 처분변경명령재결 223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23 type2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변경명령재결로 인한 처분발령시 취소소송의 제기 224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24 제3절 직위해제와 해임 225 type1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과 해임이 직위해제에 미치는 효과 225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225 type2 해임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취소소송과는 별도로 직위해제에 관한 재심판정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성 226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226 제4절 사실상 공무원이론 227 type1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227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27 type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행사 228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28 type3 퇴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구제수단과 사실상 공무원이 행한 각종 처분의 효력 229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229 제5절 징계와 소청심사 230 type1 해임의 징계처분과 구제수단 230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230 type2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재결의 효력 231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31 type3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처분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 및 피고 231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31 type4 징계권자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성질 232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32 type5 징계와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33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33 [공무원 제도 종합문제] 234 [제1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34 [행정법 각론 - 공물제도] 235 type1 공물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 235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의 3) 235 type2 공물에 대한 취득시효항변의 가능성 236 [제1문] 2012년 재경기출문제 제1문 1) 236 type3 묵시적 공용폐지 238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38 type4 공물관리행위의 법적 성질 240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40 type5 공물의 무단점유와 변상금제도 242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242 [행정법 각론 - 토지수용제도] 243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43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과 4) 245 [행정법 각론 - 경찰작용] 247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247 [제2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249 [전체 종합문제] 250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250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252 [제3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54 [제4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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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작성법]
첫째, 주어진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논점을 제시한다. → 1. 문제의 소재 둘째, 적용조문과 법리를 전개하는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 2. 판례 셋째, 판례가 전개한 법리에 입각하여 사례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한다. → 3. 소결 넷째,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을 반드시 쓴다. → 4. 결론 기본적으로 사례문제는 10점에서 25점으로 구성된다. 10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양식에 의하면 13.2줄 내에서 써야 한다. 25점은 34줄 내에서 써야 한다. 줄 수를 초과하면 다른 논점을 해결할 때 분량부족에 직면한다.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간략하면서도 논리성을 갖추어 깔끔하게 정리하여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설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판례를 논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답안지면상 불가능하다. 이하 각 테마별로 답안작성요령을 제시한다. 그 제시된 요령에 맞추어 각종 국가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연습문제로 삼아 변시 답안작성의 특성에 비추어 배점을 수정한 다음 답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을 텍스트로 하여 열심히 답안연습을 하여 암묵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받았던 공법영역이 변시 합격의 효자과목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한다. 조급하게 쓰다 보니 오탈자와 표현상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 점수는 기존의 기출문제에 제시된 점수를 무시하고 변시시험에 출제될 경우를 상정하여 대부분 수정하였다. 참고하기 바란다. 2022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며 조홍주 씀. |